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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8. 21. 선고 83누17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4.10.15.(738),1559]
판시사항

해외건설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의 은행이자가 법인세 면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면세소득의 범위는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65.12.20 법률 제1723호, 1980.12.15 법률 제3275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4조의 10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인 “해외건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이란 해외건설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하고 그 소득을 운영자금으로 은행에 일시보관하여 생기는 자연적 법정과실인 수입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한신공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피고, 피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그 기간이 도과한 후의 것이므로 이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를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65.12.20 법률 제1723호, 1980.12.15 법률 제3275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4조의 10 제1항 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개시한 사업년도와 그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에 있어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 에 의하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하여 함께 경영하는 경우에 조세감면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조의 8 제10항 에 따라 구분 경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조 에는 이 법은 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볼때 면세소득의 범위는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 해외건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이란 해외건설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하고 그 소득을 운전자금 등으로 은행에 일시 보관하여 생기는 자연적 법정과실인 수입이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84.4.10 선고 83누84 판결 ; 1984.6.12 선고 83누70 판결 각 참조) 1974.12.26 법률 제2735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3 에 관한 해석으로 이자소득에 관한 법인세가 면제된다는 소론주장의 대법원 1978.10.10 선고 78누275 판결 은 이 사건에 적절한 판례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사업에 종사하는 원고가 1979. 사업년도중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로부터 받은 해외건설공사대금의 선수금을 현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내로 송금하여 지정거래은행의 거주자계정에 예치함으로써 발생된 수입이자 돈 703,866,249원이 위 같은법조상의 " 해외건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이 아니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위 이자수입에 대하여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을 지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10 제1항 소정의 " 해외건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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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2.28.선고 82구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