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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50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12.15.(766),1575]
판시사항

개정된 법의 본칙조항의 적용범위를 개정전의 부칙조항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칙이란 원래 본칙에 부수하여 그 시행기일, 경과적 조치, 그밖에 관련되는 법령의 개폐등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인 만큼 본칙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고 그 본칙에 대한 부수적, 보충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개정된 법의 본칙조항의 적용례는 오로지 그 개정된 법에서 정한 부칙조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하고, 해석에 의하여 임의로 개정전의 부칙조항중 일부내용을 개정된 법의 부칙조항에 그대로 받아들여 개정된 법의 본칙조항의 적용범위를 결정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풍산특수금속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979.12.28 법률 제3196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공개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이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1980.12.31까지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1982.12.31 이전에 종료하는 최종의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산식은 생략)”고 되어 있고, 그 부칙 제6조는 “ 제4조의 2 제1항 의 규정은 1979.1.1 이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위 본칙 조항의 적용을 받는 대상법인의 설립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다만 증자시기에 대하여만 1979.1.1이후 최초로 한 증자분부터 적용한다고 명문으로 밝히고 있음에 비하여, 위 개정되기 전의 법(1978.3.25 법률 제3096호)을 보면, 그 제4조의 2 제1항 에서 “공개법인과......내국법인이......1979.12.31까지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1981.12.31 이전에 종료하는 최종의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3조 제1항으로 “ 제4조의 2 의 규정은 이법 시행전에 설립된 법인이 1978.1.1 이후 증자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의 설립시기를 1978.3.25전으로 명백히 규정해 놓고 있다.

살피건대, 부칙이란 원래 본칙에 부수하여 그 시행기일, 경과적 조치, 그밖에 관련되는 법령의 개폐등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인 만큼 본칙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고 그 본칙에 대한 부수적, 보충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개정된 법의 본칙조항의 적용례는 오로지 그 개정된 법에서 정한 부칙조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하고, 해석에 의하여 임의로 개정전의 부칙조항중 일부내용을 개정된 법의 부칙조항에 그대로 받아들여 개정된 법의 본칙조항의 적용범위를 결정할 수는 없는 이치이다 .

뿐만 아니라, 위 법률 제3196호를 개정한 1980.12.13 법률 제3272호에서도, 그 부칙 제5조에서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에 관하여, 같은법시행(1981.1.1)전에 설립된 법인이 같은법 시행후에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유독 위 법률 제3196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만 그 전후의 각 법에서와 달리(그 직전의 법에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78.1.1 이후 증자분부터 적용하되 1978.3.25 전에 설립된 법인을 그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 후의 법에서는 1981.1.1 이후 증자분부터 적용하되 같은날 전에 설립된 법인을 그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 증자소득공제의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는 최초의 증자시점보다 9월여나 앞선 1978.3.25 전에 설립된 법인에 한하여 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한정해서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은, 원고는 1978.6.16 설립된 법인으로서 1979.9.4 자본금 283,000,000원을 증자하고 사업을 경영하여 오던 중 1983.3.경 1982.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함에 있어서 같은해 소득금액 금 160,481,999원에서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 제4조의 2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증자소득공제액 금 45,280,000원을 뺀 금 115,201,999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에 따른 법인세금 18,276,885원, 방위세 금 6,292,391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1983.12.경 1982.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를 하면서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 제1항 의 규정은 1978.3.25 법률 제3096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3조 제1항의 정함에 따라 위 법률 제3096호가 시행된 1978.3.25 전에 설립된 법인의 증자에 대하여만 적용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증자소득공제를 부인하고 다시 세액을 산출하여 1983.12.17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금 14,707,947원의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확정한 후, 법인의 설립시기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위 법 제4조의 2 제1항 에 따른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을 부인하고 그 전제아래 세액을 다시 산출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원심조처를 기록과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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