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개정된 법의 본칙조항의 적용범위를 개정전의 부칙조항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칙이란 원래 본칙에 부수하여 그 시행기일, 경과적 조치, 그밖에 관련되는 법령의 개폐등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인 만큼 본칙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고 그 본칙에 대한 부수적, 보충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개정된 법의 본칙조항의 적용례는 오로지 그 개정된 법에서 정한 부칙조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하고, 해석에 의하여 임의로 개정전의 부칙조항중 일부내용을 개정된 법의 부칙조항에 그대로 받아들여 개정된 법의 본칙조항의 적용범위를 결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 제1항 , 부칙 제6조, 구 조세감면규제법(1978.3.25 법률 제3096호) 제4조의 2 제1항 , 부칙 제3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풍산특수금속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979.12.28 법률 제3196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공개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이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1980.12.31까지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1982.12.31 이전에 종료하는 최종의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산식은 생략)”고 되어 있고, 그 부칙 제6조는 “ 제4조의 2 제1항 의 규정은 1979.1.1 이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위 본칙 조항의 적용을 받는 대상법인의 설립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다만 증자시기에 대하여만 1979.1.1이후 최초로 한 증자분부터 적용한다고 명문으로 밝히고 있음에 비하여, 위 개정되기 전의 법(1978.3.25 법률 제3096호)을 보면, 그 제4조의 2 제1항 에서 “공개법인과......내국법인이......1979.12.31까지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1981.12.31 이전에 종료하는 최종의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3조 제1항으로 “ 제4조의 2 의 규정은 이법 시행전에 설립된 법인이 1978.1.1 이후 증자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의 설립시기를 1978.3.25전으로 명백히 규정해 놓고 있다.
살피건대, 부칙이란 원래 본칙에 부수하여 그 시행기일, 경과적 조치, 그밖에 관련되는 법령의 개폐등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인 만큼 본칙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고 그 본칙에 대한 부수적, 보충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개정된 법의 본칙조항의 적용례는 오로지 그 개정된 법에서 정한 부칙조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하고, 해석에 의하여 임의로 개정전의 부칙조항중 일부내용을 개정된 법의 부칙조항에 그대로 받아들여 개정된 법의 본칙조항의 적용범위를 결정할 수는 없는 이치이다 .
뿐만 아니라, 위 법률 제3196호를 개정한 1980.12.13 법률 제3272호에서도, 그 부칙 제5조에서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에 관하여, 같은법시행(1981.1.1)전에 설립된 법인이 같은법 시행후에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유독 위 법률 제3196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만 그 전후의 각 법에서와 달리(그 직전의 법에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78.1.1 이후 증자분부터 적용하되 1978.3.25 전에 설립된 법인을 그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 후의 법에서는 1981.1.1 이후 증자분부터 적용하되 같은날 전에 설립된 법인을 그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 증자소득공제의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는 최초의 증자시점보다 9월여나 앞선 1978.3.25 전에 설립된 법인에 한하여 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한정해서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은, 원고는 1978.6.16 설립된 법인으로서 1979.9.4 자본금 283,000,000원을 증자하고 사업을 경영하여 오던 중 1983.3.경 1982.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함에 있어서 같은해 소득금액 금 160,481,999원에서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 제4조의 2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증자소득공제액 금 45,280,000원을 뺀 금 115,201,999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에 따른 법인세금 18,276,885원, 방위세 금 6,292,391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1983.12.경 1982.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를 하면서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 제1항 의 규정은 1978.3.25 법률 제3096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3조 제1항의 정함에 따라 위 법률 제3096호가 시행된 1978.3.25 전에 설립된 법인의 증자에 대하여만 적용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증자소득공제를 부인하고 다시 세액을 산출하여 1983.12.17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금 14,707,947원의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확정한 후, 법인의 설립시기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위 법 제4조의 2 제1항 에 따른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을 부인하고 그 전제아래 세액을 다시 산출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원심조처를 기록과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