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5. 4. 23. 선고 83누65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6.15.(754),793]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 제4조의17 소정의 " 197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개시일로부터 2년간" 의 의미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 제4조의17 에 의하면 "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버스 여객 자동차운송사업(고속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197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 법인세를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 에서 말하는 2년간이란 197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역에 따라 계산한 2년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서진운수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 제4조의 17 에 의하면 "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고속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197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법인세를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어서 그 사업을 보호, 장려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서 말하는 2년간이란 197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역에 따라 계산한 2년간을 의미하는 것 이라고 새겨진다( 당원 1984.6.12. 선고 84누187 판결 ; 1984.3.13. 선고 83누69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최초 사업년도 개시일인 1979.12.27부터 2년이 되는 1981.12.26까지의 여객운송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된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결국 위 규정에 대한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