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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69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172;공1984.5.15.(728)741]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 제4조의 17 의 규정은 버스여객 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어서 그 사업을 보호ㆍ장려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 에서 말하는 2년간이란 197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법인세가 면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일신교통

피고, 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 제4조의 17 에 의하면 " 자동차운수사업의 규정에 의한 버스여객 자동차운송사업(고속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197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 법인세를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버스여객 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어서 그 사업을 보호, 장려하려고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서 말하는 2년간이란 197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법인세가 면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소론의 주장과 같이 197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만 법인세가 면제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최초 사업년도 개시일인 1979.10.16부터 2년이 되는 1981.10.15까지의 원고의 여객운송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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