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누18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4.8.1.(733),1213]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 제4조의17 소정의 “1979.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간”의 의미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 제4조의17 소정의 “197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이란 197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역에 따라 계산하여 2년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우진교통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제4조의 17 에서 말하는 “197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간”이란 197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역에 따라 계산하여 2년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법인의 설립등기가 1979.10.24 마쳐진 것이라면 원고 법인의 1979. 사업년도의 개시일은 1979.10.24이라 할 것이고( 법인세시행령 제5조 참조) 그로부터 2년간은 1979.10.24부터 1981.10.23까지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