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6.11.16. 선고 2016나302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16나302 해임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B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가합391 판결

변론종결

2016. 10. 19.

판결선고

2016. 11.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2.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30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6쪽 둘째 줄의 "단서 생략"을 "다만, 교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거절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향응수수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징계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① E에 대한 성추행은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위이고,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추행 이후 E과 아무런 문제없이 평소처럼 지내온 사정 등에 비추어 추행행위의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② F, G에 대한 성희롱 발언은 그 수위가 높지 않은 점, ③ E, H이 원고에게 볼펜을 선물한 것은 그 동안 원고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데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일 뿐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대가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원고가 먼저 고가의 볼펜을 요구한 적도 없는 점, ④ 원고는 약 24년 동안 피고 산하 C대학교에서 성실히 근무해 왔고 그 성실성을 인정받아 총 6회의 표창을 받는 등 피고의 교직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규정 제4조에 규정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점, ⑤ 위 진정인들이 원고를 진정하게 된 배경에는 D사업단이 진행하는 'D사업단 인사 및 임금제도 개선 방안'을 원고가 반대하는 바람에 비롯된 원고와 D사업단 간의 갈등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당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E과 집 방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E을 데려다 준다며 E을 제외한 다른 직원 3명은 따로 귀가시키고 E을 자신의 승용차로 데리고 간 후, 운전석에서 시동을 걸고 나서 뒷좌석의 E 옆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추행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원고의 성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만은 없는 점, ② 원고는 팀장으로서 바람직한 직장 분위기를 선도하고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을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계약직 여직원들을 성희롱, 추행한 점, ③ 위와 같은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은 피고 학교법인의 대외적 위신을 크게 실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 파급력이 큰 비위행위이고, 피해자들로서는 위와 같은 비위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인 점, ④ 그러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추행 이후 피해자와 평소처럼 지내온 사정만으로는 추행행위의 위법성이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성희롱 발언 역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으로서 그 내용과 표현방식 등에 비추어 결코 그 수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원고와 E, H의 회사에서의 직위 및 관계에 비추어 E, H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원고가 간접적으로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E, H이 원고에게 고가의 볼펜을 선물한 것이 단순히 평소에 도움을 받은데 대한 감사의 표시일 뿐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대가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며, E, H이 원고에게 볼펜을 주기 이전에 원고가 E, H에게 '볼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⑥ 피고의 교직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정 중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성추행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해임'에 해당하고, 징계사유 중 성희롱, 고가의 볼펜 수수행위는 가사 비위의 도가 경하다고 보더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성희롱행위는 '정직'에, 고가의 볼펜 수수 행위는 '해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피고가 정한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⑦ 피고의 교직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규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C대학교 조교수 이하 및 일반직은 장관(총장 및 본 법인 이사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모범 교직원으로 선발된 공적 등이 있는 경우 별표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6회에 걸쳐 C대학교 표창장(모범상), C대학교 총장모범상, 교육과학기술부 표창 등의 표창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같은 항 단서, 에 의하면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거절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향응수수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징계사유에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고가의 볼펜 수수"도 포함되어 있어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설령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규정은 그 문언상 임의적 감경규정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공적을 고려하지 않거나 일부만 고려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는 점(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누570 판결 등 참조), ⑧ 성추행 및 성희롱 피해자들이 원고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D사업단 간의 갈등이 있었던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수제

판사장래아

판사진원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