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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7누67669
정직3월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과 제4면 제16행, 제7면 제15행 및 제9면 제5행의 각 “경기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을 “구 경기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2017. 2. 17. 경기도교육규칙 제78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3행부터 제6행까지의 “③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어려운 점 등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③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1항 제2호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교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별표(징계기준 는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행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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