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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1.16 2016나302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30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6쪽 둘째 줄의 “단서 생략”을 “다만, 교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거절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향응수수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징계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① E에 대한 성추행은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위이고,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추행 이후 E과 아무런 문제없이 평소처럼 지내온 사정 등에 비추어 추행행위의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② F, G에 대한 성희롱 발언은 그 수위가 높지 않은 점, ③ E, H이 원고에게 볼펜을 선물한 것은 그 동안 원고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데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일 뿐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대가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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