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02.08 2016누1150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공적에 해당하는 표창을 4회 받았는데, 피고가 위와 같은 공적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정부표창규정」에 의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고, 다만, 비위행위 당시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으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9. 9. 12. 제주도지사 표창, 1992. 5. 7. 내무부장관 표창, 1996. 11. 9. 제주도지사 표창, 2003. 11. 9.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각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갑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02. 9. 16. 지방소방경, 2008. 9. 1. 지방소방령의 계급에 임용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있었으므로(제1심이 인정한 부분은 2014년에 있었다) 당시 원고는 지방소방령의 계급이어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어야 징계 감경이 가능하다.

그런데 원고가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공적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