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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8.28 2019나5183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은 취지인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와 원고의 항소이유를 대조하여 살펴 보아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이 사건 징계처분 혐의사실의 내용 및 그 비위의 정도, 비위행위의 기간, 대학교 교직원으로서의 원고의 신분, 합리적이고 평균적인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대학교 교직원에게 기대되는 직업 및 행동윤리와 그에 기한 원고 비위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훼손된 피고 및 C대학교의 명예와 신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르게 된 경위, 원고의 경제적 상태와 가족관계, 원고의 재직기간 및 그간의 업적, 원고가 당심 변론과정에서 강조하여 주장하고 있는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에 상응하는 직급의 교직원에 대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규정 차이{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는 6급 이하의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 포함)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으면 징계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어야만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6급 이하 교육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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