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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1 2013고단771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5.부터 같은 달 22.까지 인천 남동구 C건물 1층 출입구에 “205호 D은 32개월간 관리비를 도둑질한 자입니다”라고 적은 유인물을 부착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유인물을 게시하게 된 것은 C건물 관리인이었던 D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주민들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그 내용도 진실한 사실이거나 피고인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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