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나663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7행의 ‘2) 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시 쓰는 부분] 2) 판단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88, 갑 제5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을 제6, 7, 15 내지 1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시위가 원고 또는 원고로부터 교육을 받는 사람들과 직접 상관이 없는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도로에서 이루어진 점, ② 피고가 적시한 사실의 내용은 원고가 '뜯어간' 자신의 돈 5,0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