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5나4445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로외 1인)

변론종결

2005. 12. 2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11. 21.부터 2006. 1.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7. 2. 26. 설립인가를 얻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65-10에 있는 향원아파트의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인데, 피고는 2000. 3. 4.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피고는 2002. 12. 15. 및 같은 달 16. 2회에 걸쳐 ‘재건축주택조합소식’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고 한다)을 조합원 약 120세대에게 발송하고, 이를 확대 복사하여 조합 게시판에 공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2. 12. 15.자 유인물의 주요 내용

“ …저희는 얼마 전 한 조합원으로부터 천인공노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 소외 1이 ‘도로가 1400평이니까 평당 100만 원씩 해서 14억 정도는 받아야지’라고 얘기를 꺼내자 다른 참석자 한 사람이 ‘당연히 그 정도는 받아야지’라며 맞장구를 쳤다고 합니다. … 소외 1과 함께 하는 이들은 겉으로는 ‘주민을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 선량한 주민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소외 1과 주변인들이 이렇게 땅장사를 통해 얻은 이득이 소외 1 한 사람의 배를 불리기 위함인지 주변의 몇몇 소인배들과 나누어 먹기 위한 것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2) 2002. 12. 16.자 유인물의 주요 내용

“…이 자리에서 소외 1이 단지내 도로는 평당 100만 원씩 해서 14억 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자 원고는 이 말에 ‘그 정도는 되어야지’하고 동조하였는데 어떻게 원고가 소외 1의 말에 동조할 수 있습니까? 주민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이것이 진정 주민을 위하는 것입니까? 조합원 여러분! 소외 1의 땅을 비싸게 팔아주면! 왜? 무엇 때문에 동조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합장은 단지내 도로 문제를 8억 5,000만 원에 해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것이 주민을 위하는 길입니까? 그럼에도 조합장 말은 듣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술자리를 같이 하고 소외 1과 뜻을 같이하는 몇몇 사람들은 우리 아파트에서 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1의 말에 동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유인물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처 소외 7이 동네주민들로부터 배척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다가 2003. 5. 7. 뇌출혈을 일으켜 뇌수술을 받는 등 원고로서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은, 원고를 특정하여 지목하면서, 원고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여 온 사람으로서 위 아파트에 함께 거주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되어 있어,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유인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가 소외 1의 말에 동조하였다는 피고의 적시가 허위 사실의 적시인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제13호증의 5, 10, 갑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은 갑제13호증의 8, 을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갑제13호증의 8, 을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소외 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2. 12. 6. 소외 1이 단지내 도로를 14억 원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말한 데에 대하여 원고가 동조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유인물로 인하여 원고의 처가 뇌출혈을 일으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 처의 뇌출혈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유인물 또는 피고의 다른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자료의 수액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제1, 2호증, 을제3, 4, 6, 7호증의 각 1, 2, 을제5호증의 1, 을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단지내 도로를 경락받은 소외 1과 위 조합 사이에 위 도로의 매매여부를 놓고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조합원들이 위 도로의 매수가격에 대하여 민감한 입장에 있었던 사실 및 원고와 소외 1이 피고의 조합장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여 피고와 사이에 갈등이 있어 온 사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2로부터 원고가 소외 1의 말에 동조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유인물을 발송하고 게시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사인인 원고가 사석에서 동석자의 말에 단지 동조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공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3. 11. 21.부터 피고가 위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1. 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소외 2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위에서 인용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김재승 서민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