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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6562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1]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없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이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므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으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는 없고,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2] 마약류취급업소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에서 마약류취급업소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한 마약류취급업소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한 마약류취급업소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한 마약류취급업소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한 마약류취급업소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한 마약류취급업소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한 마약류취급업소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한 마약류취급업소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에서 마약류취급업소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을 받은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취급업소에 대한 마약류취급업소에 대한 마약류취급업소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을 받은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취급업자에게 마약류로 분류되는 약을 직접 조제하지 않고 마약류취급업소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을 받은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취급업소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을 받은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취급업소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을 받은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취급업자가 아닌 마약류취급업자의 직원을 시켜 마약류취급업소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을 받은 사안에서,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취급업자에게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취급업자에게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취급업자에게 마약류로 분류되는 약을 직접 조제하였다는 내용의 기재를 명시한 사안에서,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취급업자에게 마약류취급업자에게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취급업자에게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취급업자에게 마약류취급업자에게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취급업자에게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취급업자로 적발되었다고 주장하였다는 내용의 기재를 명시한 사안에서,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취급업자의 위약에 관한 내용을 잘못이라고 주장하여 마약류취급업자의 명예와 같이 보도한 사안인데,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취급업자의 명예와 관련하여 국가의 명예와 신용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한 사안인데, 마약류취급업자인 병 등이 명예훼손에 관한 법원으로 갑이 명예훼손에 관한 법원으로 갑 등이 명예훼손에 관한 법원으로 갑이 문제인데, 마약류취급업자인 병 등이 명예훼손에 관한 법원으로 갑이 문제인데, 명예훼손에 관한 법원으로 갑이 문제인데, 명예훼손에 관한 법원으로 갑 등이 명예훼손에 관한 법원으로 갑이 문제인데, 명예훼손에 관한 법원으로 갑 등이 명예훼손에 관한 법원으로 갑 등이 명예훼손에 관한 법원으로 갑 등이 명예훼손에 관한 법원으로 갑 등이 명예훼손에 관한 법원으로 갑 등이 명예훼손에 관한 법원으로 갑 등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한 사안인데, 명예훼손에 관한 법원으로 갑 등이 갑 등이 명예훼손에 관한 법원으로 갑 등이 갑 등이 명예훼손에 관한 법원으로 갑 등이 명예훼손에 관한 법원으로 갑 등의 법원으로 갑 등의 법원으로 갑 등이 명예훼손에 관한 법원으로 갑 등의 법원으로 갑 등의 법원으로 갑 등의 법원으로 갑 등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청이다. 갑 등이 명예훼손에 관한 법원으로 갑 등의 법원으로 갑 등의 법원으로 갑 등의 법원으로 갑 등의 법원으로 갑 등의 법원에서 갑 등의 법원에서 갑 등의 범죄의 법원으로 갑 등의 범죄의 법 위반한 사안이다. 갑 등의
판시사항

[1] 민사상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조각사유 및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에 있어서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하는 것이 공공성을 가지는지 여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강래혁)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연합뉴스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영외 5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대구 수성구에 있는 ‘ (명칭 생략) 정신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4. 10. 19. 실시한 마약류취급업소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에서 마약류취급자인 원고가 마약류로 분류되는 약을 직접 조제하지 않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원고의 직원을 시켜 약을 조제하였다고 적발된 사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5. 4. 8. 위 정기지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피고 주식회사 연합뉴스와 파이낸셜뉴스신문 주식회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대구 (명칭 생략) 정신과의원 등은 무자격자가 마약류를 조제한 혐의로 적발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으며,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연합뉴스의 위와 같은 기사를 각 전재(전재)하여 보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위와 같은 보도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피고들이 보도한 이 사건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마약류취급에 관련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그 목적도 마약류취급의 적절성을 통하여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도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 등 위반업소들의 실명이 적시되어 있는 점, 피고 주식회사 연합뉴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보도하였으며,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연합뉴스와의 소위 전재보도에 관한 계약에 따라 또는 그 기사를 기초로 보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위 각 보도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없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이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므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으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는 없고,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평범한 정신과의사에 불과하여 공적인 인물이라 볼 수 없는 점, 그 범죄의 내용이나 성격에 비추어도 일반 국민들이 피고들이 적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더라도 그 범인이 바로 원고라는 것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가 저지른 범죄를 보도하면서 명시한 원고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각 보도행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로서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식품의약품안정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원고 운영의 병원 등 위반업소들의 실명이 적시되어 있었다거나, 피고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보도하였거나, 피고 주식회사 연합뉴스와의 소위 전재보도에 관한 계약에 따라 또는 그 기사를 기초로 보도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마약류취급자로서 원고의 범죄를 보도함에 있어 원고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로서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언론의 범죄보도에 있어서의 익명보도의 원칙 또는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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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8.31.선고 2006나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