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에 첨부된 별지를 이 판결 별지로 대체함.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13행 ~ 제6면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씀. 1) 성실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 9, 19, 20호증, 을 제2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규정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관광진흥법(2018. 6. 12. 법률 제15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관광진흥법’이라 한다
)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관광시설계획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 제229조 제9항, 제1항, 제2항, 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2016. 11. 23.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1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사업시행 승인 조례’라 한다
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