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주한라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246, 산247, 산248, 산251 등 4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여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관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를 교육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2014.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변경을 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2. 25. 원고에게, ‘이 사안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는 사유로 원고의 용도변경 신고를 불수리(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의 주장 사립학교법 제28조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용도변경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12. 29. 법률 제13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주특별법’이라고 한다
) 제96조의2 제3항에서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구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272호로 2015. 4. 1.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이하 ‘이 사건 조례 규정’이라고 한다
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