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11.07 2017구합5397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풍력발전 전기사업 허가 및 개발사업 시행승인...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및 원고의 지위 B 육상풍력발전사업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등 4개 업체가 D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등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제주시 E 등 24필지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20년 간 임차하여 그곳에서 2014. 3.경부터 2016. 2.경까지 약 951억 원 상당의 사업비로 풍력발전기 8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계획하고서 추진한 사업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13. 4. 17.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나. 육상풍력발전지구의 지정 1) 피고는 2011. 12. 1.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21조의2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풍력발전사업 조례’라 한다

)(2015. 10. 6.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및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이하 ‘풍력발전사업 세부적용기준’이라 한다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일원에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를 실시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은 위 공모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의 풍력발전사업을 검토하여 2011. 2.경 주식회사 F와 사이에 처음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C,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가 참여하여 주식회사 F와 사이에 2011. 7. 및 2011. 10. 14. 이 사건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하 위 4개 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사업자들‘이라 한다). 3 이 사건 조합과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