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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1 2015구합497
공동사업자추가인가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986. 6. 27. 제주시 F 일대에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이 이루어졌고, 2002. 7. 19. 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6. 2. 21.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3조로 폐지된 것, 이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라고 한다) 제62조에 따라 주식회사 부건(이하 ‘부건’이라고 한다)이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되었다.

나. 2004. 8. 9.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제주시 G 일대에 H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를 부건으로 정하는 내용의 개발사업시행 승인이 이루어졌다.

다. 2007. 4. 20.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10. 12. 법률 제8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주특별법’이라고 한다) 제229조 제1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부건 외에 원고들과 E 등 5인을 추가하고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이 이루어졌다. 라.

2008. 11. 6.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를 증액하는 내용의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이, 2009. 10. 3. 부건 등 6인 외에 한라산리조트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추가되는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이 각 이루어졌다.

마. 2011. 10. 14.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주식회사 제주피엠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추가되고, 사업내용으로 기존의 야외공연장 등이 폐지되는 대신 I공연장 및 관광호텔이 신설되며, 사업비가 증액되는 내용의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이 이루어졌다.

바. 201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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