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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2. 4. 선고 2006나11260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경환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중국국제항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현덕규외 2인)

변론종결

2007. 10. 2.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63,327,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4. 15.부터 위 금원 중 1,940,586,366원에 대하여는 2006. 10. 27.까지, 나머지 122,741,436원에 대하여는 2007. 12. 4.까지 각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95,636,793원 및 그 중 7,586,223,874원에 대하여는 2002. 4. 1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나머지 509,412,919원에 대하여는 2002. 4. 15.부터 2007. 5. 7.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청구금액 및 지연손해금률을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⑴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⑵ 피고는 원고에게 5,645,637,508원 및 이에 대한 2002. 4. 1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740,586,3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4. 15.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부터 제3면 제1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적용법률

이 사건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항공여객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국제사법 제32조 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항공운송계약상의 운송인인 피고는 자신 및 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거나 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위 망인들과 그들의 모 또는 외조모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⑴ 망 소외 1

망인의 일실수입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초로 하여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1 기재와 같이 월 5/12%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망 당시인 2002. 4. 15.의 현가로 계산한 1,523,081,591원이다.

㈎ 인정사실

①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생략

사고 당시 연령 : 36세 7개월 남짓

기대여명 : 38.93년

② 직업 및 소득실태

망 소외 1은 1992.경부터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창원시에서 ' 소외 1 치과'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③ 수입정도

원고는 제1심 감정인 소외 2의 소득감정결과에서 위 망인의 2001년 소득으로 인정된 479,706,262원 중 자본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39,788,938원이 망인의 월소득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갑 제2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제4, 6호증의 각 일부 기재(뒤에서 인정하는 각 일부 제외)와 삼경회계법인 소속 제1심 감정인 소외 2의 일부 감정결과가 있다(제1심 감정인 소외 2는 감정인 신문기일에서 선서한 소외 5와 동일한 삼경회계법인에 근무하고 있지만, 직접 감정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한 바는 없다).

먼저 갑 제4, 6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망 소외 1 명의로 세무서에 신고된 수입금액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은 아래 별표 기재와 같고, 2001년 및 2002년 세무서 신고 소득은 망 소외 1의 사망 이후 그 유족인 원고가 신고한 것으로서 망 소외 1이 1998년부터 2000년도의 소득으로 신고했던 소득에 비하여 최대 약 8배에 이르는 소득임을 알 수 있으나, 한편 망 소외 1이 2001년도를 전후하여 고용규모를 확대하는 등 사업규모를 확장하고 고부가가치 시술인 임플란트 시행 건수를 늘이는 등 경영형태를 혁신하여 위와 같이 수입이 급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을 갑 제7 내지 9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 6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01년도의 신고소득액은 손해배상소송을 대비하기 위하여 실제보다 높게 신고한 금액으로 보일 뿐이므로(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참조), 2001년도 신고액이 실제 소득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6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한다.

다음 갑 제2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는 망 소외 1이 작성한 상업장부, 진료차트 등을 토대로 한 것이기는 하나, 진료차트에 기재된 진료금액이 모두 당해 연도에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26호증의 1 기재 자체에 의하여도 진료차트상의 진료금액 중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나(1999년은 총 393,772,700원 중 360,064,300원, 2000년은 531,132,200원 중 434,440,300원, 2001년은 639,368,740원 중 420,830,840원), 실제 총 수입금의 70%가 넘는 현금수입금은 그 중 일부를 병원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그때그때 지출하고 며칠간 모아서 한꺼번에 입금하여온 관계로 통장과 대조하여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며, 필요경비 또한 세무서 신고 내역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위 소외 2의 일부 감정결과 역시 진료차트와 카드거래내역, 건강보험 지급내역, 예금거래 내역, 상업장부 등을 토대로 산정한 망 소외 1의 소득 내역이기는 하나, 소외 2 스스로도 감정대상 회계기록과 증빙자료 간의 차이, 회계기록의 불일치 및 증빙자료의 부실, 실제 금융자료와의 대사 불가능 등으로 인해 감정 결과에 상당한 한계가 있고, 진료차트의 진료금액은 진료 후 실제 입금이 안 되거나, 환불되거나 고의로 누락되는 등 실제 수입과 다를 수 있고 기타 자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에 근거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위 감정결과 역시 믿을 수 없다.

그 외 갑 제8호증, 제12 내지 14호증, 제16 내지 19호증, 제24, 25호증, 제28 내지 3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소득금액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결국 망 소외 1의 소득금액은 망 소외 1이 사망하기 전에 신고한 2000년 소득금액을 기초로 망 소외 1이 투하한 자본의 기여액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소외 2의 일부 감정결과(앞서 믿지 않은 부분 제외)에 의하면 망 소외 1이 투하한 자본가액은 435,046,000원(= 토지 및 건물 278,000,000원 + 의료기기 107,100,000원 + 챠량운반구 31,100,000원 + 비품 18,846,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일 당시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약 4.9%이므로, 결국 망 소외 1의 월 소득금액은 10,802,453원이 된다[= {2000년 신고소득금액 150,946,700원 - (자본가액 435,046,000원 × 0.049)} ÷ 12개월, 원 미만 버림}

[별표] 망 소외 1의 신고소득금액

본문내 포함된 표
귀속년도 소득금액
1998년 66,379,959
1999년 118,707,492
2000년 150,946,700
2001년 533,449,068
2002년 435,636,168

(단위: 원)

④ 가동기간 : 65세가 되는 2030. 8. 17.까지

㈏ 생계비 : 소득액의 1/3(경험칙,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월소득이 4,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망 소외 1과 같은 고소득자의 경우 그 생계비를 소득의 16.1% 정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망인의 월소득을 10,802,453원으로 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27,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생계비 비율에 관한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계산 : 1,523,081,591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1 참조)

[인정근거] 갑 제6호증,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소외 2의 일부 감정결과(앞서 믿지 않은 일부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⑵ 망 소외 3

망인의 일실수입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초로 하여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2기재와 같이 월 5/12%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망 당시인 2002. 4. 15.의 현가로 계산한 138,441,466원이다.

㈎ 인정사실

①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생략

사고 당시 연령 : 5세 8개월 남짓

기대여명 : 68.96년

② 직업 및 소득실태 : 도시일용노임 월 1,215,544원(= 55,252원 × 22일)

③ 가동기간 : 만 20세가 되는 2016. 7. 22.에서 병역의무기간 2년 2개월을 더한 2018. 9. 22.부터 만 60세가 되는 2056. 7. 21.까지

㈏ 생계비 : 소득액의 1/3 (경험칙)

㈐ 계산 : 138,441,466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2 참조)

[인정증거] 갑 제3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⑶ 망 소외 4

망인의 일실수입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초로 하여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3기재와 같이 월 5/12%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망 당시인 2002. 4. 15.의 현가로 계산한 132,804,745원이다.

㈎ 인정사실

①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생략

사고 당시 연령 : 3세 6개월 남짓

기대여명 : 70.91년

② 직업 및 소득실태 : 도시일용노임 월 1,215,544원 (= 55,252원 × 22일)

③ 가동기간 : 만 20세가 되는 2018. 10. 2.에서 병역의무기간 2년 2개월을 더한 2020. 12. 2.부터 만 60세가 되는 2058. 10. 1.까지

㈏ 생계비 : 소득액의 1/3 (경험칙)

㈐ 계산 : 132,804,745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3 참조)

[인정증거] 갑 제3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장례비

원고가 망인들에 대한 장례비로 1인당 3,000,000원씩 총 9,000,000원을 지출하였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들이 일시에 사망함으로써 망인들은 물론 그 모 또는 외조모인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가족들 전원이 함께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고, 여기에 대형참사를 수반하는 항공기 사고는 항공안전의 담보를 위해 다른 교통사고와 달리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는 대형 항공사로서 영국 로이드사에 보험가입이 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지 아니한 점, 미국법원이 1983년 사할린 상공에서 격추된 대한항공 KAL 007기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위자료로 1인당 9억 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1997년 발생한 괌사고에서 위와 비슷한 수준의 위자료가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여 망 소외 1에 대한 위자료를 3억 원, 망 소외 3, 4에 대한 위자료를 각 2억 원씩,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1억 원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과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망인들 및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아래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망인들 : 각 80,000,000원

- 원고 : 20,000,000원

라. 상속관계

망인들의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들의 손해배상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마. 인정금액

2,063,327,802원(= 망 소외 1의 일실수입 1,523,081,591원 + 망 소외 3의 일실수입 138,441,466원 + 망 소외 4의 일실수입 132,804,745원 + 망인들 위자료 총 240,000,000원 + 장례비 총 9,000,000원 + 원고 위자료 20,000,000원)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63,327,802원 및 위 금원 중 제1심에서 인용된 1,940,586,366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02. 4.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6. 10. 27.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122,741,436원에 대하여는 위 2002. 4.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12. 4.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손해배상액 계산표 생략]

판사 이성보(재판장) 이헌숙 진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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