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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4.1.(31),932]
판시사항

[1] 과실상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유

[2] 피해자가 야간에 편도 4차선의 고속도로 상에서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후속조치 없이 정차중에 있다가 후행 추돌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40%로 본 원심판결을 과실상계 비율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3]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 산정의 기초로 할 것인지 여부(적극)

[4] 사고 후 특별한 근거 없이 전년도 신고 소득의 5배 내지 9배의 이르는 소득을 사고 당시의 소득으로 세무서에 신고하였다면 그 신고 소득을 사고 당시의 수입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개인기업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투하자본이 기여한 자본수익금액의 공제 여부(적극)

[6] 한의사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 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안 된다.

[2] 야간에 편도 4차선의 고속도로 상에서 선행 추돌사고 후 2차선과 3차선에 걸쳐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정차한 승용차를 추돌하여 그 승용차에 머물러 있던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비율을 4:6으로 본 원심판결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3]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4]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은 세무서 신고소득은 피해자의 사후에 신고된 1994. 1. 1.부터 1994. 6. 10.까지의 소득으로서 피해자가 1992년과 1993년도의 소득으로 각 세무서에 신고한 바 있었던 소득에 비하여 5배 내지 9배에 이르는 소득이므로, 피해자가 1994. 1. 1. 무렵을 전후하여 소득이 그와 같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경영의 한의원의 사업규모를 확장하였다거나 경영형태를 혁신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1994년도의 신고소득액은 손해배상소송을 대비하기 위하여 실제보다 높게 신고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신고소득을 사망한 피해자의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개인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주의 노무 등 그 개인의 기여 정도에 따른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소득금액으로부터 그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자본수익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6] 일반적으로 의사는 65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경험칙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의사의 경우 이와 달리 7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감선애 외 2인

피고,상고인

동방육운 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안 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94. 4. 12. 선고 93다444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고발생의 경위에 터잡아 이 사건 피해자인 소외 망 김윤영은 전방주시가 어려운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1차선 상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앞서 진행하던 냉동탑차를 들이받는 선행사고를 일으켰고, 더욱이 2차선과 3차선을 걸쳐서 정지한 이후에도 재빨리 사고차량에서 빠져 나오거나 비상등을 켜놓는 등 뒤따를 지도 모르는 사고발생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안에 머물러 있었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 과실비율을 40%로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하였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61조 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제1 , 2항 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고장 등 경우의 표지는 별표 13과 같다고 규정하는 한편, 밤에는 그 표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위 망인은 1994. 6. 12. 02:30경 경기 1초2680호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선의 경부고속도로의 1차선 상을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앞서 진행하던 냉동탑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로 위 승용차가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그 앞부분이 진행방향과 반대쪽을 향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2차선과 3차선에 걸쳐 5시 방향으로 정차하게 된 후, 위 망인으로서는 사고차량 표지를 하거나 비상등을 켜는 등 뒤따를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차안에 머물러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인 반면 위 고속도로 2, 3차선을 진행하던 후행 차량들이 위 고속도로의 2, 3차선에 걸쳐 정차한 위 프린스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갓길로 피하여 정차한 소외 안일철 운전의 경기 1모3645호 르망 승용차의 뒷부분을 소외 오송택 운전의 인천 2고2545호 승용차가 들이받아 위 르망 승용차는 앞으로 밀려 4차선과 갓길에 걸쳐서 정차하게 되고 위 오송택 운전의 승용차는 갓길에 정차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 동방육운 주식회사 소유의 인천 9바2605호 트렉터를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 4차선을 진행하던 소외 구본창이 전방 4차선과 갓길에 정차하여 있던 위 승용차 2대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여 3차선으로 진입하였다가 위와 같이 2차선과 3차선에 걸쳐 정차되어 있던 위 프린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장치도 작동하지 못한 채 위 트렉터로 위 프린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위 구본창의 과실은 심야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상을 진행하던 운전사로서 전방의 장애물을 피하고자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변경하여 진입하려고 하는 차선의 진행방향 앞쪽에 다른 장애물이 있는지를 미처 살펴보지 못한 것일 뿐이니,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위 망인의 과실은 위 구본창의 과실보다 훨씬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위 망인의 과실비율을 40%로 인정하여 과실상계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망인이 1988. 2. 26.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 3. 15.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다음 1989. 3. 1.부터 1991. 4. 30.까지 한의원에 취직하여 한의사로 근무하다가 1991. 8. 1. 성남시에서 원광한의원을 개업하여 사고 당시까지 이를 경영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해인 1994. 1. 1.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위 망인의 총수입금액은 금 88,351,500원이고 약재비, 인건비, 임차료 등 제반비용을 공제한 소득금액은 금 33,198,810원이어서 월 평균 소득금액은 금 5,533,135원(=금 33,198,810원÷6, 원고들이 계산한 바에 따라 1994. 6.의 영업일수를 1개월로 보았다)이라고 보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위 망인의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1994. 6. 10. 사망한 이후인 1994. 9. 6. 위 망인의 아버지인 소외 김훈섭이 세무서에 위 망인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1994. 1. 1.부터 1994. 6. 10.까지의 총수입금액 및 이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임을 알 수 있고, 한편 위 망인은 1992년도의 소득금액으로는 금 8,014,940원, 1993년도의 그것으로는 금 13,205,000원을 각 세무서에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 이라 할 것이나( 당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위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은 세무서 신고소득은 위 망인의 사후에 신고된 1994. 1. 1.부터 1994. 6. 10.까지의 소득으로서 위 망인이 1992년과 1993년도의 소득으로 각 세무서에 신고한 바 있었던 소득에 비하여 5배 내지 9배에 이르는 소득이므로, 위 망인이 1994. 1. 1. 무렵을 전후하여 소득이 위와 같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경영의 한의원의 사업규모를 확장하였다거나 경영형태를 혁신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1994년도의 신고소득액은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을 대비하기 위하여 실제보다 높게 신고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위 신고소득을 위 망인의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 밖에 위 망인의 수입에 관한 증거로는 갑 제9,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김영문의 증언이 있으나, 위 증거들은 위 1994년도의 위 망인의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산정의 자료로 삼은 금전출납부의 기재 및 이를 작성하였다는 경리직원의 증언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취지에서 역시 믿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위 1994년도 세무서 신고소득을 위 망인의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으니 원심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과 같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개인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주의 노무 등 그 개인의 기여 정도에 따른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소득금액으로부터 그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자본수익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 인데도( 당원 1993. 10. 12. 선고 91다38679 판결 , 1989. 10. 27. 선고 89다카52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 망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그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자본수익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위법도 저질렀음을 지적하여 둔다. 논지는 이유 있다.

3.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각 사실조회 결과와 한의사의 업무특성상 경험이 중시되고 심한 육체적 노동을 요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망인과 같은 한의사는 7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는바, 일반적으로 의사는 65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경험칙이라 할 것인바 ( 당원 1993. 9. 14. 선고 93다3158 판결 참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이 고려한 사정들만으로는 한의사의 경우 이와 달리 7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에는 경험칙에 반하여 한의사의 가동연한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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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6.11.1.선고 96나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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