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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 10. 1. 선고 2009나8657 판결
[대여금][미간행]
AI 판결요지
갑이 연대보증 하에 을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일에 약정이율 월 0.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을이 갑의 상속지분을 을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을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을에게 그 통지가 도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연대하여 갑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변론종결

2009. 9. 10.

주문

1. 제1심 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19.부터 2009. 6.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18.부터 2009. 6. 3.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은 2002. 1. 18. 피고 2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1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04. 1. 18., 약정이율 월 0.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소외 1은 2006. 1. 4.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 소외 2(개명전 이름 장○○), 소외 3이 있는 사실, 소외 2, 3은 2008. 10. 29.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상속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1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피고 1에게 그 통지가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1이 소외 1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피고들은 이를 자백하였다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5,000만 원이 아닌 3,800만 원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여 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이나, 이는 소외 1이 피고 1에게 증여한 것이고, 설령 증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1이 소외 1에게 그 중 2,8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소외 2가 피고 1의 채무 중 200만 원을 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04. 1. 19.(원고는 변제기인 2004. 1. 18.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지연손해금은 그 변제기 다음날부터 기산함이 상당하고, 지연손해금과 이자는 소송물이 달라 엄격히 구별되는바, 원고가 위 일시의 이자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기도 어렵다.)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9. 6. 3.(당심 판결은, 차용금 원금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과 같고, 단지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의 일부 오류를 바로잡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피고들이 당심 판결선고일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고 볼 수는 없다.)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제1심 판결은 약정이율이 월 1%인 것으로 오인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으나, 약정이율이 월 0.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민법에 정한 법정 지연손해금 연 5%보다 적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범위 내에서 법정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바로잡는다.)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김석범 이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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