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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20:80  
서울중앙지법 2006. 7. 20. 선고 2005가합11143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6.9.10.(37),1909]
판시사항

현역병이 군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휴가기간 중 자살하였는데, 선임병들의 폭언, 질책 등의 가혹행위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속 지휘관들의 직무태만행위와 위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국가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단, 과실상계 80% 함)

판결요지

현역병이 군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휴가기간 중 자살하였는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징계·훈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허용되는 정도를 넘은 선임병들의 위법한 폭언, 질책 등의 가혹행위 및 사병들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도를 통하여 부대 내의 가혹행위를 예방하고 군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병들을 관리하면서 군생활 적응을 도움으로써 자살·탈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어야 하는 소속 지휘관들의 직무태만행위와 위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국가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단, 과실상계 80% 함).

원고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박영규)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6. 7. 6.

주문

1.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29,448,704원, 원고 3, 4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6. 12.부터 2006. 7.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1, 2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3,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51,361,420원, 원고 3, 4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6. 1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 1은 조선대학교 사학과 2학년에 다니던 중 휴학하고 2004. 10. 5. 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12. 20. 육군 제72보병사단 포병연대 516대대 3포대에 배치되어 운전병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1은 망 소외 1의 부, 원고 2는 망 소외 1의 모, 원고 3은 망 소외 1의 누나, 원고 4는 망 소외 1의 여동생이다.

나. 망 소외 1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전입시부터 군대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보호관심병사로 관리되어 오다가 후임병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성격이 좀 밝아지고 적극적으로 군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여 2005. 4. 1. 일병 진급시부터 보호관심병사에서 제외되었다.

다. 그러나 망 소외 1은 2005. 4. 4.부터 같은 달 13.까지 사이에 일병 정기휴가를 갈 예정이었으나, 탄약고 경계근무 중 경계근무 소홀을 이유로 하여 2005. 4. 2.부터 같은 달 8.까지 7일간 상병 소외 2와 함께 징계 입창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정기 휴가가 연기되었으며, 2005. 4. 11.부터 같은 달 15.까지 1차 정기휴가를 나와 “같이 영창에 간 고참병이 많이 괴롭힌다.”면서 군대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복귀일인 같은 달 15. 집 화장실에서 커터칼로 양 손목을 자해하였다.

라. 망 소외 1이 군대에 복귀한 이후 원고 1은 당직사관이던 소외 3 대위에게 전화를 걸어 “집 안에서 칼을 발견하였고 차 안에 망 소외 1이 피를 흘린 것같은 흔적을 발견했는데, 걱정이 되니 확인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망 소외 1의 포대장인 소외 4 중위가 망 소외 1을 불러 자해를 한 이유를 물어보자, 망 소외 1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면서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소외 4 중위는 망 소외 1을 보호관심병사로 재선정하고 분대장인 병장 소외 5에게 망 소외 1을 잘 보살피고 특이한 점이 있으면 보고하라고 지시하였으나, 망 소외 1이 자살시도를 한 사실을 알리지는 아니하였고, 망 소외 1과 정기적인 면담을 하였으나, 그 이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마. 망 소외 1은 이후에도 항상 어둡고 우울한 표정으로 말을 거의 안 하고, 저녁 식사 후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 등 군대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선임병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잦은 폭언과 질책을 받았다.

(1) 병장 소외 6은 2005. 4. 중순 16:00경 내무실에서 자신의 우의를 허락도 없이 상병 소외 7에게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망 소외 1에게 “씨발, 너는 왜 말도 없이 내 물건을 건드리냐.”며 질책하였다.

(2) 상병 소외 8은 2005. 5. 26. 20:45경 화장실과 샤워장을 청소하던 중 청소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망 소외 1을 질책하면서 다시 청소를 시켰고 “군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다.”라는 망 소외 1의 말을 듣고 “야, 너 군생활 편하게 하고 싶다고 했냐? 씹새야?” “야이 개새끼야, 이 세상 어느 군인이 군생활 편하게 안하고 싶겠냐. 너 자꾸 왜 그러냐.”며 욕설을 하였다.

바. 망 소외 1은 2005. 6. 3.부터 같은 달 7.까지 2차 휴가를 나왔을 때에도 “군대생활이 죽기보다 힘들다.”는 말을 가족들에게 자주 하였으며, 결국 같은 달 7. 당직사관인 소외 9 중위에게 “부대로 복귀하겠다.”는 전화연락을 하였으나 군대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2005. 6. 11. 08:48경 한강대교 1, 2번 교각 중간에서 사망하여 표류중인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부검 결과 망 소외 1의 사체에 특별한 외상이나 타살의 흔적은 없었고, 사인은 익사로 추정되었다.

사. 망 소외 1의 사망사고 후 망 소외 1 소속 제3포대 분대장인 병장 소외 5는 평소 소극적인 자세로 분대장 관찰일지 작성 및 면담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망 소외 1의 평소 이상한 행동을 포대원으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포대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병장 소외 6과 상병 소외 8은 망 소외 1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외출·외박 3일 제한의 징계처분을 각 받았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 특히 망 소외 1이 휴가기간 만료일인 2005. 6. 7.까지 부대에 복귀하지 아니한 채 그때로부터 4일이 경과한 같은 달 11. 한강대교 교각 부근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고 망 소외 1의 사체에 특별한 외상이나 타살의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망 소외 1은 군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휴가기간 중 자살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망 소외 1은 평소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엄격함이 요구되는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여 보호관심병사로 분류되었으며, 업무처리가 미숙하여 2005. 4. 2.부터 같은 달 8.까지 7일간 입창 처분을 받는 등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소외 6, 8 등 망 소외 1의 선임병들은 망 소외 1에게 군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징계·훈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허용되는 정도를 넘은 위법한 폭언, 질책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고, 망 소외 1의 소속 부대 지휘관들은 사병들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도를 통하여 부대 내의 가혹행위를 예방하고, 군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병들을 관리하면서 군생활 적응을 도움으로써 자살·탈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어야 하며, 더구나 망 소외 1은 1차 휴가를 마치고 군대에 복귀하기 전에 손목을 자해한 경험이 있어 보다 특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는바, 위와 같은 망 소외 1의 상관의 행위는 외관상 그들의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 사회에서는 그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하여 선임병으로부터의 폭언 내지 질책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의미가 일반 사회에서의 그것과는 크게 다른 점, 달리 망 소외 1에게 자살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선임병들의 폭언 및 질책과 소속 지휘관들의 직무태만행위는 망 소외 1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며, 위 선임병들과 소속 지휘관들은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을 통하여 군내에서의 모든 가혹행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탈영·자살사고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이고, 특히 망 소외 1이 한 차례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는 점, 동료 사병들이 망 소외 1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말수가 없어졌고, 군생활에 회의를 느끼는 말을 자주 하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선임병들의 폭언, 질책 및 망 소외 1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속 지휘관들의 직무태만행위와 망 소외 1의 자살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망 소외 1의 자살로 인하여 망 소외 1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한편,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선임병들의 망 소외 1에 대한 욕설과 폭언이 망 소외 1을 훈계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정도가 보통의 병사를 기준으로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 소외 1로서도 위와 같은 가혹행위에 대하여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끝내 자살이라는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잘못이 있으며, 망 소외 1의 이러한 과실은 피고를 면책시킬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망 소외 1이 자살에 이르게 된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전체의 8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손해배상액을 계산함에 있어 원 미만의 금원과 마지막 월 미만의 기간은 각 버림).

(1) 일실수입

(가) 직업 및 가동연한 : 망 소외 1은 2004. 10. 5. 육군에 입대하였는바, 망 소외 1이 24개월의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하는 때인 2006. 10. 5.경부터 가동연한 60세가 되는 날인 2044. 4. 28.까지 보통인부로서 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었다.

(나) 생계비 : 수입의 3분의 1 정도

[인정 근거 : 다툼없는 사실, 당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3호증의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 20%

(3) 위자료

(가) 참작사유 : 망 소외 1의 나이, 가족관계,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나) 결정금액

① 망 소외 1 : 10,000,000원

② 원고 1, 2 : 각 5,000,000원

③ 원고 3, 4 : 각 2,500,000원

(4) 상속관계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해 망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원고 1, 2가 각 1/2 지분씩 상속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29,448,704원, 원고 3, 4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망 소외 1의 사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5. 6. 1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6. 7. 2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 1, 2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 3, 4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손해배상표 생략

판사 김재복(재판장) 최서은 임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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