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김건우 외 1인)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2018. 12. 12.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1에게 1,222,133,634원 및 그 중 별지1-1 표의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2019. 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2에게 1,192,959,747원 및 그 중 별지 1-2표의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2019. 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46,272,42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766,7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결론을 일부 달리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변경하는 사항
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과 제11행의 “토지형질변경 비용 300,000,000원”을 “토지형질변경 비용 217,000,000원”으로, 제6면 제19행의 “간병비용 390,801,406원”을 “간병비용 등 391,063,356원”으로 각 변경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2.나.3)의 다)항(제7면 상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다) 망 소외 1이 원고 1에게 딸 소외 3의 결혼비용으로 증여한 10,000,000원, 망 소외 1의 원고 1에 대한 추가 증여금 5,000,000원, 망 소외 1이 원고 2에게 딸 소외 4의 결혼비용으로 증여한 10,000,000원, 2000. 6. 12. 증여한 7,371 캐나다달러, 같은 달 13. 증여한 7,377캐나다달러 등 망 소외 1이 원고들에게 현금으로 증여한 돈은 유류분 청구 대상 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3.나.의 1)항(제8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기초재산의 산정방법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등 참조).
한편, 물가변동률로는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이 현금을 받았을 경우 위 현금의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 × 사망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 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의 공식에 따라 환산함이 상당한바, 2000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가 77.4이고 2014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가 104.142임은 공지의 사실이다.
2) 적극적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액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 망 소외 1의 농협계좌의 잔액이 641,174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 소외 1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으로는 위 641,174원이 있다. 한편, 망 소외 1에게 사망 당시 상속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의 “2) 피고에 대한 증여재산”을 “3) 피고에 대한 증여재산”으로 변경한다.
마.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3.나.2)가)(1)의 (나)항(제8면 이하)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4. 11. 25. 소인이 날인된 망 소외 1 명의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4. 11. 25.경 같은 달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망 소외 1이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을 제3, 9,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6, 소외 5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가 현재 망 소외 1 명의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는 망 소외 1과 함께 거주하여 왔고, 1995. 5. 25.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기까지 하였으므로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가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농지원부의 농가주가 피고로 되어 있기는 하나, 농지원부는 행정기관에서 농지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피고가 농지원부의 농가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농지원부상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는 망 소외 1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는 망 소외 2의 사망 이전에 이미 성년에 이르렀는바, 망 소외 2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한 것이라면, 망 소외 2는 자신의 사망 이전에 피고 명의로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있었는데도 그러하지 않은 점, ④ 그 외에 망 소외 2가 망 소외 1에게는 재산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주1)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현재 망 소외 1 명의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추정을 뒤집어 실제로는 망 소외 2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고 망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망 소외 1이 1974. 11. 25. 소유권을 취득한 뒤 1995. 5. 25.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마.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3.나.3)의 다)항(제15면 하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다) 원고들이 증여받은 재산
을 제8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이 원고 2에게 2000. 6. 12. 7,371 캐나다달러, 같은 달 13. 7,377 캐나다달러를 각 증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의 수증에 관한 그 외의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나아가 원고 2가 망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을 상속개시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14,926,869원 주2) 이 된다.”
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3.나.의 4)항(제15면 하단 이하)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4) 소결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은 7,248,602,043원(= 7,233,034,000원 + 14,926,869원 + 641,174원)이다.”
사. 제1심 판결문 제3.의 다. 내지 바.항(제16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다. 원고들의 유류분비율(B) 및 유류분액(A × B)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은 각 1/6(= 1/3 × 1/2)이고, 원고들의 유류분액은 각 1,208,100,340원(= 7,248,602,043원 × 1/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라. 특별수익액(C)
1) 원고 2의 특별수익액 : 14,926,869원
원고 2의 특별수익액이 14,926,869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마. 순상속분액(D)
원고들 및 피고 : 각 213,724원(= 641,174 × 1/3, 원 미만 버림)
바. 유류분 부족(초과)액의 계산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 원고 1 : 1,207,886,616원[=유류분액(A × B) 1,208,100,340원 - 특별수익액(C) 0원 - 순상속분액(D) 213,724원]
2) 원고 2 : 1,192,959,747원[=유류분액(A × B) 1,208,100,340원 - 특별수익액(C) 14,926,869원 - 순상속분액(D) 213,724원]”
아. 제1심 판결문 제3.사.의 2)항(제17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반환범위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유류분액은 1,208,100,340원(= 7,248,602,045원 × 1/6), 증여받은 재산액은 합계 7,233,034,000원이므로(이 사건 각 토지의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도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유류분 초과액은 6,025,147,384원(= 1,208,100,340원 - 7,233,034,000원 - 213,724원)이다. 피고의 유류분 초과액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합계를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들은 위 유류분 부족액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인 2014. 12. 2.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살피건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는 것이고(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위 각 유류분 부족액(원고 1은 1,207,886,616원, 원고 2는 1,192,959,747원) 중 100,000,100원은 이 사건 소장에서, 793,819,400원(= 893,819,500원 - 100,000,100원)은 이 사건 2015. 9.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63,384,730원(= 957,204,230원 - 893,819,500원)은 이 사건 2016. 7.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원고 1에 대한 250,682,386원(= 1,207,886,616원 - 957,204,230원) 및 원고 2에 대한 235,755,517원(= 1,192,959,747원 - 957,204,230원)은 이 사건 2017. 11.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비로소 청구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위 서류의 각 송달 다음날부터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1에게 1,207,886,616원 및 이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2에게 1,192,959,747원 및 이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들과 망 소외 1의 관계가 소원하였던 반면 피고가 망 소외 1의 부양, 간병 및 선산의 관리 등을 전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 간의 공평을 기하는 데 있는 점(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보호하려는 우리 법질서와 조화되지 않거나 사회 일반의 정의관념과 형평성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원고들이 자식의 의무를 저버리고 피고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해왔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자.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9행 다음에,
“4.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1은 망 소외 1이 사망한 후 망 소외 1의 농협계좌에서 662,009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피고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는바, 피고는 상속회복청구로써 원고 1을 상대로 위 인출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위 인출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1의 피고에 대한 유류분 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이 망 소외 1의 사망 후인 2016. 1. 4. 망 소외 1의 농협 계좌에서 662,009원을 인출한 사실, 망 소외 1의 사망 당시 위 계좌에는 641,174원이 예치되어 있었는데, 망 소외 1의 사망 후 장수수당, 예금이자 등이 입금되고 소득세가 지급되어 원고 1의 인출 당시 위 계좌의 잔액이 662,009원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망 소외 1의 사망 이후 위 계좌로 입금된 장수수당은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착오로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착오로 지급된 장수수당의 경우 환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1이 위 장수수당 상당액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이 종국적으로 원고 1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 1이 위 계좌에서 인출한 돈 중 641,174원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3) . 따라서 원고 1은 위 641,174원 중 피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213,724원(= 641,174 × 1/3, 원 미만 버림)을 무단으로 취득함으로써 피고의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채권자가 언제라도 그 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채권이 성립한 때를 민법 제492조 제1항 에 정하여진 ‘이행기가 도래한 때’로 봄이 타당한바, 자동채권인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2016. 1. 4.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원고 1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2015. 5. 1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1과 피고의 양 채권은 모두 2016. 1. 4. 이행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 1의 위 유류분반환채권의 상계적상일까지의 이자 14,460,742원{= (100,000,100원 × 0.05 × 238/365) + (793,819,400원 × 0.05 × 103/365), 원 미만 버림} 중 213,724원은 상계적상일인 2016. 1. 4.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소결론
피고는 원고 1에게 1,222,133,634원(= 1,207,886,616원 + 14,460,742원 - 213,724원) 및 그 중 별지1-1 표의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의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2에게 1,192,959,747원 및 그 중 별지 1-2표의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의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
주1) 망 소외 2는 1971년경부터 1972년경까지 소외 5의 채권자들에게 그 소유의 광명시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가등기가 말소된 후인 1974. 11. 5. 생략 지번 3 -1, 2, 3으로 분필), (지번 4 생략), (지번 5 생략) 토지 등을 가등기담보로 제공하였고, 1974년경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토지의 가등기가 말소되었는데 말소된 경위에 관하여 소외 6은 제1심 법정에서 망 소외 1이 망 소외 1의 돈으로 가등기를 말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소외 5도 제1심 법정에서 어떻게 가등기가 말소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망 소외 1에게 가등기 말소 문제를 위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망 소외 1이 망 소외 2의 근거지인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토지((지번 3 생략)은 망 소외 2의 본적이었고, 위 토지 지상에는 미등기 상태였던 망 소외 2의 주택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가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저지((더구나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토지와 함께 가등기가 설정되었던 (지번 1 생략), (지번 4 생략), (지번 5 생략) 토지는 결국 타인에게 이전되었다))함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의 가풍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망 소외 2가 이런 역할을 하였던 망 소외 1에게 자신의 재산을 절대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주2) 14,926,869원= {(7,371캐나다달러 + 7,377캐나다달러) × 752.23(당시 환율이 1캐나다달러당 752.23원 가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2014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04.142 ÷ 2000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77.4(원 미만 버림)
주3) 망 소외 1의 사망 이후 망 소외 1의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되거나 위 계좌에서 지급된 이자 및 소득세에 대하여는, 그 이자액의 합계가 955원, 그 소득세의 합계가 120원으로 소액인 점, 위 장수수당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의 이자액 및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 11. 선고 2015가합213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