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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5.14.선고 2014노2721 판결
존속살해
사건

2014노2721 존속살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이상목(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4고합71 판결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바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였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흉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증거도 없으며, 피해자의 목이 졸린 흔적도 없다. ② 피해자의 사망시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 범행시간에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시간을 과학적 근거 없이 추정하고 변경하였으며, 부검결과에서도 피해자의 사망추정시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공소사실 기재 범행시간 중간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처와 36초간 통화하였는데, 그 이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 피고인의 처가 눈치 채지 못하게 통화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범행을 저지를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 또한 불가능하다. 더구나 피해자는 공소장 기재 범행시간 이후에 살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그 범행시간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 채 발견될 때까지 피해자를 찾아간 바가 없다. ③ 피해자가 사망한 채 발견될 당시 피해자의 아파트는 보조자물쇠로 잠긴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보조자물쇠의 열쇠를 소지한 바가 없어, 범행 후 보조자물쇠를 잠그고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파트를 나온 후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이 있는데, 시간장치에 고장이 난 CCTV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과학적 근거 없이 CCTV 영상의 시간에 약 14분의 오차가 있는 것으로 추리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범행 후 위와 같은 통화를 꾸민 것으로 몰고 있다. 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는 처지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이유가 없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와의 채무관계도 사실이 아니다. ⑤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추측에 불과한 진술이거나 공소사실과 무관한 증거들임에도 원심은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은 잘못이 있다.

나. 검사: 양형부당

피고인이 금전 문제로 장모인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마음먹고, 치밀하게 준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증거의 인멸을 시도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의 성행이나 범행의 동기와 수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8년)은 검사의 구형(무기징역)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원심의 판단

가. 원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4. 1. 23. 17:06경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가 19:11경 피해자의 주거에서 나왔는데,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의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그 이후 주거지 밖에서 목격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시간 무렵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일반전화와 통화가 이루어진 번호는 2014. 1. 23. 19:08경 약 40초간 이루어진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유일하고, 2014. 1. 24. 08:41 경무렵부터 여러 사람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가 '부재중'으로 남아 있다. ③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애인이었던 G이 범인일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G이 2014. 1. 24, 2회에 걸쳐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12층에 올라간 사실이 있지만, G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갈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일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간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 채 발견될 때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한 다른 흔적이 보이지 않고, 위 주거지가 비밀번호를 눌러 여는 주자물쇠 외에 보조열쇠(발견 당시 보조키 4개 중 3개는 한 묶음으로, 1개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었음)로 여는 보조자물쇠로 잠겨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출입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와 2014. 1. 23. 19:45 경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왔고 그 당시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쇼핑백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배우자 D의 보험증서와 반찬통이 들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쇼핑백을 내려놓거나 보험증서와 반찬통을 꺼내놓지 않은 채 현관신발장 앞에서 D에게 자동차 열쇠를 달라고 하여 그대로 들고 밖으로 나간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거지에서 나와 같은 날 22:05경 귀가할 때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V을 찾아갔다가 주거지에 불이 켜져 있지 않아 그대로 돌아왔다는 설명도 납득하기 어렵다. ⑥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을 때 'NEPA' 브랜드의 오리털 점퍼(이하에서 자주 언급되므로 줄여서 '네파 파카'라 한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인 2014. 1. 24. 08:55 경 세탁소에 이를 맡긴 후 같은 날 15:39경 아직 세탁이 완료되지 않은 위 '네파 파카'를 찾아간 다음 이를 버렸다. ⑦ 피고인은 2014. 1. 23. 밤에 위 '네파 파카'를 직접 세탁기에 돌리고 건조대에 널어놓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오리털이 한쪽으로 쏠리는 등 손상되어 세탁소에 맡겼고 세탁 후 찾았으나 여전히 오리털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등 입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의류수거함에 버렸다고 주장한다. 세탁소의 주인인 J은 피고인이 위 '네파 파카'를 가져왔을 때 그 옷이 물에 젖어 있거나 오리털이 한쪽으로 쏠리는 등 손상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위 '네파 파카'를 찾아갈 때에도 위 오리털 점퍼의 건조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오리털이 한쪽으로 쏠리는 등으로 손상된 것은 아니었다고 증언하였다. ⑧ 피고인이 2014. 1. 27. 피해자가 사망한 채 발견되자 자신의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등을 모두 삭제하였다. 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아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주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 아침에도 D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① D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그 이후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투자금을 이미 상환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을 상환하는 것을 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위 5,000만 원 중 절반 정도는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1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5,000만 원의 투자 외에도 몇 차례의 금전거래가 추가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을 때 청바지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손톱 2개 밑에서 청바지의 섬유조직과 유사한 섬유조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④ 피해자는 금전문제에 있어서는 성격이 철두철미하였고 딸인 D과 생활비 문제로 다투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투자금 및 수익금 문제로 다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반면,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 대상이 장모인 점, 사망현장을 사고사로 위장하여 부검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망원인을 알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와 금전문제에 관하여 D에게 거짓진술을 요구하고 증거가 될 만한 의류나 대포폰을 폐기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그 유족들은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에서 검사가 증거에 의하여 완벽하게 범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범행의 목격자나 범인의 DNA가 묻어있는 범행도구 등과 같은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피고인만이 알고 있거나 피고인이 감추고 알려주지 않는 범행 전후의 연결고리를 빠짐없이 찾아내어 간접사실만으로 범죄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능히 짐작이 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가 어느 정도 입증을 하여야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의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법관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다.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4도15909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다만 그러한 유죄 인정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등 참조), 특히 간접증거에 의한 간접사실의 인정에 있어서도 그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은 그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치, 과학법칙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합리적 의심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층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

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사실인정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전관계 등

가) 피고인은 전처와 이혼한 상태이고 전처와의 사이에 아들 1명이 있다. 피고인은 D과 2008. 5. 24. 재혼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피고인과 D은 이들의 경제적 상황을 딱하게 여긴 D의 어머니인 피해자의 제안으로 2013년 2월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현재 피고인이 거주하던 D 명의의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위 아파트는 D이 전남편으로부터 받은 위자료 5,000만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으로 임차한 곳인데 피해자가 돈을 보태 매입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해자는 사망 당시 거주하던 피해자의 아파트를 1억 9,300만 원(잔금 지급일 2013. 11. 12.1))에 매수하여 2013년 11월경 이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채 발견된 2014. 1. 27. 저녁에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3년 5월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아 매월 360만 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교부하였고, 피해자가 2013년 11월경 이사할 당시 위 5,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진술 당시, '투자금 5,000만 원 중 2,100만 원은 BA에서 김밥과 민속떡 장사를 하는 친구 V에게 투자하였고, 2,900만 원은 피고인의 액세서리와 가방사업에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그 후 위 액세서리와 가방사업이 가짜상표가 부착된 이른바 짝퉁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추가하여 진술한 것 외에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이하 피고인의 위 사업을 언급할 때에는 편의상 '짝퉁 사업'으로 줄인다).

다) D은 2014. 2. 2.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의 위 진술과 유사한 진술을 하는 한편, 피고인이 '더 이상 이득금을 주기 어렵다'고 하자 D이 '그러면 이제 그만 하라'고 하여 피고인이 두 번에 걸쳐 투자금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D은 피고인이 긴급체포된 날인 2014. 2. 19. 저녁에 조사받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들은 바도 없고 세어보지도 않았지만, 피해자가 현재의 주거지로 이사하기 전에 돈을 드리는 장면을 보았고, 피고인으로부터 그렇게 들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김밥집을 정리하고 투자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D은 2014. 2. 21.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준 것을 본 적이 없으나,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며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고2), 위와 같이 번복된 진술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이다.3). 한편, D은 다음과 같은 내용도 수사단계에서 진술하였다. 즉, D 자신은 바빠서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김밥집에 가본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은 적도 없지만 피고인이 장사가 안 되어 그러는 것으로만 생각했다. 피고인이 2009년경 8,3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5,000만 원을 예금하고, 나머지 돈은 D 자신이 보관하다가 피고인이 요구로 돌려주었다. 피해자는 돈 관계는 철저한데 피고인에게 돈 갚으라고 얘기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는 것이다.

라)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서랍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가계부에는, 피고인에게 2013년 5월경 5,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수익금 명목의 월세로 36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는 기재에 이어, 6월 25일 첫 월세 360만 원(피고인에 대한 수고비 30만 원), 8월 23일 360만 원(피고인에 대한 수고비 30만 원), 9월 5일 2,600만 원, 월세 120만 원(피고인에 대한 수고비 20만 원), 10월 22일 2,300만 원, 월세 95만 원, 11월 20일 월세 120만 원(피고인에 대한 수고비 20만 원), 11월 25일 월세 360만 원(피고인에 대한 수고비 30만 원), 12월 5일 2,300만 원, 월세 95만 원(피고인에 대한 수고비 5만 원), 12월 20일 3,600만 원, 월세 120만 원, 2014. 1. 2. 이자 360만 원(피고인에 대한 수고비 30만 원), 1. 13. 월세 95만 원(수고비 5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가계부와 같이 발견된 메모장에는 피해자가 매일 교통비 1만 원까지 기재할 정도로 수입 지출내역이 꼼꼼히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에 대한 투자금과 관련된 것으로 ① 2013. 8. 23. 수입 첫 번째 360만 원, 피고인 수고비 30만 원, ① 9월 3일 피고인2,600만 원, Ⓒ 9월 10일 피고인 수고비 100만 원, ② 10월 23일, 24일 피고인 월세 담당 2,300만 원, ① 11월 16일 피고인 비용 12만 원, ① 11월 20일 수입 120만 원, 피고인 20만 원, ④ 12월 5일 첫 달 월세 95만 원, 피고인 5만 원, ⑥ 12월 7일 피고인 식대 2만 4,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4).

마) 피고인의 계좌를 보면5), 네오위즈게임 등 인터넷 게임과 관련된 결제내역이 나오는데, 2013년 3월경에는 그 결제금액이 약 50만 원 정도에 이르고, 그 밖의 달에도 몇 만원씩 결제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사업자인 BB에게 2013년 6월경부터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였는데, 경찰은 그 송금액을 110회에 걸쳐 5,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는 반면 6), 피고인은 BB에게 게임머니로 3,000만 원쯤을 송금했다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했다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아무리 많이 계산하여도 1,32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록에 있는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BB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12회에 걸쳐 합계 15,051,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피고인의 계좌에는 BC, BD, BE, BF, BG, BH, BI, BJ, BK 등으로부터 작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불규칙적으로 입금되는 내역 9)이 있는 한편, D의 계좌에서 2012년 7월경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상당한 액수의 돈이 이체되어 피고인의 마이너스 대출금이 변제되거나 잔고를 채워준 것으로 나타난다 10).

바) 피해자의 계좌를 본다. ① 진접새마을금고에는 2007. 10. 9. 개설된 계좌에 13,921,956원(만기 2014. 1. 13.), 2013. 2. 14. 개설된 계좌에 2,000만 원(만기 2014. 2. 14.), 2013. 10. 23. 개설된 계좌에 3,000만 원(만기 2014. 1. 23.) 등 2014. 2. 13. 기준으로 합계 63,938,818원의 잔액이 남아 있다11). ㉡ 구리농협 새터지점 계좌(BL, 2013. 11. 20. 신규)에는 2014. 1. 9. 3,821,400원이 입금되어 같은 달 10일 10만 원, 같은 달 13일 60만 원이 인출된 후 약 400여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다12). ⓒ 진천농협 양지지 점의 여러 계좌에서, 2013. 9. 10. 3,000만 원(계좌번호 BM), 1,000만 원(계좌번호 BN), 1억 6,000만 원(계좌번호 BO)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해 11. 12. 각 그 원리금이 각 인출되었다 13). 1 홍천농협 북방지점 계좌(BP)에는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 지출내역이 나타난다14). ① 위 지점의 다른 계좌(BQ)에는 2012년 6월 이래 약 5,000만 원 가까운 마이너스 대출금이 유지되다가 2013. 7. 17.경 4,300만 원이 전세금 명목으로 입금된 다음, 같은 날 및 그 다음날 합계 4,700만 원이 피해자의 장남인 H의 계좌로 이체된 후 H으로부터 같은 해 8월 25일 40만 원, 9월 25일 90만 원이 입금된 이래 다시 약 5,000만 원의 마이너스 대출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15). ① 농협은행 의정부시 지부 계좌(BR)에는, 2012. 7. 2. 대출받은 7,000만 원이 2013. 9. 2. 상환된 것으로 나타나고 16), 위 지부의 다른 계좌(BS)에는, 월세 입출금 내역이 나타난다 17). 사) 피해자의 경제사정 등에 관한 G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즉, G 자신은 피해자와 8년 전부터 알고 지냈고,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도 했던 에인 사이이다. G 자신은 배우자가 있어 피해자가 처음에는 꺼려했으나, 피해자가 자주 가는 콜라텍에서 함께할 마땅한 파트너가 없자 자신과 가까이 지냈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이 돈을 많이 가져다 쓰면서 이자도 제대로 주지 않고, 두 번째 돈을 가져갈 때는 D에게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다'는 말도 들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를 100만 원 정도만 받고 그 이후에 받지 못하였고, 구정을 보내기 위해 구정 전에 이자를 달라고 피고인에게 얘기했다는 말도 들었다.18), 피해자가 이자 때문에 속상해 한다는 말은 피해자로부터 들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툰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피해자는 2014. 1. 23. 16:20경까지 G 자신과 콜라텍에서 놀다가,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아파트까지 태워다 주었다는 것이다.

2) 공소사실 기재 범행시간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 등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시간 무렵 피해자와 함께 있던 시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보험증서와 밑반 찬을 가져가라는 피해자의 말에 따라 2014. 1. 23. 오후에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을 때 피해자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다가 '우리 사위, 왔어, 끊어'라고 말하며 통화를 종료하고 문을 열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치미 만들 때 배추 다듬는 것을 돕고, 피해자가 만들어 준 된장찌개와 고등어로 피고인 혼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 피해자는 홍천에 있는 피해자 명의의 집을 인터넷을 통해 파는 문제와 피해자의 장남 H이 알아봐 준 3층 건물의 월세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과 상의하는 한편, 서로 집안 얘기도 하였다. 두 시간쯤 지난 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챙겨 준반찬통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을 나서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앞까지 배웅하였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피해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아 피해자에게 전화하려 하였으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전화 전파가 잡히지 않아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마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화하였다. 피고인에 의하면 이때 통화내용은, 피해자가 '토 요일에 D과 저녁이나 먹고 가라'고 한 다음 '아니다 명절이 코앞인데 명절 때 와라'고 애기하여, 피고인이 'D이 시간되면 가겠다'고 얘기하고 끊었다는 것이다19).

나) 피해자의 아파트 건물 엘리베이터와 그 건물의 현관까지를 촬영하는 CCTV 및 엘리베이터 내 CCTV 영상에는 2014. 1. 23.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시간 무렵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찍혀 있다.

17:20:11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탑승을 준비한다. 이때 피고인은 종이로 된 쇼핑백을 들고 있고,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다.

17:20:43 경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다. 17:21:16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 건물 12층에서 하차한다. 19:26:22 경 피고인이 위 12층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열린 엘리베이터 문 밖을 향해 인사를 한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가 하강하는 동안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19:27:00경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전화기를 조작하기 시작한다. 19:27:06 경 피고인은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휴대전화기를 귀에 댄다. 19:27:08경 피고인이 1층 엘리베이터에서 하차한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나가 현관문으로 나갈 때까지 휴대전화기를 계속 귀에 대고 있다.

19:27:10경 피고인이 위 아파트 건물을 나간다. 이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과 마찬가지로 종이로 된 쇼핑백을 들고 있고,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다.

위와 같은 엘리베이터 내에 CCTV에 찍힌 시간에 관하여 수사기관은 아래 3)의 바)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1. 24. G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시간과 그 모습이 CCTV 영상에 찍힌 시간 사이에 약 13분 정도 차이가 나자 경찰에서는 CCTV 영상에 찍힌 시간이 약 13분 빠른 것으로 파악하여 수사를 진행하였 다20). 또한 경찰은 2014. 1. 29.부터 같은 해 2월 24일까지 사이에 위 CCTV 영상의 시간과 실제 시각을 비교하며 조사한 결과, 1. 29. 14분 16초, 2. 1. 14분 25초, 2. 3. 14분 31초, 2. 6. 14분 38초, 2. 7. 14분 42초, 2. 10. 14분 50초, 2. 24. 15분 29초 정도로 위 CCTV에 찍힌 시간이 실제시간보다 빠른 것으로 조사되자, 위 CCTV 영상에 찍힌 시간이 매일 2~3초간 빨라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21). 위와 같은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기관은 CCTV 영상에 찍힌 시간이 14분 16초 정도 빠른 것으로 보정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시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보정된 시각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요 행적은 다음과 같이 된다.

17:07:0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 건물 12층에서 하차한다. 19:12:06경 피고인이 위 12층 엘리베이터에 탑승한다. 19:12:50경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귀에 댄다. 19:12:52 경 피고인이 1층 엘리베이터에서 하차한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시각 무렵의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보(이하 '통신사실조회'로 줄인다) 등을 본다.

18:36:29경 피고인은 전화를 건 D과 18:37:05 경까지 약 37초간 통화한다(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의 위 통화내용은, '피고인이 D에게 피해자의 집으로 올 건지, D의 일은 몇 시에 끝나는지, 그냥 피고인의 집으로 갈 것인지를 묻는 내용이었고, D은 집으로 갈 것이라고 얘기하였다'는 것이다. D은 정확한 기억이 없으나 피고인이 말해주어 위와 같이 통화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19:08:49경 피고인이 19:09:31경까지 피해자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일반전화(BT)22)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다음과 같은 송수신이 이루어졌다. 16:45경 'T(이름은 'BU'이다)로 저장된 번호(BV, BU)로 전화를 걸어 1분 36초간 통화한다. BU에 의하면, '피해자와 2014. 1. 23. 저녁에 통화하면서 그 다음날 저녁을 같이 먹기 위한 약속을 잡으려다가 BU의 자신의 선약으로 성사되지 않았다'고 한다 23). 16:47경 'BW'로 저장된 번호(BX)로 전화를 건다. 16:51경 'T로부터 전화가 와서 1분 12초간 통화한다. 16:56경 G(휴대전화에는 '친구'로 저장되어 있다)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실제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7:00:16 ~ 17:07:45경(일반전화) 당심 증인 'BY'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서로 안부 인사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아우야, 사위가 온 것 같다. 내가 다시 하마. 전화 끊어라. 수술 잘 받아라."라고 말을 한 후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다. 'BY'은 피고인 외에는 피해자와 가장 마지막으로 말을 나는 사람이다.

18:31경 'T에게 전화를 건다.

● 18:45경 'U'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받지를 않는다.

18:46경 'U'으로 전화를 건다. 19:08경 피고인 휴대전화로부터 전화가 와서 약 40초간 통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공소사실 기재 범행시간 이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 등

가)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나온 후 피고인의 행적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 D으로부터 아반떼 차량의 키를 받아가지고 다시 나와 피고인에 대하여 2,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V의 집인 남양주시 CB아파트로 갔다. 그런데 위 CB아파트의 불이 꺼져 있고 피고인이 몇 차례 전화를 걸어도 V이 받지 않자, 피고인은 한동안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올 때 반찬통을 넣어 둔 쇼핑백 안에 피고인이 취급하는 '짝퉁 사업' 제품의 카탈로그가 있었는데, D이 평소 피고인의 '짝퉁 사업'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 쇼핑백을 집에 두지 않고 들고 나온 후 다시 집에 돌아갈 때는 카탈 로그만 빼서 차에 두고 반찬통이 든 쇼핑백을 가져갔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 피고인신문시에는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신제품에 대하여 V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찾아갔다.고 그 진술내용을 일부 변경하기도 하였다24).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19:42:48경 아파트 건물에 들어와서 19:46:15경 나가는데 오른쪽 어깨에 가방을 메고, 왼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는 모습이 들어올 때와 별 차이가 없다. 피고인이 22:04:20경 다시 귀가할 때 여전히 쇼핑백을 들고 있는데 쇼핑백이 얼핏 다소 가벼워 보이기는 한다.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및 통신사실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간에 피고인이 V에게 전화를 건 흔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V을 만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후의 행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2014. 1. 21. 밤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기 위하여 피고인이 입고 있던 '네파 파카'를 물통 위에 걸어 두었는데, 그 '네파 파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피고인의 하혈과 대변이 함께 묻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파카에서 냄새가 별로 나지 않아 입고 다니다가 2014. 1. 23. V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후 오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 파카를 세탁기로 세탁하고 건조대에 말렸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다음 날 보니 위 파카 안의 오리털이 한쪽으로 몰려 있어, D과 상의한 다음 세탁소에 맡겼다. 그 후 피고인은 토요일에 입을 생각으로 덜 마른 상태에서 위 파카를 세탁소로부터 다시 찾았으나 여전히 오리털이 안에 뭉쳐 있고, 오물이 단추 구멍에 있으며, 마침 며칠 전에 피해자가 사준 외투도 있어서 위 파카를 아파트 분리수거 함에 버렸다는 것이다.

세탁소 주인 J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으로부터 '네파 파카'를 받을 때나 다시 돌려 줄 때 그 옷이 어두운 색이어서 오물이 묻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세탁물을 맡길 때 젖어 있지 않은 것 같은 데 그 기억은 확실하지 않고, 오리털이 한쪽으로 쏠려 있지는 않았다. 세탁물이 건조되기 전에 찾아가는 손님이 간혹 있지만 피고인이 그렇게 찾아간 적은 처음이고, 피고인이 '네파 파카'를 찾아간 후 오물이 남아 있다고 항의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한편,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네파 파카'에 피와 오물이 묻은 날이나 그 다음날에도 그 '네파 파카'를 입고 다니면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아내인 D에게 얘기하지 아니하다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 밤에야 샤워를 한 다음 위와 같이 오물이 묻은 경위를 얘기하였다는 것이다25).

라) 피고인은 2014. 1. 24. 주거지 인근 CC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경찰이 위 병원에 확인한 바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이 최근 들어 1개월 정도 수면장애가 있고, 머리전체가 무겁고 뒷목과 당긴다고 호소하였으며, 얼굴쪽으로 열이 오르고 홍조 빛을 띄는 증세를 보였다. 평소 속쓰림 증세를 진단하기 위하여 내시경검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이다26),

마) D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성격이 밝아 주위 사람들과 잘 지내고, 친구도 많은 편이며, 밖에서 사람을 자주 만나는 스타일이다. 또한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주위에 아쉬운 소리도 잘 하지 않고, 깔끔한 성격이며, 무릎 연골이 닳아 평소 잘 넘어지는 편이다. 한편, 피고인이 2014. 1. 23. 저녁에 피해자 아파트를 다녀간 후 피해자가 그 인근이나 다른 곳에서 목격된 바가 없다.

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014. 1. 24. 08:41경, 08:48경 및 10:26경 'BW'로 저장된 번호(BX)로부터 3차례 전화가 왔고, 그 후 G으로부터 수차례 전화가 왔으나 피해자가 사망한 채 발견될 때까지 피해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가 전화를 건 바도 없다. 한편, G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일반전화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도 전화를 받지를 않자,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으로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때 출동한 경찰관 M이 피해자의 주거지 12층 엘리베이터에 내리면서 사용한 업무용 휴대전화 (CD)에서 2014. 1. 24. 19:34:08경 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나타나 있다27)(CCTV 영상에는 19:47:41경 위 12층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으므로 약 13분 33초 정도 차이가 난다).

사) 그 이후의 피고인의 행적에 관하여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28), 피고인은 2014. 1. 24.(금요일) 저녁 D과 식사를 하면서 D에게 '토요일에 전처 아들이 CE에 있는 작은 누나 집에 온다고 하니 다녀오겠다'고 하니 D이 그리하라고 하여, 그 다음날 아침 09:00경 외출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와 약속이 생각나서 10:00경29)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더니 받지를 않아 D에게 '장모님이 전화를 받지 않으니 전화 한번 해보라'30)고 한 후 점심을 먹고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D과 함께 보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하여 D의 진술에 의하면 31), 토요일에 피해자를 만나러 가기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금요일 저녁때 '시어머니가 손주 보고 싶다고 데려오라면서 피고인도 같이 오라고 했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4) 피해자의 시신 발견 당시의 상태와 부검의 등의 의견 등

가) D은 피해자의 친구(피해자의 휴대전화에 'CF'으로 저장된 사람으로서, 본명은 'CG'이다)로부터 피해자와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CF은 G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32)), 2014. 1. 27. 14:30경 피해자의 아파트에 찾아갔다. 그러나 D은 비밀번호(CH)를 눌러 자물쇠를 열어도 보조자물쇠로 잠긴 문이 열리지 않자, 2014. 1. 27. 14:49경 119에 신고하였다. 119 소방대원이 2014. 1. 27. 15:10경 피해자 아파트 바로 옆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의 아파트에 들어가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로 누워 있음을 확인하였다. 피해자 아파트의 출입문은 비밀번호를 통해 열 수 있는 주자물쇠(Gateman)와 다각형 구조의 일반 열쇠로 열 수 있는 보조자물쇠로 이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었다.

나)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 바닥에, 머리 뒤쪽에 피를 흘리고, 오른 쪽 이마에 피가 약간 묻어 있으며, 양팔을 위로 뻗은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쪽(마루부위)에는 3cm 정도 찢어진 상처가 있고 목과 턱에 마찰흔이 있었으며, 그 밖에 방어흔이나 다른 외상은 없는 상태였다. 한편, 사건현장 감식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손에 혈흔이 없고, 손바닥에 혈흔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손으로 출혈부위를 만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33), 부검의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가락 끝이나 손등부위의 상처는 방어손상으로도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34). 다) 피해자의 오른 발쪽에는 둥근 플라스틱 의자가 오른 쪽으로 넘어져 있고, 피해자의 발끝에서 30㎝ 정도 거리에는 2m 높이의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 위의 싱크 대 선반이 열려있고, 열려 있는 싱크대 속에 쌓인 접시 중 제일 위에 있는 접시가 오른쪽으로 절반 정도 걸쳐져 있으며 35), 거기에서 지문이 발견되지는 않았다36), 개수대는 김치를 담그기 위해 씻어 놓은 배추가 있고, 설거지 등이 마쳐진 깔끔한 상태였 다37),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와 일반전화기는 거실의 탁자 위에 놓여 있어 피해자가 쓰러진 위치에서 손을 뻗어 닿을 수 없었고, 휴대전화기는 꺼져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가 쓰러진 곳 옆에는 식탁이 위치해 있는데, 돌로 된 식탁을 받치고 있는 한쪽 다리가 약 6㎝ 정도 안쪽으로 밀려 있었지만, 식탁에 피해자가 부딪힌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의 바로 옆에 위치한 베란다 창틀 모서리 부분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 밖에 현관 손잡이나 방문 손잡이, 스위치, 의자, 컵 등 24점 정도의 유전자 감식대상과 수건 모발, 지문 등 15점을 현장에서 채취하여 감정하였으나, 싱크대 위의 컵에서 피해자의 DNA가 발견되고 욕실 내 수건에 묻은 흔적이 피해자의 혈흔이라는 점 외에 다른 감정대상에서 별다른 내용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라) D이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라진 물건은 없고, 피해자의 안방 서랍에서 액면금 10만 원짜리 수표 4장, 5만 원짜리 2장, 1만 원짜리 90장, 1,000원짜리 9장이 발견되었으며, 귀금속도 그대로 있었다.

마) 의사 Y이 2014. 1. 27. 피해자를 검안하고 작성한 시체검안서에는, 검안사항으로 ② 두정부열창, ⓑ 하악(턱) 부위 피하출혈, Ⓒ 우측 뺨 부위 피하출혈, ④ '3시간' 부분에 삭선이 되어 있고, 다시 '발견시간 10~20시간 전 사망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사망의 원인은 '불명 (R-99)'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시체검안서와 관련하여, Y은 당심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자신은 20년 정도 사체를 검안한 경력이 있는데, 워낙 검안을 많이 하여 이 사건만을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다. 사람은 사망한 후 3시간 이 지나면 몸이 굳고, 10시간 이후면 몸이 서서히 풀어지는데, 피해자의 몸이 굳지 않은 상태라 '3시간'으로 적었다가 굳어진 후 다시 풀어진 상태라고 판단되어 '10 ~ 20시간 전'이라고 사망 추정시간을 기재하였다. 피해자가 검안시로부터 4일 전에 사망하였으면 부패가 시작되어 냄새가 났을 텐데, 검안서에 그러한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정확하지는 않지만 검안일로부터 3~4일 전에 사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사망 원인에 '액사(檢死)38)'로 기재되지 않은 것은 검안 당시 그렇게 판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고, 사반(死)39)을 가지고 사망시간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

바) 피해자를 부검한 CI대학교 의과대학40) 부검의 AR이 작성한 부검감정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 피해자의 신장은 156cm이고, 몸무게는 약 58kg이며, 시체굳음은 무릎관절에서 확인되었고, 시체얼룩은 몸 뒷부분에 약하게 형성되어 있다.

㉡ 머리 오른쪽 마루 부위 뒤쪽에 2.5cm 정도의 찢긴 상처와 3 x 1.5cm 정도의 피부 까짐이, 오른 쪽 마루 부위에서는 국소적으로 형성된 피부까짐이 보인다. 머리덮개 밑연조직층에서 점출혈 등이 보이고, 뇌혈관에서 30% 미만 경도의 동맥경화를 보이나, 뇌실질 뇌막에서 특기할 점은 보이지 않고, 머리뼈 골절 손상도 보이지 않는다. ㉢ 얼굴 부위에서 울혈, 양쪽 눈꺼풀의 결막, 입안 점막, 얼굴 피부에서 다수 점 출혈, 오른 쪽 볼 부위에서 1cm 정도의 선모양의 피부까짐이 보인다. 양쪽 볼 부위, 아래턱 오른쪽 연조직층에서 출혈, 오른쪽 깨물근에서 출혈이 보인다. ② 오른쪽 턱 밑 삼각에서 2.5 x 1.5cm 및 1.5 x 1cm 정도의 피부까짐이, 목 앞쪽에서 불규칙한 형태의 피부내출혈 및 국소적으로 형성된 피부까짐이 보인다. ① 몸통에서 특기할만한 손상은 보이지 않고, 왼쪽 세 번째 손가락 끝마디 등쪽에서 국소적으로 형성된 0.7cm 정도의 낮게 찢긴 상처와 오른쪽 손등 부위에서 국소적으로 형성된 피부 밑 출혈이 보인다. 오른쪽 팔 아래 부위 뒤쪽 연조직에서 국소적 출혈, 오른 쪽 종아리 알 연조직층에서 반상의 출혈을 보이는 외에는 다리에서 특기할 손상은 보이지 않는다. ☞ 양쪽 턱 밑 삼각, 오른쪽 아래턱각 연조직층에서 출혈, 목 앞쪽 연조직층에서 미약하게 형성된 출혈, 입안 바닥 근육층에서 국소적으로 형성된 출혈, 왼쪽 빗장목뿔근 아래 주변 연조직층에서 출혈, 오른쪽 빗장목뿔근 위쪽에서 출혈, 양쪽 방패목뿔근에서 출혈, 갑상샘 오른옆 주변 연조직층에서 출혈, 갑사연골 앞쪽에서 출혈, 양쪽 빗장뼈에서 골막연조직 출혈, 긴목근 아래쪽에서 출혈, 목뼈 앞쪽과 식도 뒤쪽 연조직층 여러 곳에서 출혈, 혀근육에서 출혈, 방패연골 오른위 뿔과 오른아래 뿔에서 골절 및 출혈을 보이고, 기도 점막에서 다수의 출혈을 보인다. 이 피해자의 혈액이나 위 등에서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았고, 혈중 알콜 농도는 0.01% 미만이며, 위에서 감, 쌀밥알, 콩조각, 키위, 배추, 토마토 등이 식별되었다. ○ 위와 같은 검사결과를 토대로 부검의는, 피해자 머리의 찢긴 상처가 국소적 외력이 작용하여 생긴 것으로 보는 한편, 최종적 사인을 목부위에 외력이 작용한 경부압박질식사로 보았다. 위 부검의는 당심에서, 액사의 경우에도 손톱자국이 없는 경우가 많아 손톱자국 여부로 액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피해자의 경우도 그 외력을 반드시 손으로 단정할 수가 없으며, 목에 난 출혈부위를 볼 때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어딘가에 목을 부딪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개인차가 있어 시반을 가지고 사망시간을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해자의 양쪽 손톱 각 1개씩에서 발견된 섬유질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청바지와 메리야스의 섬유조직과 동일한 계통이라고 보았다.

아) 한편, 법의학서적41)에 의하면, 시체의 변화에 의한 추정 중 시강(屍剛)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 심근 및 횡경막에 경직 개시 30분, ② 골격근의 경직 개시 1~2시간, ③ 경직이 전신에

출현 6~8시간, ④ 재경직 출현 5~6시간, ⑤ 전신에서 강하게 출현 12시간, ⑥ 심근 및 횡경

막에서 소실 개시 12~15 시간

5) 수사의 전개 등

가) 경찰은 처음에는 피해자가 의자에 올라서서 냉장고 위의 싱크대 선반에서 그 릇을 꺼내려다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져 뇌진탕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병행하였다. 그러나 부검결과 피해자가 경부압 박질식사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검의의 소견이 나오자, 혐의자들의 통신사실을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하였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손톱 밑의 섬유질이 피고인이 입었던 청바지의 섬유조직과 유사하다는 감정결과를 받게 되자 2014. 2. 19.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다.

나)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피고인이 2014. 1, 23. 메고 있던 크로스백과 피고인의 거주지에 있는 종이로 된 쇼핑백들, 피고인의 의류, 크로스백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린 피해자의 주거지 평면도(증 제33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장례를 마친 후 모임에서 친구들이 궁금해 하기에 피해자가 발견될 때 상황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 그린 것이라고 한다42)) 등을 압수하였다. 경찰은 피고인이 2014. 1. 23.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돌아와 V을 찾아 갈 때 운전한 아반떼 차량도 수색하였으나, 여기서 압수된 물건은 없다.

다) 피고인이 임의로 제출한 태블릿 PC와 데스크탑 PC 등의 자료에는 특기할 만한 내용은 없었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중 2014. 1. 27. 20:18경 이전의 것은 모두 삭제되어 있었고, 전화번호부도 모두 삭제되어 있었으며, 메모와 메시지기록은 일부 삭제된 상태였다. 그 분석결과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삭제한 시기는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고 경찰에서 조사받기 직전이고, 한편 통화기록을 복구하였으나 2014. 1. 21. 12:20:23경부터 같은 달 27. 12:18:24경 사이의 통화기록은 복구되지 않았다43), 피고인휴대전화의 인터넷 접속기록에는 주간에 음란동영상 게시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은 나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별다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이 임의 제출한 피고인의 옷과 압수된 피해자의 옷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마) 피해자가 현재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열쇠 등을 인도받을 때 보조자물쇠의 열쇠 4개를 인수받은 사실은 확인되었다. 경찰이 피해자의 집 주변 열쇠업자에 대한 탐문수사를 실시하였으나, 피해자의 아파트 보조자물쇠의 열쇠가 추가로 복사되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아파트 보조자물쇠의 열쇠는 모두 4개이고, 그 중 3개는 함께 둥근 쇠고리에 묶여 있고, 나머지 하나만 분리되어 있는데 묶여 있는 3개와 달리 1개는 사용한 흔적이 있다44),

바)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날 야간에 대포폰 2대를 폐기하였다.다. 추론되는 사정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의 사인은 타살일 개연성 피해자가 사망한 채 발견된 현장의 모습은, 피해자가 의자 위에 올라가 냉장고 위 싱크대 선반의 접시를 꺼내려다가 불편한 무릎과 고정되지 않은 의자 등이 원인이 되어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얼핏 보이게 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밝혀진 사인이 경부압박질식사라는 점과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목을 어딘가 부딪쳤을 가능성을 낮다고 본 부검의의 당심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고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한 현장사진을 보면, 부검결과와 같이 피해자의 목에 사망에 이를 정도의 외력이 가해질 만한 물건이 피해자가 발견된 주변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발견될 당시 입고 있던 피해자의 의복이나 피해자의 자세 등에 비추어,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목에 외력을 가했을 가능성이나 의자 위에서 바닥으로 넘어지는 과정에 피해자의 목에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더구나 피해자가 냉장고 위 선반에서 접시를 꺼내려다가 뒤로 넘어졌으면 잡고 있던 접시도 함께 바닥에 떨어졌거나 선반 안에 정리된 접시가 흐트러졌을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피해자의 지문은 묻어 있어야 할 터인데, 상당히 정돈된 상태에서 맨 위에 있는 접시만 앞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약간 걸쳐있고, 지문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누군가 사고사를 가장하였다는 의심이 든다. 나아가 부검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 뒤의 상처는 출혈이 있는 찢긴 정도의 상처에 불과할 뿐 직접적인 사인도 아니므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면 바로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이어서, 피해자가 머리를 만져 손에 피가 묻거나 고통스러워하는 동안의 흔적이 바닥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여 마치 누군가 피해자를 다른 방법으로 살해하거나 의식을 잃게 한 다음 머리에 상처를 내어 사고사를 가장한 것 같은 의심이 더욱 강하게 든다. 한편, 피해자의 아파트 욕실에 있던 수건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점에 의하더라도, 누군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고사로 가장하기 위하여 흔적을 없애는 과정에서 수건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을 미처 없애지 못했을 가능성이, 피해자가 사고사로 사망하였을 가능성보다 훨씬 높아 보인다.

한편 피해자의 아파트에 현금이나 귀금속이 그대로 남아있는 점이나 보조자물쇠가 잠겨있던 점 및 피해자의 몸에 반항의 흔적이 거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강도일 가능성은 낮고,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시간에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

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시간(2014. 1. 23. 17:06 경부터 19:11경까지)은, 피고인이 다녀간 이후 사망한 채 발견될 때까지 피해자를 밖에서 본 사람이 없고, 피고인이 다녀간 다음날 08:41경부터 사망한 채 발견될 때까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있던 시간에 피고인에 의하여 살해당하였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부검의는 사망시간을 추정조차도 할 수 없다고 하고, 검안의는 검안서에 사망 추정 시간을 '발견시간45) 10~20시간 전 사망추정'이라고 기재하였고, 그 기재 경위에 관하여 '몸이 굳어진 후 다시 풀어진 상태'라서 그렇게 기재하였다는 것이며, 법의학서적의 기재에 의하면, 사망하면 경직과 재경직이 일어나다가 사망 후 12시간 무렵에는 전신에서 경직이 강하게 일어나고, 그 후 12~15 시간에는 시신의 강직이 풀어지기 '시작' 한다는 것이므로, 검안의가 위와 같이 기재한 '발견시부터 10~20시간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이미 강직이 풀어지기 시작하여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것을 배제하는 의미, 즉 그 이전에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한편, 검안의가 당심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부패의 냄새가 있으면 검안서에 기재가 있을 터인데 그러한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시신이 3~4일 된 시신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고, 발견일로부터 3~4일 전이라면 이는 '2014. 1. 23. 15:10경부터 1. 24. 15:10까지'가 되므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시간에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다소 낮아질 여지가 있다. 그러나 검안의의 위 진술은 부정확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평소 난방비를 아껴 집안 온도가 낮았다는 것인바, 1월 하순경의 추운 날씨를 고려하면 피해자 시신의 부패가 더디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검안의의 위와 같은 부정확함을 전제로 한 추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에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라) 더구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이후 그 누구에게 전화를 하거나, 그 누구로부터도 전화를 받은 바가 없고(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가장한 통화내역이 있을 뿐이다), 그 누구에게도 목격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이후에 생존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석연치 않은 금전관계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투자금 5,000만 원을 2013년 11월경에 모두 변제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우선 D은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다가 피고인의 부탁에 의하여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며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수입과 지출 내역을 꼼꼼하게 작성하는 편인 피해자의 가계부나 메모에도 위 투자금이 전부 변제되었다는 내용이 없다. 피고인은 2014. 1. 2. 에도 위 투자금 5,000만 원에 대한 수익금으로 매월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과 같은 36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가계부에도 이날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36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투자금 5,000만 원은 모두 변제했지만 사실상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살다가 혼자 이사한 점이 미안해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나46), 피해자의 위 장부에 '이자'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환한 돈의 출처가 '짝퉁 사업'을 한 것이고 그 사업 관련 돈은 계좌를 이용하지 않으므로 그 출처를 밝힐 수가 없다고 하나47), 피고인의 계좌에 제법 많은 사람들의 입금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 준 돈이 피해자의 아파트 잔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도 진술하나48), 앞서 각주 13)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별도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잔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믿기 어려운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달리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다.

나) 공소사실 기재 추가 투자금인 2013. 9. 3.자 2,600만 원과 같은 해 10. 23.경 투자금인 2,3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본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계부와 메모를 기초로 '위 시기에 위와 같은 금액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투자받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짝퉁 사업'을 하던 사람이 2009년 구속되자 피고인도 도망갈 때 쓰려고 5,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양지농협 계좌에 입금하였고, 4,000만 원은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맡겼다가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았는데 그것을 피해자가 장부에 기재한 것 같다는 것이다49), 피고인은 적어도 위 각 시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교부받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이 그 경위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현금으로 맡겨 둔 4,000만 원이 있으면 그 돈을 가져다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으로 수익금을 주려는 차원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4,000만 원을 그대로 둔 채 5,000만 원에 대한 수익금으로 대단히 고율인 월 360만 원을 보장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이 가질 않는다. 더구나 피해자의 가계부에는 5,000만 원에 대한 수익금 360만 원을 '월세'라는 표현을 쓰고 그 바로 옆에 '(피고인에 대한 수고비 3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받은 이후에는 '월세 120만 원(피고인에 대한 수고비 20만 원)', 2,300만 원을 받은 이후에는 '월세 95만 원(피고인에 대한 수고비 5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위 2,600만 원과 2,300만 원 합계 4,900만 원 또한 피고인에 대한 투자금이란 점을 뒷받침한다. 결국, 공소사실 기재 2,300만 원과 2,600만 원의 투자금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해자의 메모나 가계부의 기재에 비추어 피해자가 추가로 피고인에게 투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이 '짝퉁 사업'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주었다는 돈 등의 출처에 관하여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D도 피해자의 영업장에 방문한 적이 없어 피고인의 경제활동은 사실상 베일에 가려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고인 스스로 인정한 금액만으로도 적지 않은 돈(수사기관에서는 3,000만 원, 법원에 이르러서는 아무리 많아도 1,320만 원, 피고인 계좌를 통한 계산상 약 1,500만 원)을 인터넷 게임에 소비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계좌로 수시로 목돈이 입금되어 출금됨에도 평소에 D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바가 없고, 오히려 D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송금받아 마이너스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용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쪼들렸을 가능성이 높고, 투자금의 반환이나 수익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금전적 갈등이 빚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묘하게도 피해자의 가계부나 메모에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수익금 360만 원을 받은 날은 매월 23~25일 무렵50)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성격은 인자한데 돈 문제만큼은 철두철미하여 D이 진짜 엄마가 맞느냐고 불평할 정도였다 '51)는 것이어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인 2014. 1. 23.경 금전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을 가능성을 높게 한다. 라) 피고인의 장남인 H은, 피해자 소유의 홍천의 부동산은 팔릴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건물에 투자할 형편도 되지 않는다면서 52),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시각에 피해자와 나누었다는 대화내용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4) 피해자와의 통화시각에 관한 피고인의 허위 진술 가능성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나와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한 후 피해자와 통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는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찍힌 시각을 14분 16초 정도 보정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화한 것처럼 가장하고 마치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통화한 것처럼 꾸몄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한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피고인은 결정적인 알리바이를 가지게 되고, 검사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피고인은 범인이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행동을 한 결과가 된다.

나)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찍힌 시각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 23. 17:21:16경 피해자 아파트가 있는 12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렸고,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나와 19:26:22경 12층 엘리베이터에서 탑승하여 19:27:06경 피해자와 통화를 시작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가 누군가와 통화하다가 문을 열어 주기 위하여 '우리 사위 왔어, 끊어'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고, 통신사실조회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자의 일반전화(BT)로 'BY'과 통화를 하다가 2014. 1. 23. 17:07:45경 통화를 종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심에서 'BY'의 진술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의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통화를 종료한 시간이 17:07:45경이라는 점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보정한 시간에 의하면, 피고인은 17:07:00경(CCTV 영상 시각 17:21:16경을 14분 16초 정도 보정하였다) 피해자 아파트가 있는 12층 엘리베이터에서 하차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해자의 아파트까지 걸어가 초인종을 누른 시간과 피해자가 이를 듣고 통화를 종료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약 45초 정도였다는 점, 피고인이 2015. 3. 30. 제출한 탄원서에서 실제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해자의 아파트 앞까지 걸어간 시간이 10초 정도 걸린다면서 스스로 시간을 측정한 결과의 사진과 함께 주장하는 점, 피해자의 아파트에 도달하여 초인종을 누르자, 그 초인종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BY'과의 통화를 종료한 시간을 감안하면 위 45초는 충분히 수긍이 가는 시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의 보정은 상당히 정확해 보인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CCTV에 찍힌 영상 시각(19:26:00경)을 14분 16초 정도 보정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나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내려가기 시작한 시간을 19:11:44경으로 본 것도 정확할 가능성이 높고, 약 두 시간 사이에 CCTV 영상시각에 더 큰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 그런데 통신사실조회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 시간은 '2014. 1. 23. 19:08:49경부터 19:09:31경까지'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 통화는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기 약 3분 정도 전에 이루어진 결과가 되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허위로 보인다. 한편, 수사기관은 CCTV 영상 시각의 오차를 실측한 결과 매일 2~3초간 빨라짐을 전제로 2014. 1. 29.자 CCTV 영상 시각의 오차가 '14분 16초'라고 보면서도, 2014. 1. 23.자 CCTV 영상 시각의 오차도 여전히 '14분 16초'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위 추론대로 23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2~3초간 시간이 더 빨라졌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2014. 1. 23.자 CCTV 영상 시각의 오차는 14분 28초 내지 14분 34초로서 약 20여 초의 시간오차가 더 발생하기는 하나, 14분 34초의 오차가 발생함을 전제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나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시간은 19:11:48경(CCTV 영상 시각 19:26:22 경)이고 피해자과 피해자의 통화기록상 통화시간은 19:08:49경부터 19:09:32경까지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는 위 추론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어차피 부정확한 CCTV의 시각이라면, 위와 같은 보정시각도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의 시각이 아무리 부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BY'과의 통화종료시각을 전제로 보정된 시간은 대단히 정확해 보이고, 그로부터 불과 2시간 사이에 몇 초의 오차가 새로 발생할 수는 있어도 그 오차가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정당하다고 볼 정도인 약 3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더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토요일 저녁을 먹으러 오라'는 피해자의 말에 'D이 시간이 되면 같이 가겠다'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고, D의 진술에 의하면, 원래 피해자 집에 가기로 되어 있고, 토요일에 병원에 가기로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토요일 아침 8시경부터 준비를 마치고 아들을 보러 간다고 하여 기분 나쁜 티를 낸 적이 있다는 것이다53). 그런데 피고인의 토요일 일정을 보면, 피고인의 누나 집에서 전처 아들과 점심 식사를 한 후 오후부터는 D과 함께 지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와 약속한 저녁식사를 하러 가거나 그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화를 가장하였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가 발견될 시간을 늦추기 위하여 일부러 피해자 아파트를 방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5)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흔적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한 흔적은 보이지 않지만, 피해자의 손가락 끝이나 손등 부위에서 방어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손상이 발견되었고, 손톱 그것도 양손의 손톱 밑에서 청바지의 섬유조직과 동일한 계통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D의 원심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청바지를 입기는 하였으나54), 피해자가 사망한 채 발견될 당시 청바지를 입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의 청바지는 세탁 후 옷장에 걸려 있는 상태였으므 로55), 피해자 손톱 밑의 섬유조직이 피해자 청바지의 섬유조직일 가능성은 없다. 또한 피해자가 동치미를 담그기 위해 배추를 다듬고, 된장찌개와 고등어 요리에다가 설거지까지 하였으면, 손톱 밑의 섬유조직이 제거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양 손톱 밑에 그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손톱 밑의 섬유조직은 청바지를 입은 범인으로부터 목을 졸릴 당시 두 손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에 피해자의 아파트에 머무를 때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점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6) 그 밖에 피고인의 수상한 행동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를 떠날 때 엘리베이터까지 배웅 나온 피해자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였다면, 엘리베이터 문을 닫히지 않게 하고 얘기하면 될 터인데 굳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휴대전화로 연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문 밖에 누군가를 향해 인사를 하는 모습은 있지만, 문 밖에서 누군가가 말을 하려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듯한 모습은 없고, 오히려 약 10여 초 동안 엘리베이터 문을 응시하다가 1층 버튼을 누르는 모습이 있어, 이를 두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피고인의 아파트로 돌아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가져온 반찬통을 집에 두지 않고 그대로 다시 들고 나갔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야간에 불쑥 V의 집을 찾아간 이유는 V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잘 만나주지 않아 미리 연락하지 않고 V의 아파트에 가서 V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 전화한 내역이 통신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서도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더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V을 찾아간 이유에 관하여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신제품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라며 진술을 바꾸기도 하였다.

다) D의 진술에 의하면56),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 왔다는 반찬이 평소 피해자가 만든 것과 맛이 달랐고 양도 평소보다 적게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아파트에 가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고 D을 재촉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에는 혼자서 두 시간이나 피해자와 있었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57).

라) 피고인이 '네파 파카'를 피와 대변이 묻고 나서도 그 옷을 입고 피해자 아파트에 가는 등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틀이 지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 심야에 비로소 아내에게 그 사정을 애기하고 세탁기로 빨려고 한 점이나 세탁기로 빨고 나서 다시 세탁소에 맡긴 행위가, 피고인의 여러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석연치 않다. 피고인이 세탁소에 맡길 당시의 '네파 파카'의 상태에 관하여 세탁소 주인과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아직 건조가 되지 않은 세탁물을 굳이 찾은 점도 이례적이며, 비용까지 지불한 세탁물에 오물이 남아 있는데 세탁소에 항의하지 않고 그대로 버린 점도 잘 납득이 가질 않는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선물로 받은 외투가 있어서 버렸다는 것이지만, 그 외투가 있었다면 굳이 건조되지 않은 세탁물을 급하게 찾을 이유도 없어 보인다.

마)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2014. 1. 23. 밤에 다시 하혈이 있어 대장과 위내시.경 예약을 위해 그 다음날 인근 병원을 찾았다는 것이나 58), 수사기관이 그 인근 병원인 CC병원에 확인한 내역에는 피고인의 수면장애나 머리가 무겁다는 호소 및 평소 속쓰림 증세로 내시경 실시를 하였다는 내용만 있을 뿐 하혈이나 대장내시경 관련 내용은 없는데, 그 확인내역이 문진사항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해도 피고인이 그 전날 그렇게 호소하던 주요 병증이 빠진 것은 이상하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고 경찰에서 조사받기 직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전부 삭제하였고, 그 날 야간에 대포폰 2대를 폐기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짝퉁 사업'이 탄로날까봐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는 변명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날은 사고사에 무게를 두고 수사가 진행되었을 뿐 '짝퉁 사업'에 대하여는 수사의 단서조차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과 무관하다면 자칫 살인범으로 몰릴 수도 있는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잘 납득이 가질 않는다. 그 밖에 경찰이 피해자 아파트의 보조자물쇠 열쇠를 찾을 때 피고인이 그 위치를 알려 주었다는 점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된 의문 중 하나다.

7)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의 배제 피해자의 강한 반항의 흔적이 없고, 집안에 현금이 그대로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사정에 다가, 범인이 사고사를 가장하고 보조자물쇠까지 잠근 것을 보면, 피해자가 면식범에 의하여 살해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가장 의심을 많이 받을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은 입을 모아 피해자의 대인관계가 원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피해자가 G과의 관계를 주위에 잘 밝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제외하면 G이 범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G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 다음날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아파트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무슨 변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아파트 경비원, 경찰관 및 소방관을 불러 피해자 아파트의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을 시도하려다가, 피해자의 직계가족이 아니면 나중에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경찰관의 조언을 듣고 진입을 포기한 바가 있는 등 의심스러운 행적을 보이고, 수사과정에서 진술이 다소 오락가락 하기도 했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찍힌 G의 행적에 의하면(CCTV에 나타나지 않는 시간은 약 2분 정도이다), G이 피해자 아파트에 들어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가장할만한 시간적 여유를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사람을 살해한 범인이 범행 후에 경찰관 등에게 신고를 하여 범행현장 진입을 시도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G에게서 피해자를 살해할 그 어떠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그 밖에 피해자 아파트 경비원 CJ을 의심하고 있다. 피해자의 가족과 일면식도 없던 CJ이 피해자의 장례식때 문상을 왔고, 피해자가 CJ에게 부탁하여 비밀번호로 여는 아파트 주자물쇠를 교체하는 등 피해자와 친하게 지냈고, 주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피고인이 의심하는 사정만 가지고, CJ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별다른 자료도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의 가계부에는 피고인과의 금전관계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특별한 금전거래 내역은 나타나 있지 않는 점이나 피해자의 평소 품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하여 피해자가 살해당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라. 유죄의 인정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시간에 누군가의 외력에 의하여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누군가는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며, 그 누군가가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범행시간에 피고인을 만난 이후에 피해자를 보거나 피해자와 연락한 사람이 없어, 피고인이 유력한 용의자가 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후 피해자와 통화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피해자의 집에 있는 동안 피해자와 통화한 것처럼 꾸미고, CCTV를 의식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후 1층 엘리베이터에서부터 피해자와 통화를 시작한 것으로 연출까지 하였음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가장하여 조작한 것으로서, 범인이 아니라면 구태여 할 필요가 없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인임을 가장 강력하게 추단하게 하는 사정이다.

③ 또한 공소사실 기재 범행시간 이후 피고인의 행적도 위와 피고인이 범인임을 충분히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다녀온 후 자신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의 집에서 가져온 반찬통을 두지 않은 채 그대로 V을 만나러 갔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V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내역이 통화기록조회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V을 찾아간 경위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네파 파카'에 오물이 묻은 시기와 피고인이 세탁한 시기 및 이를 다시 세탁소에 맡기고 찾는 과정 등 여러 부분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세탁소 주인과 차이를 보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는 등 피고인의 행위를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이후에 인근 병원에 찾은 이유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진술과 병원에서의 진료내역이 차이를 보여,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여러 모로 의심케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채 발견된 날 휴대전화의 통화기록을 삭제하고 대포폰을 버리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도 그 의심을 짙게 한다.

④ 시간을 돌려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충분한 범행의 동기가 있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와 금전관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5,000만 원을 두 번에 걸쳐 상환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D을 통해 마치 상환한 것을 본 것처럼 거짓 진술을 요구하였고, 위 5,000만 원과 별도로 피해자로부터 두 번에 걸쳐 받았다는 4,900만 원의 경위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은 살인사건의 피해자와의 돈 문제에 관하여 명쾌하게 해명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거짓진술을 하도록 요구한 점이 인정되며, 여기에다가 투명하거나 건전하지 않은 피고인의 경제사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시기와 일치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금전문제에 관하여는 철두철미한 피해자로부터 금전관계로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을 더하여 고려하면, 이는 충분한 범행의 동기가 된다.

⑤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정에 관하여도 본다. ①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보조자물쇠의 열쇠를 평소 소지하고 다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그 열쇠의 소재를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추측하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 후 보조자물쇠 열쇠 1개로 보조자물 쇠를 잠그고 휴대하고 다니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채 발견된 후 어수선한 틈을 타서 제자리에 두었을 것으로 보는 것은 그 현장상황에 비추어 다소 무리다. 만일 위 ②항과 같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볼 수 있는 강력한 사정이 없다면, 피해자 집의 보조자물쇠가 잠겨 있는 사정도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더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위 ②항과 같이 실패한 알리바이 조작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으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만이 오로지 알 수 있는 사정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이유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의 아파트의 주자 물쇠 비밀번호를 잘 알지 못하여 항상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었다고 진술한 바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 전날인 2014. 1. 22. D의 심부름으로 피해자 아파트를 방문하여 초인종을 눌러도 응답이 없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로 알려 준 비밀번호로 피해자의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 고등어를 두고 나온 일이 있는 등59),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보조자물쇠의 열쇠를 복제하여 소지하였을 가능성이, 그나마 피고인을 제외한 제3자가 보조자물쇠의 열쇠를 복제하여 소지할 가능성보다 훨씬 많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보조자물쇠의 열쇠가 복제된 점이 없다는 열쇠업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자신이 복제된 열쇠를 소지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열쇠업자들의 진술은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보조자물쇠의 열쇠에서 복제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60), 즉 그 열쇠가 복제본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 열쇠를 원본으로 한 복제본이 없다는 말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피고인은 만일 자신이 범인이라면 범행 중에 피해자의 딸인 D이 눈치 채지 못하게 통화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통화한 시간은 범행 후 현장을 정리하는 과정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사고사로 가장하고, 알리바이를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까지 연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후 현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D과 태연하게 통화한 바가 있더라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거짓말탐지기를 신청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실시하지 않은 채 자신을 범인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말탐지기를 시행하려 하였는데, 구속 후 불안한 상태에서는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는 검사관의 의견에 따라 실시하지 않았을 뿐이다61). ²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내용을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흉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사망시간이 어느 한 시점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채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를 드나들 때 계속 쇼핑백과 가방을 휴대하였고, 자신의 아파트에 돌아간 이후에도 쇼핑백과 가방을 집에 두지 않고 휴대한 채 한동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진 점에 비추어, 그 흉기를 쇼핑백이나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버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가, 다른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의 인정이 되는 이상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만이 알 수 있는 사정에 대하여 다소 개괄적 기재가 있다 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⑥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금전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후 마치 살아있는 피해자와 통화한 것처럼 알리바이를 조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

4.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들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존속인 장모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후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하게 할 여러 흔적들과 CCTV 영상시각만 정확하였다면 처음부터 가공되었음이 금방 드러날 알리바이를 남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어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더하여 고려하면, 원심에서 정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영수

판사기우종

판사이현수

주석

1) 증거기록 465쪽, 각주 13)과 관련된 사실이다.

2) 증거기록 1146쪽

3) 증거기록 1815쪽

4) 증거기록 512 ~ 517쪽

5) 증거기록 707쪽 이하

6) 증거기록 914쪽

7) 증거기록 1876쪽

8) 증거기록 715쪽 이하, 송금수수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9) 증거기록 701쪽 이하

10) 증거기록 650쪽 이하, 702쪽 이하

11) 증거기록 932쪽, 반면 수사보고(증거기록 915, 916쪽)에 기재된 입출금 내역을 뒷받침할 자료는 없다.

12) 증거기록 577쪽

13) 증거기록 578, 579쪽, 각 그 인출금은 피해자 사망 당시 거주하던 아파트의 잔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14) 증거기록 580쪽 이하

15) 증거기록 588쪽, 2012년경에도 H에게 합계 2,070만 원이 4회에 걸쳐 나누어 입금된 적이 있다.

16) 증거기록 597, 598쪽

17) 증거기록 590쪽 이하

18) 증거기록 269쪽

19) 증거기록 1809쪽

20) 증거기록 559쪽

21) 증거기록 1734쪽

22) 전화번호는 'BZ'으로 번호이동에 따른 통신사업자 변경에 따라 'CA'도 'BY'이 사용하는 위 번호와 동일한 통신회선이다.

23) 증거기록 408쪽

24) 공판기록 276쪽

25) 공판기록 138쪽, 증거기록 1893쪽

26) 증거기록 822, 823쪽

27) 증거기록 561쪽 및 앞서 본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의 분석보고서 18쪽

28) 증거기록 1811쪽

29) 피해자의 전화기 분석결과 피고인이 전화를 건 시각은 10:19:17경이다.

30) 피해자의 전화기 분석결과 D이 2014. 1. 2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31) 증거기록 1900쪽

32) 증거기록 409쪽

33) 증거기록 30쪽 29호 사진과 설명

34) 증인 AR에 대한 당심 증언신문 녹취서 35쪽

35) 증거기록 21쪽 12호 사진

36) 증거기록 24쪽 18호 사진

37) 증거기록 19쪽 7호 사진, 피고인도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였다고 한다(증거기록 1070쪽).

38) 손에 의해 목이 졸려 사망한 것을 말한다.

39) 사람이 죽은 후 몸에 생기는 반점을 말한다. 시반(屍斑)이라고도 한다.

40)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지역법의관사무소를 겸한 것으로 보인다.

41) 변호인이 2015. 2. 5.자 의견서에 첨부

42) 증거기록 1083쪽 및 당심에서의 진술

43) 증거기록 1291쪽

44) 증거기록 804쪽

45) 검안서에 발견시가 '2014. 1. 27. 15:10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46) 증거기록 1069쪽

47) 증기기록 1798쪽

48) 증거기록 1814쪽, 조서에는 '계약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장하는 반환시기에 비추어 '잔금'으로 보인다.

49) 수사기록 1068, 1884쪽

50) 제3의 나의 1)의 라)항 참조

51) 증거기록 1797쪽

52) 증거기록 1899쪽

53) 증거기록 1900쪽

54) 공판기록 157쪽

55) 증거기록 1912~1914쪽

56) 증거기록 1901쪽

57) 공판기록 147쪽

58) 증거기록 1085, 1810쪽

59)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D 및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G의 진술이 일치한다.

60) 증거기록 1915, 1916쪽

61) 증거기록 17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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