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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27 2019노6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의 항소이유 요지 중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항목과 관련하여 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표기한바,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마사지를 해준다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만졌다.’라는 내용의 피해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7, 48면), 피해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도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91, 92면), ② 피해자의 언니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기 아래를 만졌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모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 212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메모를 작성(증거기록 24면)하여 피해자의 모에게 전달하기도 한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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