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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9.10.선고 2015도7989 판결
존속살해
사건

2015도7989 존속살해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노2721 판결

판결선고

2015. 9. 1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

1. 증거재판주의 위반 등의 주장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러한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될 수도 있으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 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4481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①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시각에 누군가의 외력에 의하여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누군가가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일 가능성은 희박한 점, ②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시각에 피해자를 만난 이후에 피해자를 보거나 피해자와 연락한 사람이 없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후 피해자와 통화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있는 동안 피해자와 통화한 것처럼 꾸미고, CCTV를 의식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후 1층 엘리베이터에서부터 피해자와 통화를 시작한 것으로 연출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다녀온 후 자신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의 집에서 가져온 반찬통을 두지 않은 채 그대로 V을 만나러 갔는데 ,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V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내역이 통화기록조회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V을 찾아간 경위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 네파 파카 ' 에 오물이 묻은 시기와 피고인이 세탁한 시기 및 이를 다시 세탁소에 맡기고 찾는 과정 등 여러 부분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세탁소 주인의 진술과 차이를 보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고, 피해자가 사망한 채 발견된 날 휴대전화의 통화기록을 삭제하고 대포폰을 버리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금전 문제에 관하여 명쾌하게 해명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거짓진술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여기에 투명하거나 건전하지 않은 피고인의 경제사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시기와 일치하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금전문제에 관하여는 철두철미한 피해자로부터 금전관계로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을 더하여 보면 범행의 동기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기 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또는 대법원판례를 위반한 등의 위법이 없다 .

다만 원심이 2014. 1. 23. 부터 같은 달 29. 까지 6일간 CCTV 영상의 시각이 매일 2 ~ 3초 정도 더 빨라졌을 가능성을 고려한다고 하면서 2014. 1. 23. CCTV 영상시각의 오차를 14분 28초 내지 14분 34초라고 계산한 것은 오류로 보이나, 정당하게 계산한 오차인 13분 58초 내지 14분 4초를 적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와의 통화시각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

2.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 ·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 장소 · 방법 ·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623 판결 등 참조 ) .

위와 같은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에 흉기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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