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원룸의 임대인으로서, 2016. 11. 7. 10:02 경 임차 인인 피해자 C( 남, 33세) 이 거주하는 위 원룸 301호의 현관문을 평소 보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열고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 가, 당시 잠들어 있던 위 피해자를 깨우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사전에 방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므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 피고인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고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 제 3 쪽), 그 후에 ‘ 피고인이 방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다’( 증거기록 제 4 쪽) 고 진술을 변경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1년 2 개월이 지 나서야 피고인을 주거 침입으로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 당시 피고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분쟁 중에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비밀번호를 받아 두었고, 피해자의 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비밀번호를 입력 후 방에 들어갔다’ 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2016. 6. 30. 피고인에게 ‘ 임대차계약 종료 시 퇴거하겠다’ 고 통보하고 같은 해
8. 31. 방 비밀번호를 문자 메세지로 전송한 사실이 있고( 증거기록 제 22 쪽),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묵시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주거지에 들어간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