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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6 2014노82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평소 주량보다 많은 소주 2병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창가자리에 앉아있다

전화통화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데 피고인이 손을 잘못 놀려 피해자의 음부에 손이 닿은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이 ‘기습추행’이라고 기재한 것에 비추어 보아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이 사건 범행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될 처지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테이블 안쪽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전화를 받기 위하여 나가는 순간 누군가 피해자의 다리사이로 음부에 손을 갖다 대자 피해자가 바로 누구냐며 피고인과 다른 회사동료를 추궁한 사실(증거기록 6쪽), 피해자의 추궁에 피고인이 자신이 한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한 사실(증거기록 7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추행한 부위, 단순히 손을 잘못 움직여 순간 닿은 것과 추행의 고의로 손을 갖다 댄 것은 충분히 피해자가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 직후 피해자 및 피고인의 반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단순히 술에 취하여 손을 움직이다

우연히 닿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실수라며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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