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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07 2013노26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기 지도를 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자세를 교정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었을뿐더러 추행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하고, 나아가 원심이 설시한 근거에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바닥에 강제로 누워 피고인으로부터 성행위와 비슷한 행위까지 당하였다면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전화를 하였을 때 그 전화를 받지 않은 행위는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는 좁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상당히 당황하고 겁에 질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계속해서 전화가 오자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를 돌려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기다리니’라고 물어보고, ‘빨리 가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6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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