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2 2010고단472
일반교통방해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2008. 6. 14. 야간시위 참가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함)는 2008. 6. 14. 19:00경부터 20:45경까지 서울광장 앞에서, ‘전면 재협상 실시, D 정부 심판 촛불대행진’이라는 플래카드 50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약 12,000명이 ‘D OUT’ 등 피켓 약 7,000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D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개최하였고,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들은 24:00부터 다음 날 05:40경까지 남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세종로로터리 부근에서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계속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다음 시위대를 따라다니면서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시위에 참가하였다.

2. 2008. 6. 20. 야간시위 참가 대책회의는 2008. 6. 20. 19:15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촛불이 승리한다 전면 재협상 실시하라, 될 때까지 모입시다, 48시간 비상국민행동’ 등 플래카드 2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약 3,000명이 ‘국민심판 D, E, F 목사님, 목사로서 당신들이 부끄럽습니다’라고 기재된 피켓 약 1,000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촛불이 승리한다, 국민이 승리한다, 끝까지 승리한다, 공영방송 사수”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개최하였고,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들은 24:00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숭례문,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을지로3가로터리, 종로3가로터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