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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104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49』

1. 2011. 9. 29. 일반교통방해 피고인과 C는 한대련 소속 대학생 등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집회 참가자 700여명과 함께 2011. 9. 29. 22:15경부터 23: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을지로입구 사거리에서 양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약 1시간 25분 동안 연좌하며 ‘반값등록금 실현’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5. 3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이라 약칭) 소속 대학생 등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집회 참가자 100여명과 함께 2011. 5. 31. 21:33경부터 21: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종로3가 로터리에서 종각을 경유하여 광화문역 앞까지 진행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약 17분 동안 행진하며 ‘반값등록금 실현’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1. 6.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한대련 소속 대학생 등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집회 참가자 300여명과 함께 2011. 6. 1. 22:49경부터 23:47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명동2가에 있는 밀리오레 앞 편도 4차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명동입구 눈스퀘어 앞까지 약 58분 동안 행진하거나 연좌농성하며 ‘반값등록금 실현’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11. 6.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한대련 소속 대학생 등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집회 참가자 300여명과 함께 2011. 6. 2. 22:02경부터 23: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서린동 광화문우체국 앞에서부터 종로1가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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