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D의 범행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만 한다)는 2008. 5. 24. 18:40~21:25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방송차량 등을 설치한 후 약 6,000명이 청계광장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플래카드, 피켓, 깃발, 유인물 15,000매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5. 24. 16:00~19:00경, 피고인 D은 2008. 5. 24. 19:00~21:00경 각 촛불을 들고 위 집회에 참가하여 청계광장 앞 도로에 연좌한 채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청계광장 앞 도로인 태평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D의 범행 대책회의는 2008. 6. 10. 19:25~21:00경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대한문 앞에서, '전면 재협상 G심판,
6. 10. 100만 촛불 대행진’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등 20개, 무대, 발전차량, 방송차량 등을 설치하고, 약 80,000명이 대한문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피켓 약 10,000개, 유인물 약 20,000개,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집회참가자들의 장 발언 및 “미친소 미친교육 너나먹어, 6월 항쟁 계승하는 촛불이 아름답다, 촛불아 울어라, 탈 때까지 울어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피고인 B은 2008. 6. 10. 16:00~19:00경, 피고인 A, D은 2008. 6. 10. 19:00~21:00경 각 촛불과 ‘G OUT'이라는 종이피켓을 들고 위 집회에 참가하여 대한문 앞 도로를 연좌한 채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대한문 앞 도로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대책회의는 2008. 6. 21.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