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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6 2017구합2181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경 피고에게 대구 달성군 B 일대에 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그 건축부지로 포함되는 국유지인 대구 달성군 C 구거 12,084㎡ 중 983㎡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구 국유재산법(2017. 8. 9. 법률 제14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용도폐지를 신청하면서, 이를 대신하여 자기 소유의 토지에 폐지되는 구거의 기능을 대체할 시설물을 축조한 후 해당 시설물과 소재지 997㎡을 피고에게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1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귀하께서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하신 달성군 C(국.농수산부.구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귀하께서 제출하신 사업계획서대로 이행이 완료되면 준공된 시설물의 기부채납 및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된 이후에 용도폐지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원고는 2012. 6. 22. 피고에게 대구 B외 15 필지에 연면적 802.9㎡의 창고시설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이와 함께 위 토지 중 974㎡에 구거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기부채납하겠다고 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2012. 12.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허가를 하면서(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대상 부지 중 974㎡에 대한 구거시설의 설치 및 이에 대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가하였다.

대지위치 대지면적(㎡) 연면적(㎡) 층수(동수) 주용도 주구조 비고 B외 15 필지 5,166 802.9 1층(2동) 창고시설 일반철골구조 신축 1 건축허가 내역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개인하수처리시설 허가면적 6,140㎡ 전용면적 6,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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