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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구합181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7. 피고로부터 대구 달성군 B 외 86필지 22,055㎡(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75,999.1㎡ 지상 15층 규모의 9개동 총 494세대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극도로 심각한 주택경기 침체를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의 착공연기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1. 4. 위 사업의 착공시기를 2010. 11. 7.까지 연장하는 것을 승인(1차)하였고, 2010. 11. 3. 위 사업의 착공시기를 2011. 11. 7.까지로 다시 연장하는 것을 승인(2차)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를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의 착공연기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1. 4. 위 사업의 착공시기를 2012. 11. 6.까지 연장하는 것을 승인(3차)하였고, 2012. 10. 29. 위 사업의 착공시기를 2013. 11. 6.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승인(4차)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0. 29. 원고에게 2013. 11. 6.까지 착공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인 대구 남구 C(이하 ‘원고 주소지’라 한다)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다.

마. 그런데 원고는 2013. 11. 1. 이 사건 부지의 일부 필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착공연기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1. 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착공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원고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착공연기 신청에 따른 통보 (갑 제6호증) 귀하께서 착수연장 사유로 제시한 일부 필지에 대한 분쟁은 제3자의 채무 부존재 확인과 관련한 분쟁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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