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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16 2015누480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7. 피고로부터 대구 달성군 B 외 86필지 22,055㎡(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위에 연면적 75,999.1㎡ 지상 15층 규모의 9개동 총 494세대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이라 한다)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극도로 심각한 주택경기 침체를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의 착공연기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1. 4. 위 사업의 착공시기를 2010. 11. 7.까지 연장하는 것을 승인(1차)하였다가 2010. 11. 3. 위 사업의 착공시기를 2011. 11. 7.까지로 다시 연장하는 것을 승인(2차)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를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의 착공연기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1. 4. 위 사업의 착공시기를 2012. 11. 6.까지 연장하는 것을 승인(3차)하였다가 2012. 10. 29. 위 사업의 착공시기를 2013. 11. 6.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승인(4차)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0. 29. 원고에게 2013. 11. 6.까지 착공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인 대구 남구 C(이하 ‘원고 주소지’라 한다)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다.

마. 그런데 원고는 2013. 11. 1. 이 사건 부지의 일부 필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착공연기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1. 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착공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원고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다.

착공연기 신청에 따른 통보 (갑 제6호증) 귀하께서 착수연장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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