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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4.12 2014나68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822,149원 및...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건축허가 경위 등 1) 피고는 2011. 2. 18. 괴산군수에게 피고 소유의 충북 괴산군 C 대 175㎡ 및 K 대 18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에 관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건축면적 213.74㎡, 연면적 212.44㎡, 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층수 1층, 주구조 일반철골구조물인 건축허가를 받았고, 위 건축허가에 첨부된 설계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외벽은 드라이비트로 마감하도록 되어 있었다. 2) 이후 피고는 2011. 6. 9. 괴산군수에게 위 건축허가에 대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0. 건축면적 243.74㎡, 연면적 454.88㎡, 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사무실), 층수 2층, 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는 변경허가를 받았고, 위 변경허가에 첨부된 설계도면(이하 ‘2011. 6. 20.자 변경도면’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외벽 1층은 적벽돌쌓기, 2층은 드라이비트로 각 마감하도록 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경위 등 1) 원, 피고는 2011. 5.경 구두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구두계약 직후 이 사건 건물을 최초 건축허가에 따른 1층이 아닌, 2층 건물로 건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는 도시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 변경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위와 같이 2011. 6. 9. 괴산군수에게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였다. 2) 원, 피고는 2011. 8. 30. ‘이 사건 도급계약 공사금액을 2억 2,000만 원으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2011. 10. 31.까지 준공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3 원, 피고는 2011.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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