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9. 20. 원고에게 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구 달성군 C 전 7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신청되어 2018. 4.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었고, 2019. 9. 20. 피고에게 매각허가결정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하여 농지법 제8조 및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부예규) 제9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미발급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사유] 이 사건 토지는 취득하려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는 농지법상 농지이나 묘(1구)가 존재하여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
다. 피고는 2019. 9.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상복구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행정청의 보완요구의무를 규정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제1주장).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 전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을 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분묘를 원상복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2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