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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물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08.16.] [대통령령 제33665호 2023.08.16. 타법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 044-215-525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물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21.]
제2조

삭제  <2000. 2. 14.>

제2장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제3조

삭제  <2009. 10. 21.>

제4조 (물품의 분류)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소관 물품을 분류할 때에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번호를 매기는 방법 등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0. 21.]
제5조 (물품의 표준화)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관서와 그 소속 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표준(이하 “부처규격”이라 한다)을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규격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표준(이하 “정부규격”이라 한다)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격의 내용, 시행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부처규격 또는 정부규격을 정할 수 없는 주요 물품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물품에 관한 표준규격을 선정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물품에 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ㆍ고시된 산업표준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부처규격이나 정부규격을 정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사항만을 해당 산업표준에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21.]
제5조의 2 (물품관리 상황의 평가 등)

①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물품관리 상황을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물품관리 상황에 대한 문제점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21.]
제3장 물품의 관리기관
제6조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정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21.]
제7조 (물품관리사무의 위임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소속 공무원에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지정하여 그에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가 소속된 관서의 공무원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出納)과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21.]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위임)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한 사무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법 제13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21.]
제9조

삭제  <1996. 7. 26.>

제10조

삭제  <1996. 7. 26.>

제11조

삭제  <1996. 7. 26.>

제12조

삭제  <1996. 7. 26.>

제13조

삭제  <1996. 7. 26.>

제14조

삭제  <1996. 7. 26.>

제4장 물품의 관리
제1절 통칙
제15조 (물품수급관리계획서의 작성 등)

① 조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연도 3월 15일까지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보완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정부종합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⑥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예산의 변경이나 전용(轉用)으로 인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사유를 명백히 하여 지체 없이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제출이나 제6항에 따른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21.]
제16조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대상물품의 범위)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7조에 따른 정수관리(定數管理) 대상물품

2. 제1호의 물품이 아닌 물품으로서 한꺼번에 조달하고자 하거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전문개정 2009. 10. 21.]
제17조 (물품의 정수관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수책정기준(定數策定基準)을 정하여야 하는 주요 물품은 각 중앙관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② 조달청장이나 물품관리관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수책정기준 또는 정수를 정할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기능, 업무량 및 정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21.]
제18조 (물품의 내용연수)

① 조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耐用年數)를 정할 때에는 평균 사용기간,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정한 내구연한(耐久年限), 그 밖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 정한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2020. 12. 8.>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 10. 21.]
제19조

삭제  <1996. 7. 26.>

제20조

삭제  <1996. 7. 26.>

제21조

삭제  <2000. 2. 14.>

제22조 (재물조사)

① 조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재물조사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는 「국고금관리법」 제46조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이하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함으로써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연도 3월 15일까지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조직의 변경 등으로 물품관리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 물품에 대한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21.]
제23조 (재물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재물조정을 할 때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관계 표준서식에 현재의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여 적고 그 증감의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재물조정을 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및 품목

2. 재물조사일 현재 표준서식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증감(增減) 수량 및 가액

4. 재물조정 후의 표준서식상의 수량 및 가액

5. 재물조정을 하는 사유

[전문개정 2009. 10. 21.]
제24조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21조에 따라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물품은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에 표시하는 물품가격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서식, 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21.]
제25조 (관리전환의 협의)

법 제22조에 따라 물품을 관리전환하려는 물품관리관은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물품관리관과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관리전환을 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수량 및 가격

2.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합의된 가격

3. 관리전환이 필요한 사유

[전문개정 2009. 10. 21.]
제26조 (중앙관서 간의 관리전환)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한 물품에 대해서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1년 이내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관리전환하는 물품

2.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시험ㆍ연구ㆍ조사 또는 검사를 다른 관서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을 받은 관서에서 해당 업무를 할 때 필요한 물품

3.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의 물품

4. 물품의 성질상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물품

[전문개정 2009. 10. 21.]
제27조 (회계 간의 관리전환)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전환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6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

2. 제26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

3.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기로 정한 경우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정리할 때의 가액은 해당 물품의 대장가격(臺帳價格)으로 한다. 다만, 대장가격으로 정리하기 곤란할 때에는 시가(時價)로 정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21.]
제28조 (표준서식)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취득 및 처분대장

2. 물품관리대장

3. 물품청구서

4. 물품출급증

5. 반납 및 인수증

[전문개정 2009. 10. 21.]
제28조의 2 (가격의 기록)

① 제28조에 따른 표준서식에는 취득가격을 적어야 하며, 물품 취득가격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ㆍ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따른 가격을 적는다. 다만, 표준서식 중 물품관리대장에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가격평가를 한 경우 그 가격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격에 1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다만, 물품의 단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취득가격에는 물품의 대금과 그 밖에 물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수수료, 설치비, 운반비와 그 밖의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9. 10. 21.]
제29조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려는 경우에는 그 전산 개발과 입ㆍ출력자료의 공동이용 및 처리방식에 관하여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달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태그를 붙인 물품의 관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21.]
제30조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양수제한의 예외)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액이 법령이나 고시에 따라 정해진 물품

2.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전문개정 2009. 10. 21.]
제2절 취득
제31조 (취득을 위한 조치의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취득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물품이 필요한 시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청구받은 내용이 제34조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예산사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받은 바에 따라 물품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와 제2항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21.]
제32조

삭제  <2005. 11. 11.>

제33조 (물품 취득에 관한 통지)

물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28조에 따른 청구에 따라 물품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가가 취득하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21.]
제34조 (취득을 위한 조치)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취득하려는 물품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조달물자일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요청할 것

2. 취득하려는 물품이 제5조에 따라 표준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우선적으로 취득할 것

3. 취득하려는 물품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친환경상품 등으로서 수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우선적으로 취득할 것

[전문개정 2009. 10. 21.]
제3절 보관
제35조 (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30조 단서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을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1. 보관이 필요한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2. 보관기간

3. 보관장소 및 보관시설

4. 보관에 따른 부대조건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사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받은 바에 따라 물품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와 제2항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21.]
제36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물품의 출납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2. 출납 시기

3. 출납하여야 할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인수하는 자와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도하는 자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출납명령에 따라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그 명령에 맞게 출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21.]
제37조 (수선이나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물품의 수선이나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2. 수선이나 개조의 시기

3. 수선이나 개조의 내용

4. 수선이나 개조에 붙여야 할 조건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0. 21.]
제4절 사용
제38조 (사용)

① 물품운용관은 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물품의 출납명령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용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그 소속 공무원에게 물품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그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21.]
제5절 처분
제39조 (불용 결정의 기준 등)

물품관리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거나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21.]
제40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 또는 폐기를 하는 물품)

①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는 물품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다.

②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는 물품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불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불용의 결정을 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가액

2. 물품의 구입 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3. 물품의 사용 경위

4. 불용의 결정을 하는 이유

5.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의 확인 여부

6. 처분방법

[전문개정 2009. 10. 21.]
제40조의 2 (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35조의2에 따라 물품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의 사유, 교환물품의 가격, 교환 상대자, 교환물품의 용도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교환하는 경우에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0. 21.]
제41조 (교환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35조의2,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2조에 따라 물품의 교환, 매각, 양여, 대부 또는 출자(이하 이 항에서 “교환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1. 교환등을 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가액

2. 교환등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0. 21.]
제41조의 2 (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ㆍ처분)

① 조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수리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 및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해당 재활용품의 수집ㆍ운반ㆍ수리ㆍ처분 등에 든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되, 재활용품 처분대금의 7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사업자가 재활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며, 그 처분가격은 재활용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재활용사업자가 정한다.

⑤ 조달청장은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재활용품의 처분가격을 정하려는 때에 미리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21.][제43조의2에서 이동 <2009. 10. 21.>]
제42조 (불용품의 양여)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29., 2023. 8. 16.>

1. 관리전환되지 아니하거나 관리전환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2.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매각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3.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4.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물품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범구매 계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한 혁신제품으로서 해당 시범구매 계약이 종료된 물품(해당 물품을 공급받아 실제 사용한 지방자치단체 등에 양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가액

2. 물품의 사용 경위

3. 물품의 상태

4. 무상양여하는 사유

③ 법 제38조에 따른 교육ㆍ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및 비영리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또는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

3. 정부위탁업무나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외국 법인 또는 단체에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21.]
제43조 (매각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조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매각하려는 물품이 2회 이상의 일반경쟁입찰이나 경매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하면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은 처음부터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去來實例價格)이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의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에 관해서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1., 2020. 12. 29.>

③ 제2항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일반경쟁입찰이나 경매에 참여하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매각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경매 또는 수의계약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21.]
제43조의 2

[종전 제43조의2는 제41조의2로 이동 <2009. 10. 21.>]
제43조의 3

[종전 제43조의3은 제44조의2로 이동 <2009. 10. 21.>]
제44조 (매각 수수료)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매각 수수료의 요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달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 수수료는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21.]
제44조의 2 (재활용품의 회계처리)

조달청장이 재활용품을 직접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대금 전액을, 제41조의2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품을 처분하게 한 경우에는 처분대금 중 해당 재활용사업자에게 대가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21.][제43조의3에서 이동 <2009. 10. 21.>]
제45조 (대부료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물품의 대부료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되, 물품 평가액의 연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평가액은 해당 물품의 대장가격과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③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제42조제3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21.]
제6절 자연감모
제46조 (자연감모)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자연감모(自然減耗)로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곡물, 소금

2.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물품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을 정하거나 자연감모율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21.]
제5장 보칙
제47조 (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

①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그가 보관하고 있거나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있는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그가 체결한 계약(계약 외의 물품 처분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한 물품을 장래에 반환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 그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에 따라 그 관리하는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청장 및 감사원에 통지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에 따른 기관별ㆍ직위별 위임한도액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변상기준에 따라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망실ㆍ훼손 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청장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21.]
제48조 (판정의 청구)

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책임을 면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송부하고 그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원에 송부하는 서류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③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받은 변상명령은 제1항에 따라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0. 21.]
제49조

삭제  <2000. 2. 14.>

제50조 (검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21.]
제51조 (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물품)

①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5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8조,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48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및 제7호의2의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36조 및 제41조를 추가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1.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서류

2. 수표용지

3. 법령에 따라 몰수하거나 국가에 귀속된 물품

4.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 점유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

5.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취득한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는 물품(이하 “소모품”이라 한다)과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모품

6. 「공직자윤리법」 제16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선물(膳物)

7. 조달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예술적 가치가 인정된 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 미술품(이하 “정부미술품”이라 한다)

7의2. 정부미술품이 아닌 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 미술품(이하 “정부미화물품”이라 한다)

8. 도서, 박물관 보존물품, 과학관 전시물품

9. 불용품 중 역사적ㆍ학술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여 보관하는 물품

10. 조달청장이 재활용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불용품

11. 동식물 등 특수물품

12. 소프트웨어

13. 리스 물품

② 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52조에 따르고, 제1항제12호 및 제13호의 물품에 관하여는 조달청장이 그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 통보한 경우 및 제52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전문개정 2009. 10. 21.]
제52조 (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

① 조달청장은 정부미술품의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소관 정부미술품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관리전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정부미술품의 취득 및 대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받은 정부미술품을 관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정부미술품의 취득 및 대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을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부터 대부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 취득가격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경우

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4. 자체 제작하는 경우

5. 그 밖에 각 중앙관서 및 해당 정부미술품ㆍ정부미화물품의 특성상 전문기관으로부터 대부받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조달청장이 승인한 경우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전환한 경우 해당 정부미술품을 우선적으로 대부받거나 대부기간을 갱신받을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대부받은 정부미술품의 관리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2. 30.]
부칙 <대통령령 제12505호, 1988. 8. 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수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물품관리법 제10조제4항과 동법 제13조제3항”을,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과 동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중 “물품관리법 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호중 “물품관리법 제15조제2항”을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및 제12조 본문중 “물품관리법 제19조제3항”을 각각 “물품관리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을 “물품관리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중 “물품관리법 제23조제1항”을 “물품관리법 제33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물품관리법 제25조 단서”를 “물품관리법 제30조 단서”로 한다.

제22조중 “물품관리법 제29조제2항”을 “물품관리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중 “물품관리법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44조”로 한다.

제49조 단서중 “물품관리법 제12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1조 및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11조,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6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50조제1항 본문중 “물품관리법 제10조제4항, 제11조 내지 제13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제2항 및 제3항과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6조제2항과 제44조”로 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중 “물품관리법 제31조의2”를 “물품관리법 제37조”로 한다.

제42조제3항제4호, 동조제4항제4호 및 동조제5항제5호중 “물품관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를 각각 “물품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로 한다.

제46조제1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48조제5항제25호를 삭제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영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2781호, 1989. 8.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물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에 등록된 공인감정사나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의 감정가격”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가격”으로,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회사”를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⑥ 내지 ㉓ 생략

제4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2866호, 1989.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법령의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물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중 “예산회계법 제31조 또는 동법 제35조”를 “예산회계법 제33조 또는 동법 제37조”로 한다.

제51조제5호중 “예산회계법 제66조”를 “예산회계법 제69조”로 한다.

⑮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6>생략

<107>물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108>내지 <14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㉒생략

㉓물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5조제3항, 제22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제30조제2호, 제42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4항ㆍ제5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제4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1항제3호, 제32조제2항,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3조제4항, 제50조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하며, 제9조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ㆍ내무부ㆍ재무부ㆍ교육부ㆍ건설부ㆍ체신부”를 “재정경제원ㆍ내무부ㆍ교육부ㆍ건설교통부ㆍ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 및”을 삭제하고, 제20조제4항중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에게 각각”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로 한다.

㉔내지 <327>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㊴생략

㊵물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㊶내지 <205>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126호, 1996. 7.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708호, 2000. 2.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123호, 2005. 11.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ㆍ제23조제1호ㆍ제31조제1항ㆍ제35조제1항제1호ㆍ제36조제1항제1호ㆍ제37조제1항제1호ㆍ제38조제1항ㆍ제40조제2항제1호ㆍ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4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806호, 2006. 12.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⑰생략

⑱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중 “「예산회계법」 제33조 또는 동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 또는 동법 제46조”로 한다.

⑲내지 ㊷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㉝ 까지 생략

㉞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제30조제2호,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제47조제4항 및 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제4항, 제50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㉟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01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5호”를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92호, 2009. 10.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29호,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정부미화물품에 대해서는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㉓부터 ㊸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㊽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73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⑪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⑳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243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⑮부터 ㉝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294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용품의 양여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시범구매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범구매 계약이 종료된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65호, 2023. 8.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5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5항 또는 제6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