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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8.26. 선고 2020구합70502 판결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사건

2020구합70502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원고

*

피고

기획재정부장관

변론종결

2021. 7. 22.

판결선고

2021. 8.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23. 원고에게 한 1년 10월(2020. 8. 1. ~ 2022. 5. 31.)의 직무정지처분 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83년부터 2007년까지 24년간 국세청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 2.경 퇴직 후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2013. 9. 1.부터 C세무법인 ◇◇지점을 개설ㆍ운영해 왔다.

나. H 운영자 F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1) ◇◇세무서장은 2019년경 원고의 고객인 서울 G 소재 H 운영자 F에 대하여 소득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F가 2016년 및 2017년에 걸쳐 H의 현금매출액 중 총 10억 2,900만 원(= 2016년 4억 8,800만 원 + 2017년 5억 4,100만 원)의 신고를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약 2억 9,800만 원(= 2016년 1억 3,300만 원 + 2017년 1억 6,500만 원) 및 2017년 부가가치세 약 5,400만 원 등 합계 3억 5,200만 원(= 2억 9,800만 원 + 5,400만 원)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그리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 F의 현금매출 집계 자료[POS(Po피징계자nt Of System) 시스템 자료, 즉 판매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판매 활동을 관리하는 시스템상의 구체적인 자료를 말한다]를 제대로 확인ㆍ검증하지도 아니한 채, 그 수입금액이 적정하다는 취지로 F에 대한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성실신고확인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직무정지처분

피고는, ‘원고가 F가 제공한 POS 시스템 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금 매출액을 수입금액에서 누락ㆍ신고하여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탈루세액이 발생하도록 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세무사법 제17조 및 세무사징계양정규정에 따라 2020. 6. 23. 원고에게 직무정지 1년 10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징계양정은 원고의 객관적ㆍ주관적 불법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세무사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세무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 5, 9 ~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또한,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세무사법 제1조의2, 제2조, 제12조). 세무사의 성실의무는 세무사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직무수행에 있어서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조세에 관한 신고 대리를 위임받은 원고로서는 그 위임사무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항목에 관한 증빙서류를 검토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여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납세자가 세금탈루 등을 행하는 과정에서 세무사 사무실 소속 종업원의 부정한 행위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개입된 경우, 세무사가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ㆍ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사는 본인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관련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되는 수입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최종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 즉, 세무사인 원고로서는 F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년간 계속 수행해 오면서, 사우나 사업의 특성상 현금매출이 상당 부분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납세방식인 소득세의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ㆍ검증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탈루세액의 발생을 사실상 방임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원고는 현금매출 부분의 신고가 누락된 부분 없이 제대로 잘 반영된 것인지 등 F의 신고내용을 최종 확인ㆍ검토하고 소속 사무직원에게 평소 해당 부분의 업무처리에 대한 주의ㆍ감독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만연히 사무직원에게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일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원고의 사무직원이 매년 F 측으로부터 정기적으로 POS 현금매출 집계 자료를 전달받아 이를 원고의 지배관리 영역인 사무실 내에 수년간 보관해 왔다. 그 과정에서 원고가 평소 사무직원에 대한 주의ㆍ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그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면, F의 세무신고 내용과 관련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여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의문을 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세무신고 전에 F의 소득세법상 자료와 관련 증빙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졌고 또 그 신고 항목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증빙자료의 추가 보완 제출 또는 의문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등의 합당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기본적인 성실의무를 소홀히 한 채, 2016년 및 2017년 귀속 수입금액 약 10억 2,900만 원을 누락ㆍ신고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3억 5,200만 원의 탈루세액이 발생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이 신고된 수입금액이 적정하다는 취지로 성실신고 확인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세무사의 공공성과 성실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불신을 초래하고, 세무사 직역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등 그 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비난가능성과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라) 원고는 ‘F의 현금매출 누락은 담당직원만이 관여한 것일 뿐, 원고는 그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어 책임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의 사무직원은 원고가 수행하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단순히 보좌하는 것에 그칠 뿐이다. 원고는 사무직원의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수행하여 납세자의 신고내용 및 관련 자료의 신뢰성과 적정성을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할 의무를 부담하는바(세무사법 제12조의5 제2항), 단순히 사무직원으로부터 현금매출 자료를 보고받은 바 없다는 변명만으로 세무사로서의 행정상 제재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세무사가 사무직원으로부터 아무런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세무전문가로서 공공성을 지니고 객관적ㆍ독립적 지위에서 책임 있게 성실히 세무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세무사 본연의 사명과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근본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세무사법 제9조는 조세에 관한 신고를 대리할 경우 세무사가 직접 기명날인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는 F의 2016년 및 2017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직접 결재한 이상, 그에 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서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정하고 있고, 세무사법 제1조의2에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세무사의 사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세무사가 위와 같은 규정에 기대어 단순히 납세자의 자료를 만연히 신뢰하였다고 하여 세무사의 성실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③ 원고의 사무직원 K 실장은 F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H의 직원 L이 부가가치세 신고 무렵 POS 현금매출 자료를 원고의 사무실로 보낸 것은 맞다. H 측으로부터 POS 현금매출 자료가 오긴 하지만 예전부터 신용카드의 일정 비율만큼 기타 현금매출로 신고하였다.’고 답변하여 사실상 부실기장 혐의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객관적인 정황을 찾기 어렵다. 그리고 F의 현금매출 누락에 대한 탈루세액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90%를 초과하는 정도로서 현금매출 자료의 검증을 통하여 손쉽게 매출누락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다. 더구나, 원고는 F 측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시마다 ‘매출액을 줄여서 신고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요청을 받는 등 그 당시 H F의 현금매출 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의 적정 여부를 충분히 의심하거나 세액의 탈루를 예상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다. 원고의 사무직원이 H 측으로부터 현금매출이 정확히 기재된 POS 자료를 수령함으로써 그 지휘ㆍ감독자인 원고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도 주어졌다.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 세무전문가인 원고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납세자의 요구대로 만연히 조세 신고를 위한 자료를 작성ㆍ신고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이상, 이는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즉,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F에 대한 세무신고 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ㆍ검토하였더라면, 허위의 부실기장 및 수입금액 누락을 확인하거나 그 적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도, 만연히 납세자가 요구하는 내용이 적정하다고 신뢰함으로써 사업용 계좌에서 확인되는 금액 외에 단순히 동종 업종의 평균 현금매출의 임의의 비율을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하는 등 세무사 본연의 성실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④ 원고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F의 현금매출액이 신용카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만 신경을 썼을 뿐이다. 납세자가 매출을 줄여서 신고해 달라고 하면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그 요청을 강하게 거부하거나 요구대로 안 해 줄 수가 없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모든 근거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확인하지 않았고, 직원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여 성실의무 위반을 사실상 인정하기도 하였다.

마) 소득세법 제70조의2가 정한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조세전문가로부터 회계 및 세무처리의 적정성을 검증받게 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사전에 불성실신고를 예방하고 세무조사 행정능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위 제도는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조세전문가에게 장부기장의 정확성 여부․수입금액 누락․가공경비 계상 등 소득탈루 여부를 확인받도록 의무화하면서 추후 제대로 확인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및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게 하고, 그 확인업무에 고의․과실이 있는 조세전문가 역시 업무정지 등의 책임을 지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실신고확인 제도의 취지와 세무사 직무의 공공성에 비추어, 원고는 F의 세금 신고 당시 사무직원을 통하여 그에 관한 현금매출 자료를 자신의 지배ㆍ관리영역에서 확보한 이상, 당연히 이를 반영하여 성실신고확인을 하였어야 했고, 또한 납세자가 매출을 줄여서 신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면 원고로서는 불성실한 조세 신고 및 조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당연히 거절하였어야 했다[F가 2016년 및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고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비용(연도별 각 15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연도별 각 90만원)를 적용받고 필요경비로 반영한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원고는 F의 매출금액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검증ㆍ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고에서 누락하여 세무사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러한 수입금액 누락 및 성실신고 허위확인 행위로 인해 조세를 포탈하게 하고 세무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바) 행정청이 정한 징계처분의 기준은 비록 그것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지나지 않는다 하여도 재량기준을 정한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의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섣불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세무사 징계양정규정(이하 ‘징계양정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본문은 ‘법 제2조의 세무사의 직무 및 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양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나)목에서 ‘무기장·부실기장·세무조정’의 경우로서 탈루세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으로 탈루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때에는 ‘직무정지 1년 ~ 2년’을, 제3호 (가)목에서 허위확인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직무정지 1년 ~ 2년‘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6조 제2호 단서는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중 중한 직무정지 기간에 경한 직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가중한 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1항 제3호은 ’고의ㆍ중과실에 의한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등 의무위반의 동기, 수단이 극히 불량하여 양정상 특별한 취급이 요구되거나 세무대리업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징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양형의 2분의 1 범위 내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부실기장과 관련하여, F의 부실기장에 따른 탈루세액 3억 5,200만 원은 총 정정세액 434,104,402원(= 2016년 소득세 141,667,544원 + 2017년 소득세 179,483,858원 + 2017년 부가가치세 112,953,000원)의 약 81%를 초과하여 이 부분 징계양정은 ‘직무 정지 1년 ∼ 2년‘의 범위에서 선택이 가능한데, 피고는 직무정지 1년 4월을 선택하였다[징계양정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규정]. 그리고 원고의 성실신고 허위확인과 관련하여, 해당 혐의금액은 총 10억 2,900만 원으로 이 부분 징계양정은 ‘직무정지 1년 ∼ 2년‘의 범위에서 선택이 가능한데, 피고는 직무정지 1년을 선택하였다[징계양정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결국, 피고는 징계양정규정 제6조 제2호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은 2개의 경합되는 위반행위 중 더 중한 직무정지 기간인 부실기장에 관한 1년 4개월에다가 경한 직무정지 기간인 1년의 절반인 6개월을 가중하여 총 1년 10월(= 1년 4개월 + 6개월)을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아울러, 징계시효가 지난 위반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바(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징계시효가 지난 2010 ~ 2015년 귀속 F의 종합소득세 탈루세액 및 그에 관한 원고의 성실신고 불성실 또는 허위확인에 관련된 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성실신고 허위확인 부분은 중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여 가중사유에도 해당한다(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히 징계양정의 감경사유나 가중사유를 반영한 바는 없다).

이와 같은 원고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징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징계양정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위 징계양정규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거나 피고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을 찾기 어렵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과 허위확인금액을 과세기간별로 별도로 구분하여 징계양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위반행위별로 모두 합산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유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포탈범은 각 과세기간마다 별도의 죄가 성립하나, 이와 같은 형사범의 죄수 판단 기준이 불성실한 성실신고확인 또는 허위확인 등에 따른 세무사의 성실의무위반 및 그에 관한 징계양정의 기준 해석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징계양정규정에 징계대상이 되는 불성실한 성실신고확인 또는 허위확인에 기한 의무위반행위가 과세기간별로 각각 별도로 성립한다고 명시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③ 복수의 의무위반행위를 평가함에 있어서 동종의 의무위반사항별로 비위 정도를 일괄하여 각각 따진 다음, 서로 다른 의무위반사항 사이에 경합 기준에 따라 가중하여 판단하더라도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④ 성실신고 허위확인이라는 동종의 의무위반행위의 비위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의 원인사실에 해당하는 의무위반행위를 모두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더 적정해 보인다.

⑤ 결국, 피고가 징계양정기준상 ’탈루세액‘ 및 ‘허위확인금액’은 과세기간 및 납세자의 동일성 유무를 불문하고, 징계대상자인 세무사가 여러 해에 걸쳐 반복하여 조세 대리신고 및 성실신고 확인을 수행했을 때의 해당 ‘탈루세액’ 및 ‘허위확인금액’의 각 전체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피고는 그동안 경합하는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징계양정규정을 일관되게 해석ㆍ적용해 왔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징계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을 찾기 어렵다).

⑥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부실기장에 의한 탈루세액과 성실신고 허위확인금액을 2016년 및 2017년별로 각각 별개로 구분하여 징계양정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반드시 이 사건 처분보다 더 가벼운 징계양정의 결과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처분보다 다소 더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피고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 설령, 원고가 14년간 세무업무에 종사하면서 별다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2015년경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도모를 위한 세무사 제도의 확립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자) 나아가, 다른 유사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보다 더 가벼운 징계가 내려진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위반사유와 사건의 경위 등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바, 징계양정의 결과만을 단순 비교하여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징계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조치를 선택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와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객관적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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