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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5 2016구합55360
세무사직무정지등징계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6. 30. B(상호 C의원)의 2011년 기장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리하면서 증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부 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5. 6. 2. 원고에게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세무사 직무정지 1년 및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맡은 기장대리 업체가 126개이기 때문에 모든 업체를 하나하나 직접 챙기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의 실제 사용량을 검증하거나 병원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일일이 간섭할 수 없다. C의원의 소득 대비 신고율이 전년도 보다 상승하였고 다른 소아과의 평균 신고율을 상회하였기 때문에 소득을 탈루할 여지가 없다고 보고, 신고하였으므로 원고는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제1조의2),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제12조 제1항),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제12조 제2항). 한편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경우 세무사 등이 소득세법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 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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