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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8.26. 선고 2016구합54282 판결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등
사건

2016구합54282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등

원고

A

피고

기획재정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서울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16. 7. 13.

판결선고

2016. 8.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28.1) 원고에 대하여 한 직무정지 1년 및 과태료 750만 원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세무사인 원고는 2010년경부터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세무사 무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년경부터 연예인 D(상호: E, F)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세무기장 및 신고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11. 14.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원고가 2013년 귀속 납세자 D의 증빙이 없는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종합소득금액 704,649,000원(세액 268,336,000원)에 대하여 부실기장하고 성실신고에 관하여 허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라. 세무사징계위원회는 2016. 1. 22. 원고가 D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공경비 704,649,000원을 계상하여 268,336,000원의 세액을 탈루하게 하였고,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허위 확인함으로써 세무사법 제12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6. 1. 28. 원고에 대하여 성실신고 허위확인에 관하여 직무정지 1년(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부실기장에 관하여 과태료 750만 원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성실신고에 관하여 허위확인을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허위확인은 이 사건 세무사무소 직원 G이 2014. 6.경 D의 모친으로부터 경비를 과다 계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 것이고, 당시 다리 수술 및 재활치료로 인하여 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원고에게는 허위확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성실신고의무위반 중 허위 확인의 경우 자격정지 또는 과태료를 선택형으로 부과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허위확인을 이유로 원고에게 자격정지와 과태료를 병과한 점, 원고가 G의 위 허위확인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가 이를 알게 된 후 2014. 9. 22. H을 설득하여 수정신고를 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제1조의 2),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제2조 제3호, 제8호),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제12조 제1항,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세무사법은 세무사가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는 것 외에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성실의무위반으로 규정하고 있고,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은 세무사가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거짓으로 확인한 경우를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무 위반의 사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20조 제7호), 따라서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을 하는 세무사로서는 장부와 증명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되는 사업소득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한 경우 세무사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명의로 작성된 D에 대한 2014. 6. 29.자 "2013년 귀속 성실신고확인서"의 "3. 확인내용" 부분에 "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비치, 기록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계상 등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성실하게 확인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4. 10. 13.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에서 'D은 연예인으로서 일신에 전속되는 경비가 많음에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D 측으로부터 세액을 줄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정과목을 분산하여 증빙 없이 경비를 계상하였다. 분개나 신고 같은 실무는 직원이 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D 측으로부터 세액을 줄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직접 직원에게 지시하였다. 조사기간 중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 D 측을 설득한 후 2014. 9. 22. 자진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4. 10.경 'D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빙 없는 경비 합계 704,649,850원을 계상하여 과세표준 과소신고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 4,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세무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D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직접 직원에게 지시하여 증빙 없는 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부실기장을 하고, 부실하게 기장된 내용을 토대로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이러한 부실기장 및 성실신고 허위확인은 모두 세무사 법 제12조에 규정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소득세법 제70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소득세신고 전에 조세전문가로부터 회계 및 세무처리의 적정성을 검증받게 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사전에 불성실신고를 예방하고 세무조사행정능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나) 원고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이자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세무사로서 높은 수준의 업무의 성실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D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증빙이 없는 가공경비를 계상함으로써 성실의무를 명백히 해태하였고,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D의 2013년도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 시 허위확인 금액이 7억 464만 원에 달하여 그 의무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은 부실기장으로 발생한 탈루세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2월 이상 1년 이하의 직무정지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 료(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직무정지(제2조 제1항 제5호 가목)를 그 양정 기준으로 정하면서, 각 위반사항이 직무정지와 과태료에 해당하여 경합하는 경우에는 직무정지와 과태료를 병과하여 적용한다(제6조 제4호)고 정하고 있다. 원고의 비위행위는 부실기장과 허위확인 양자에 해당하는 데, 피고는 원고의 탈루세액과 허위확인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징계양정 중 최하한인 직무정지 1년에 과태료의 최저금액 500만 원보다 250만 원이 많은 750만 원을 병과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철

판사황지원

판사김남균

주석

1) 소장에는 처분일이 "2016. 1. 27."로 기재되어 있으나, 징계의결통보(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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