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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9.19. 선고 2018구합601 판결
세무사징계처분취소
사건

2018구합601 세무사징계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강규

피고

기획재정부장관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9.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27. 원고에게 한 세무사 직무정지 1년 및 과태료 600만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1. 세무사 등록을 마치고 광주 동구 B건물 C호에서 세무사 D사 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E 외 11명의 의사들이 공동 운영하는 종합병원인 F병원(이하 'F병원'이라 한다)의 2014년, 201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 및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7. 4. 28.부터 2017. 5. 25.까지 F병원(E 외 11명)에 대한 2012~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개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E 외 11명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 없는 고객관리비 1억 1,000만 원을 허위확인하였고,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검토를 소홀히 하여 증빙 없는 고객관리비 4억 원을 계상하여, 같은 금액을 성실신고 허위확인하으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 5,200만 원을 탈루하게 하였다고 판단하고, 2018. 2. 2.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세무사 징계요구서

3. 징계사유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

- 수임납세자의 '14, '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없는 가공경비(고객관리비)를 계

상하여 510백만 원을 성실신고 허위확인하였으며,

- '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백만 원을 탈루하여,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를 위반함

5. 첨부

세무사징계요건 검토서 1부

세무사징계요건 검토서

5. 징계양정: 직무정지 1년 및 과태료 600만 원

- (성실신고허위확인) '14년, '15년 귀속 병원 E 외 11명의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서 상

고객관리비 510백만 원에 대해 적격증빙 등을 수취하지 않았으나, 검토표 상 동 금액을

적격증빙 수취금액으로 허위확인한 바, 세무사징계양정규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직무정지 1년 처분 요구

- (부실기장) '15년 귀속 F병원 E 외 11명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함에도 대금지급증빙 등의 확인 없이 병원 회계책임자의 말을

근거로 가공경비 400백만 원을 계상, 종합소득세 152백만 원을 탈루하여

세무사징계양정 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과태료 600만 원 처분 요구

라. 세무사징계위원회는 2018. 4. 27. 원고에 대해 '세무사 직무를 수행하면서 증빙 없는 고객관리비 등을 증빙서류 확인 없이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 신고확인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세무사법 제12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라는 이유로 직무정지 1년(2018. 6. 1.부터 2019. 5. 31.까지) 및 과태료 600만 원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8. 5. 4. 원고에게 위 의결과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 사건과 관계된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2조(양정기준)

① 법 제2조의 세무사의 직무 및 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양정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연도 탈루세액이 납

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이거나, 단순 계정오류로서 제3자

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무기장·부실기장·세무조정

가. 탈루세액 3억 원 이상 : 직무정지 1년 직무정지 2년

나. 5,000만 원 이상 : 직무정지 2월 1년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 5,000만 원 미만 : 견책 직무정지 2월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한 경우(허위확인금액

에서 특이사항을 제외)

가. 허위확인금액 5억 원 이상 : 직무정지 1년 직무정지 2년

나. 1억 원 이상 : 직무정지 3월 ~ 직무정지 1년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 1억 원 미만 : 견책 ~ 직무정지 3월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3조(경감적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정기준을 낮추어

적용할 수 있다.

1. 세무업무 등에 대한 표창경력이 있는 경우

가.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이상의 표창경력: 양형의 2분의 1 범위내 경감

나. 국세청장 표창 또는 이와 유사한 표창경력: 양형의 4분의 1 범위내 경감

2. 사안이 경미 또는 불가피하고 고의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양형의 2분

의 1 범위 내 감경

제6조(경합)

2이상의 의무위반으로 징계처분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양정한다.

4. 각 의무위반사항이 직무정지와 과태료에 해당하여 경합하는 경우

: 각 의무위반사항에 대한 직무정지와 과태료를 병과하여 적용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 5, 6, 을1~3, 9,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징계사유 부존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징계사유, 즉 원고의 부실기장 및 성실신고 허위확인에 따른 성실의무위반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1) 기장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 F병원의 2014년도, 2015년도 소득세신고의 기초자료 기장 사무는 F병원 소속 회계담당직원이 자체적으로 수행하였다. 원고는 F병원의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확인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기장업무를 수임하여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F병원의 고객관리비 지출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적격증 빙이 있다고 본 원고의 판단은 성실신고 '허위'확인에 해당하지 않음

가) F병원은 고객관리비를 지출하면서 작성한 '지출명세서'라는 형태의 서식에 지급처, 지급금액, 지급을 책임진 내부 원장들, 지급일자 등을 기재하여 보관하였고, 광주지방국세청에게도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광주지방국세청은 그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지출증빙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고객관리비 전액을 가공경비로 평가하였고,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었다.

나) 위 고객관리비는 상당 부분 광고선전비로 평가되어야 함에도 광주지방국세청이 이를 모두 접대비로 추정한 것은 위법하다.

다) F병원은 실제로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고객관리비를 지출하였는데, 그 상대방은 사업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개인들로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F병원이 위와 같은 지출에 대한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서 정한 증빙보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설령 고객관리비 지출에 관한 증빙이 없다고 보더라도 실제로 F병원이 그와 같은 지출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단순히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위 비용이 필요경비에 불산입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판단은 잘못이다.

3) 법령해석의 차이에 불과고객관리비를 접대비로 본 광주지방국세청의 해석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광주지방국세청 간 해석의 차이에 불과하다. 즉, 성실신고확인 과정에서 질문조사권이 없는 세무사인 원고 입장에서 나름대로 법령해석을 하여 고객관리비를 광고선전비로 판단하고 지출명세서를 갖추어 증빙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한 이상, 이를 성실의무위반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4) 성실신고확인서 검토표 작성 관련

피고는 성실신고확인서 검토표 작성시 고객관리비가 적격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라면 '적격증빙제외란'에 기록하여야 함에도 적격증빙란에 기재한 것이 그 자체로 성실신고 허위확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서 있다. 그러나 적격증빙제외란에 기재할 고객관리비 5억 1,000만 원을 착오로 적격증빙란에 기재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F병원에 대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점, 고객관리비 5억 1,000만 원은 세법상 부적격증빙이 아니라는 점, 광고선전비 지출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는 점, 광고선전비에 대하여 특별히 어떤 증빙을 갖추라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F병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1억 5,200만 원을 탈루시키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바,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1)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사정들과 더불어 원고가 국세칭에서 재직할 당시 성실히 근무하여 훈장 및 표창을 받았고, 세무사로서의 업무도 성실히 수행해왔으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의무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

2) 원고의 2014년도 및 2015년도 성실신고 허위확인 행위는 각 연도별로 2개의 성실신고 허위확인 행위가 별개로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 각 행위는 각각 허위확 인금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를 전제로 세무사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2014년도, 201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각 성실신고 허위확인금액을 합산하여 허위확인금액 5억 원 이상의 의무위반이 성립함을 전제로 징계양정을 함에 따라 과중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졌다.

3. 관련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제 1조의2),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소득 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제2조 제3호, 제8호),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제12조).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고(제160조 제1항),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소정의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제160조의2 제2항).

한편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 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소득세신고 전에 조세전문가로부터 회계 및 세무처리의 적정성을 검증받게 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사전에 불성실신고를 예방하고 세무조사 행정능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위와 같은 세무사법, 소득세법 규정 및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납세자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세무사는 세무전문가로서 단순히 납세자의 요구대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납세자에게 적절한 조언을 하고, 법령에 어긋나는 납세자의 요구는 거부하는 등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요구하는 내용이 관련 법령에 비추어 그 적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세무사가 세무전문가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납세자의 요구대로 조세 신고를 위한 장부를 작성하고, 작성된 장부의 내용대로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세무사법 제12조가 정하고 있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갑4, 6, 8-1~8-6, 을3, 6, 7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F병원은 2014. 1.부터 2015. 12.까지 원고에게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기간 매달 15일에 F병원에 위 100만 원을 기장료로 받았다는 내역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② F병원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고객관리비 지출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F병원은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각 고객관리비 구분 (1. 원장님 경조사비, 2. 원장님 지인 입원환자 병문안비, 3. 병원주변 노인회, 부녀회 협찬비, 4. 2015년도 계약종합검진 회사 관리비, 5. 2015년 G단체 경조사비 지출내역, 6. 지인병원 위로금 지급내역)별로 지급상대방과 지급액수 등이 기재된 표를 제출하였는데(이하 위 지출내역과 각 표를 통틀어 '이 사건 지출명세서'라 한다), 그 구체적인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는 첨부되지 않았다.

③ 원고는 2015. 6. 30. F병원의 2014년 귀속 성실신고확인서 중 〈첨부 1) 성실 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중 4.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등 검토, 가. 표준손익계산서 항목에서 '광고선전비 당기계상액 40,551천 원(적격증빙 수취의무 제외: 건당 3만 원 이하 192천 원, 기타 3,923천 원 / 적격증빙 수취의무 36,436천 원, 적격증빙 36,336천 원, 적격증빙 외의 증빙 100천 원)'으로 기재하고, 첨부 2) 성실신고확인 결과 특이사항 기술서의 적격증빙비용 항목 전부에 대해 특이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기제한 후, '제시된 자료 및 증빙에 의하여 확인한바 당기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 제반 신고내용 적정함'이라는 종합의견을 기재하였다.

④ 원고는 2016. 6. 29. F병원의 2015년 귀속 성실신고확인서 중 〈첨부 1) 성실 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중 4.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등 검토, 가. 표준손익계산서 항목에서 '광고선전비 당기계상액 33,143천 원(적격증빙 수취의무 제외건당 3만 원 이하 55천 원, 기타 4,331천 원 / 적격증빙 수취의무: 28,756천 원)'으로 기재하고, 첨부 2) 성실신고확인 결과 특이사항 기술서의 적격증빙비용 항목 전부에 대해 특이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한 후 '제시된 자료 및 증빙에 의하여 확인한바 당기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 제반 신고내용 적정함'이라는 종합의견을 기재하였다. ⑤ F병원의 2015년도 고객관리비 내역 중 '1. 원장님 경조사비'의 경우 E 등 10명의 원장에게 월 30만 원씩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특별히 누구에게 사용되었는지는 기재되지 않았다. '2. 원장님 지인 입원환자 병문안비' 역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병비가 지출된 것인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3, 병원주변 노인회, 부녀회 협찬비', '4. 2015년도 계약종합검진 회사 관리비'은 모두 일률적으로 금액이 20만 원으로 동일하며 구체적인 지급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6. 지인병원위로금 지급내역'의 경우 세부내역에는 '직원 상여금 지급내역'으로 기재되어 있고, 역시 지급 여부, 상대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⑥ 광주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지출명세서에 제시된 내역 중 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본 결과 노인회, 부녀회 자체가 조직되지 않았거나 F병원으로부터 분기마다 협찬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3)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F병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에 있어 세무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업무와 무관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등 부실기장을 하고, 부실하게 기장된 내용을 토대로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세무사법 제12조에 규정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가 2014. 1.부터 2015. 12.까지 F병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내역이 '기장료'라는 점에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F병원의 기장업무를 처리 하였고, F병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F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의 경우 관행적으로 병원 관계자가 자체적으로 기초적인 기장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F병원으로부터 매달 받은 100만 원의 실제 명목은 세무자문의 대가인 고문료임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과정에서 그 내역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7, 11-1, 13-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F병원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객관적 내역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또한 갑11-2에 따르면 원고가 2007년경 F병원과 세무자문을 해주는 대가로 매달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세무자문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자문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F병원의 회계책임자가 기본적인 기장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수수한 돈의 세금계산서상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명목이 '기장료'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F병원을 위하여 매달 처리하는 세무업무의 범위에는 병원 관계자가 자체적으로 기장한 내용에 부실함이 없도록 관리하는 책임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적어도 위 기간 F병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 대리를 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데, 세무조정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각 계정과목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므로 이때 증빙이 없는 필요경비에 대해서 이를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손금산입한 이상 징계양정 규정 제2항 제3호에서 부실기장에 준하는 위법행위로 정한 세무조정에 따른 조세탈루행위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F병원의 기장업무를 원고가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공경비 계상에 대한 성실의무위반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지출명세서가 F병원이 2015년도에 지출한 고객관리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출명세서는 지급대상, 지급자, 지급액, 지급금액만 나와 있을 뿐,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도 첨부되어 있지 않고, 지출처가 명확히 기재된 것도 아니며, 금융거래내역도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지출명세서가 소득세법 제160조에서 정한 소득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지출명세서만으로 고객관리비용이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실제 지출되었음이 증빙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3. 병원주변 노인회, 부녀회 협찬비 내역 중 일부 아파트의 노인회, 부녀회가 조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 경조사비의 경우 그 발생이 규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에도 각 원장마다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작성된 점을 더하여 보면 고객관리비를 가공경비라고 본 세무당국의 판단은 수긍이 간다.

소득세법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로 하여금 반드시 세무사 등에게 사업소 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강제함으로써 세무사 등은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는 이익을 누리고 있고, 세무사법 제12조에서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무대리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20조 제7호는 성실신고에 관하여 거짓으로 확인한 때뿐만 아니라 '불성실하게' 확인한 때 역시 세무사법 제12조에 의한 성실의무위반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사인 원고로서는 장부와 증명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되는 사업소득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필요경비로 계상된 각 항목에 대하여 적격증빙이 갖추어졌는지 정확히 확인할 의무도 있으므로, F병원이 고객관리비를 지출했다는 근거가 이 사건 지출명세서 밖에 없었다면, 납세자가 실제의 거래와 달리 허위의 내역을 제공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품고, 납세자에게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지출증명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만 성실신고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절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원고는 고객관리비 지출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위 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성실신고에 해당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로써 가공경비의 계상 및 그에 따른 소득세탈루 등과 같은 위법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은 불성실 내지 허위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고객관리비가 광고선전비로서 소득세법상 지출 증빙 수취의무 대상이 아니고, 증빙이 없다고 해도 실제 지출이 된 이상 손금산입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해 소득세탈루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공경비'라 할 수 없다거나, 세무사에게는 세무대리 의뢰인이 제공한 서류의 진위를 파악할 질문조사권이나 확인수단이 없기 때문에 납세자의 주장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들은 세무전문가로서 객관적·독립적 지위에서 책임 있게 세무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세무사의 사명과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원고는, 피고가 고객관리비를 접대비로 판단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를 접대비가 아니라 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는지, 그 경우 어느 정도의 증빙이 필요한지에 관한 원고의 판단은 법령해석에 관한 견해 차이에 불과한 것이어서, 성실의무위반 여부를 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병원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지출하였다는 고객관리비 5억 1,000만 원은 실제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가공경비로 밝혀진 금액으로, 피고는 이를 계상하여 기장하고 이를 반영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을 한 원고의 행위를 성실의무위반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지, 고객관리비를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로 본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다. 또한 광고선전비라고 보더라도 그에 대해 이 사건 지출명세서만으로 증빙자료가 갖추어졌다고 본 원고의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한 견해 차이를 넘어 명백히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앞서 본 것처럼 고객관리비의 경우 증빙자료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성실신고확인서 중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등 검토표를 작성할 때 이를 적격증빙 수취의무란에 기재해서는 안 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를 적격증빙 수취의무란에 기입하면서 적격증빙이 된 것으로 기재하였다.

이는 원고가 세무전문가의 지위에 있음을 고려할 때 단순 착오의 결과로 보기 어려울 뿐더러, 설령 착오에 기한 것이라 해도 불성실 내지 허위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세무사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세무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하는바, 원고에게는 이러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높은 수준의 업무 성실성이 요구된다.

②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이하 '징계양정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본문은 '법 제2조의 세무사의 직무 및 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양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 나목에서 '무기장·부실기장 · 세무조정'의 경우로서 '탈루세액 5,000만 원 이상(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직무정지 2월에서 1년까지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5호 가목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한 경우(허위확인금액에서 특이사항을 제외)'로서 '허위확인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직무정지 1년에서 2년까 지'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징계양정기준 제6조 제4호는 각 의무위반사항이 직무정지와 과태료에 해당하여 경합하는 경우 각 의무위반사항에 대한 직무정지와 과태료를 병과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징계양정규정 가운데 성실신고 허위 확인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되는 '허위확인금액'의 경우, 종합소득세의 과세단위인 사업연도별로 수 개의 의무위반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각 연도별 허위확인금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양정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포탈범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회수를 기준으로 하고, 소득세포탈범은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마다 1죄가 성립하기는 하나(대 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죄수 판단의 기준이 불성실한 성실신고확인 또는 허위확인에 따른 세무사의 성실의무위반 및 그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 해석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징계양정규정 어디에서도 징계대상이 되는 불성실한 성실신고확인 또는 허위확인에 기한 의무위반행위가 사업연도별로 각각 성립한다고 해석할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복수의 의무위반행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동종 의무위반사항의 비위 정도를 따진 다음 서로 다른 의무위반사항 사이에 경합 기준(제6조)에 따라 판단하면 족한 것이어서, 성실신고 허위확인이라는 동종 의무위반행위의 비위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징계대상자인 세무사가 저지른 허위확 인금액을 납세자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나누지 말고 모두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양정기준상 '허위확인금액'은 징계대상자인 세무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성실신고 허위 확인을 한 경우 연도별 허위 확인금액 전체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부실기장으로 인해 탈루된 F병원의 2015년도 종합소득세가 1억 5,200만 원인 사실, 원고가 2014, 2015년도에 작성한 F병원의 종합소득세 관련 성실신고확인서에 따른 허위확인금액의 합계가 5억 1,0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원고의 부실기장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정한 처분기준 범위 내인 과태료 600만 원, 성실신고 허위확인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규정 제2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처분기준 범위 내인 직무정지 1년의 각 처분을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규정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연도별 허위확인금액을 별도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연도별 의무위반행위마다 위 기준상의 상한인 1년의 직무정지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 기준을 벗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징계양정규정 제3조 제1항은 징계의 경감사유로 '세무업무 등에 대한 표창경력이 있는 경우'(제1호), '사안이 경미 또는 불가피하고 고의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다. 갑15에 따르면 원고가 광주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한차례의 훈장, 세차례의 표창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원고가 세무공무원 신분에서 받은 것으로 세무사로서 세무업무에 종사하면서 받은 표창에 해당하지 않고,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가 경미 또는 불가피하거나 고의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에게는 징계양정규정이 정한 경감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④ 원고는, F병원에 대한 2014년도, 201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에 고객관리비에 관하여 적격증빙이 있는 것처럼 기재된 것은 단순 착오에 불과하므로,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의 세무사 경력이 비교적 짧지 않은 점, ① 성실신고확인서상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고객관리 비용 등이 5억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 원고가 세무사로서 F병원의 장부와 증명서류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금액(=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의 적정성을 성실하게 검증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F병원으로부터 받은 고객관리비 내역서 등은 적격증빙자료는 물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도 해당하지 않아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 자체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 착오나 오기에 의하여 이 사건 성실신고확인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6) 앞서 본 것처럼 소득세법 제70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조세전문가로부터 회계 및 세무처리의 적정성을 검증받게 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사전에 불성실신고를 예방하고 세무조사 행정능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등을 그 직무로 하는 원고로서는 F병원이 제출한 이 사건 지출명세서 등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F병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성실신고확인을 거절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F병원 측 요구에 따라 510,000,000원 상당의 가공경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다음, 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함으로써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약 152,000,000원을 탈루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비위행위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그 비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⑥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의 도모를 위한 세무사제도 확립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교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기권

판사강창효

판사이창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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