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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7 2015구합50337
징계처분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세무사 직무정지 9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년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여 구 세무사법(2012. 1. 26. 법률 제11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1995. 1. 3.부터 부산 사상구 B빌딩 301호에서 ‘A공인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세무대리업무를 하여 왔다.

나. C는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이다.

다. 원고는 C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하여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북부산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라.

북부산세무서장은 C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C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 복리후생비 33,388,927원 등 합계 433,738,000원이 적격증빙이 없음에도 경비로 계상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그 중 423,673,596원은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인건비 지출로 확인되어 경비로 추인하였으나, 나머지 10,064,404원에 대하여는 경비지출을 부인하여 2011년 종합소득세 3,522,541원(가산세 2,358,144원)을 C에게 추가로 부과하였다.

마.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4. 8. 18. 피고에게 원고가 적격증빙 없는 433,738,000원을 경비로 계상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에 있어 허위확인을 하였고, 부실기장으로 종합소득세 3,522,541원을 탈루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세무사법 제12조 소정의 성실의무위반[성실의무 위반(성실신고 불성실ㆍ허위 확인), 진실은폐ㆍ허위진술(부실기장)]을 징계사유로 적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바. 피고는 2014. 12. 12. 세무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세무사징계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부실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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