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구합1345 탐사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장
변론종결
2014. 5. 16.
판결선고
2014. 6. 2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탐사권 소멸등록 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탐사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25. '등록번호(광업지적) : B(C), 광종 : 규석, 존속기간 2012. 1. 26. ~ 2019.1.25., 광구 소재지 : 강원 평창군 D면, E면, F면, 탐사권자 : 원고'인 탐사권(이하 '이 사건 탐사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탐사권설정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5.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광업법 제40조에 따라 탐사권설정의 등록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탐사계획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업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탐사권의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3. 1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탐사권 소멸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탐사권 소멸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광업등록령상 등록말소의 말소등록 즉 말소회복등록을 청구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급부를 구하는 것인 바 (대법원 1966. 4. 6. 선고 65누145 판결 참조), 이러한 의무이행소송은 법원에 대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지워줄 것을 구하는 소송 유형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탐사권 소멸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뿐만 아니라 광업권은 광업출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광업권 부여의 허가처분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고, 허가처분이 되면 광업법 제38조, 광업등록령 제13조 이하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광업원부에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으며, 광업법 제39조에 의하면, 동조 소정의 각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업권은 광업원부에 등록이 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광업원부에의 등록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광업권부여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한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등록행위 자체가 광업권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이하에서는 피고가 2013.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탐사권의 등록취소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광업법 제40조에 탐사권설정의 등록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탐사계획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광업탐사원부에 소멸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탐사권설정 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도 탐사계획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탐사권설정 등록일인 2012. 1. 25.로부터 1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원고의 탐사 계획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이 사건 탐사권의 등록취소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광업법 제40조는 "탐사권자는 탐사권설정의 등록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탐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광업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탐사권자가 '제40조를 위반하여 탐사계획의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탐사권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탐사권설정 등록일인 2012. 1. 25.부터 1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탐사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이상, 광업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탐사권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광업탐사원부에 소멸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탐사권설정 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도 탐사계획신고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은 광업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제40조의 법문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도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광물자원은 공업의 근간으로 쓰여지는 기초자원으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반면 국토상에 유한하게 편재 부존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관여 아래 광업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일단 광업권이 설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 조속하게 광물자원을 개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광업권의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그로써 달성하고자 공익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크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탐사권 소멸등록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주영
판사박필종
판사허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