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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3. 선고 2015구합10483 판결
광권(탐사권설정)출원각하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10483 광권(탐사권설정)출원각하처분취소

원고

1. A

2. B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5. 12. 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목록 기재 각 광업권(탐사권) 설정출원 각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4. 10. 7.부터 2014. 12. 9.까지 사이에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 은, 동, 희토류에 대한 광업권(탐사권) 설정출원을 하였는데, 광업등록사무소장은 2015. 4. 8.부터 2015. 6. 10.까지 사이에 원고들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광상설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광업권(탐사권) 설정출원을 각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보건대, 광업등록사무소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광업법 제96조, 광업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광업권 설정출원의 각하권한을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광업등록사무소장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로 지정한 대한민국은 피고적격이 없어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보더라도, ① 광업법 제15조 제2항,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하는 자는 광상설명서를 광업권 설정출원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광업법 시행령 제10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업출원인이 광업권 설정출원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광상설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각하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청에게 출원을 각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② 광업등록사무소장이 원고들의 탐사권 출원 당시 원고들에게 교부한 '출원 유의사항'에는 6개월 이내에 광상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출원이 각하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이 출원시부터 6개월 이내에 광상설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광업권 설정출원이 각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할 뿐이고,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 점(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내용 등을 사전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광업권을 출원하였으나 그에 따른 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출원을 각하한 처분이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1), 따라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이 정한 사전통지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을 종합하여 보면, 광업등록사무소장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들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한창

판사이도행

판사김정철

주석

1)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 참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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