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광업권소멸등록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지적 광종명 면적 (ha) 광업권 존속기간 B 전남 해남군 E 전남 진도군 F 우수영 C 소단위 2, 4 석회석 74 2009. 7. 23.~2029. 7. 22. 가.
원고는 2009. 7. 22.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 등록을 하였고, 2009. 9. 28. 이 사건 광업권에 조광권 설정(조광권등록 D)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20. 원고에게 ‘원고가 광업법 제41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탐광실적의 인정을 받아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광업법 제35조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광업권을 등록취소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소멸등록 하였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5. 11. 12.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그 재결서는 2015. 11. 1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광업권소멸등록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광업권소멸등록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광업등록령상 등록말소의 말소등록, 즉 말소회복등록을 청구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급부를 구하는 것인바(대법원 1966. 4. 6. 선고 65누145 판결 참조), 이러한 의무이행소송은 법원에 대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지워줄 것을 구하는 소송 유형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광업권소멸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