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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광업등록령

[시행 2015.04.07.] [대통령령 제26188호 2015.04.07.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5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1조의 2 (등록관청)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광업등록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28.]
제2조 (등록한 권리의 순위)

동일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등록한 순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3조 (부기등록과 가등록의 순위)

① 부기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부기등록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록 순서에 따른다.

②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2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4조 (광업 원부 등)

① 광업 원부는 광업탐사원부와 광업채굴원부로 구분한다.

② 광업탐사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광업채굴원부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광구(鑛區)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광구도에 관하여는 광구도대장을, 조광권에 관하여는 광업조광원부를,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광업신탁원부를 두고 광업원부의 일부로 한다.

④ 광업신탁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광업조광원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광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광상도는 광구도의 일부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5조 (광구도대장)

광구도대장은 등록번호의 순위에 따라 편철(編綴)하고, 광구도에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과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적고 면수(面數)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6조 (등록접수부)

등록접수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년 작성하고, 접수번호를 갱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7조 (등록장부 등의 비치)

등록에 관하여는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광구도대장 및 등록접수부 외에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광업등록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신청서ㆍ촉탁서 및 부속서류철

2. 통지부(通知簿)

3.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또는 광구도대장의 등본 발급과 그 열람에 관한 청구서철

4. 직권에 의한 등록사건부

[전문개정 2010. 12. 28.]
제8조 (원부 등의 보존)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광구도대장 및 등록접수부는 영구 보존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9조 (멸실 원부 등의 작성)

①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나 광구도대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원부는 멸실 전의 원부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원부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록의 등본을 등록명의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원부의 작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10조

삭제  <1981. 8. 20.>

제11조 (등본의 작성)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및 광구도(이하 “원부”라 한다)의 등본은 원부와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하고 그 끝에 원부의 등본임을 적은 후 소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12조 (불필요한 사항의 제외)

① 원부의 등본은 청구에 따라 말소된 등록 또는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데에 필요 없는 등록을 제외하고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원부의 등본임을 나타내는 인증문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3장 등록절차
제1절 통칙
제13조 (신청주의)

① 등록은 법령에 따라 소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

②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신청에 의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14조 (신청자)

① 등록은 등록권리자(등록으로 법률상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와 등록의무자(등록으로 법률상 불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15조 (표시변경 등의 신청)

① 판결이나 재결{「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결을 말한다}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로 인한 등록과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의 탈퇴등록 또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 표시변경의 등록은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16조 (회복 등의 등록)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소하였을 때 또는 취소처분의 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 또는 회복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16조의 2

삭제  <2001. 12. 31.>

제17조 (소멸등록)

①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채굴권설정의 등록이 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탐사권의 소멸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18조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표시변경 등록)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등록 또는 「광업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광구도의 경정등록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그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표시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19조 (등록의 촉탁)

관공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을 촉탁할 때에는 촉탁서에 그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1. 처분 제한의 등록

2. 공매처분으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등록

[전문개정 2010. 12. 28.]
제20조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①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7.>

1. 신청서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ㆍ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4.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5. 본인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등록의무자가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

나.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다. 등록의무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② 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제1항제2호의 서면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④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이 있는 판결일 때에는 제1항제3호의 서면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3호의 서면을 필요로 할 때에 그 제3자로 하여금 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함으로써 그 문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⑥ 등록신청인이 국가일 때에는 제1항제4호의 서면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⑦ 소장은 이 영에 따른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 1. 6.>

[전문개정 2010. 12. 28.]
제21조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①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 신청인ㆍ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광종명(鑛種名), 광구 소재지, 광업지적

2.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등록번호

3. 등록신청인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4. 대리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신청할 때에는 그 주소, 성명

5. 등록원인과 그 발생 연월일

6. 등록의 목적

7. 신청 연월일

② 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22조 (대위등록)

①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서면과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항과 채권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과 그 대위원인을 적고 채권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23조

삭제  <2010. 12. 28.>

제24조 (광업권 등의 이전등록)

①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로 인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②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그 중 1명 또는 여러 사람이 상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서면 외에 다른 상속인의 승낙서 또는 상속의 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1.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이거나 그 밖의 일반승계인인 경우

2. 등록명의인이 그 명의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3.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의 탈퇴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2. 28.]
제25조 (2개 이상의 광구에 대한 저당권설정)

① 2개 이상의 광구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원인이 동일할 때에만 하나의 신청서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광업권 또는 저당권 처분제한의 등록 또는 그 말소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26조 (접수부의 기재사항)

① 등록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등록접수부에 등록의 목적, 등록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고, 신청서에도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접수번호는 접수의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인다. 다만, 동일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저당권에 대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번호를 붙인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고 그 외에는 인원수만 적는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27조 (등록신청의 수리의 거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4. 7.>

1. 사건이 등록할 것이 아닌 경우

2. 신청서가 서식의 중요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

3. 신청서에 적은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저당권의 표시가 광업 원부 또는 광업조광원부와 맞지 아니하는 경우

4. 제24조제3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적은 등록신청인의 표시가 광업 원부 또는 광업조광원부와 맞지 아니하는 경우

5. 신청서에 적은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맞지 아니하는 경우

6. 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7. 등록명의인 명의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8.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자필 서명이 신분증 사본의 자필 서명과 다르거나, 신분증의 주소가 광업 원부의 주소와 다른 경우

9. 제20조제1항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신청서의 인감 또는 서명과 각각 다른 경우

[전문개정 2010. 12. 28.]
제28조 (등록)

등록은 접수번호 순서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29조 (광업 원부의 기재사항)

① 광업 원부의 등록번호란에는 광업 원부에 등록하는 순서로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표시란에는 광업권의 표시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적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사항을 적은 순서로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③ 사항란은 갑구ㆍ을구로 구분한다.

④ 갑구 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을구 사항란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적으며,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사항을 적은 순서로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⑤ 광업 원부에 신탁으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끝에 광업신탁원부의 신탁번호를 적어야 한다.

⑥ 광업 원부에 광업권 소멸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광업조광원부와 광업신탁원부에 말소원인을 적고, 광업조광원부의 등록번호 및 표시와 광업신탁원부의 신탁번호 및 신탁권리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⑦ 조광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광업채굴원부의 표시란에 조광권의 등록번호와 조광권이 설정된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⑧ 광업조광원부에 소멸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광업채굴원부의 표시란에 조광권이 소멸된 사실을 적고 제7항에 따른 기재사항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30조 (광업신탁원부의 기재사항)

① 광업신탁원부의 신탁번호란에는 신탁원부에 등록하는 순서로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신탁권리란에는 신탁광업권의 표시와 그 변경ㆍ소멸 또는 신탁의 종료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사항란에는 신탁의 설정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고, 제목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의 제목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30조의 2 (광업조광원부의 기재사항)

① 광업조광원부의 등록번호란에는 광업조광원부에 등록하는 순서로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표시란에는 조광권의 표시ㆍ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항과 조광권의 존속기간을 적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사항을 적은 순서로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③ 사항란에는 조광권의 설정ㆍ변경ㆍ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따른 이전 및 공동조광권자의 탈퇴등록에 관한 사항을 적고,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사항을 적은 순서로 번호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31조

삭제  <2010. 12. 28.>

제32조 (표시란과 사항란의 기재)

① 표시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의 목적,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등록 연월일을 적고, 담당 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등록원인 및 그 발생 연월일, 등록의 목적, 그 밖에 등록하여야 할 권리에 관한 사항과 등록 연월일을 적고, 담당 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22조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사항란에 제2항의 기재사항 외에 채권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과 대위원인을 적어야 한다.

④ 제72조 또는 제79조제2항의 대위신청으로 등록을 할 때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33조 (신탁권리 표시란 등)

① 광업신탁원부의 신탁권리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의 목적과 신탁광업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적고, 담당 공무원이 날인한 후 가로줄을 그어서 빈 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②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담당 공무원이 날인한 후 제목란과 사항란에 가로줄을 그어서 빈 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34조 (동일 순위번호)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동일한 접수번호를 적고 동일한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동일한 순위번호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35조 (등록 후의 표시란 구분)

표시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가로줄을 긋고, 사항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가로줄을 그어서 빈 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36조 (부기등록)

① 부기등록의 순위번호를 적을 때에는 주등록의 번호를 앞에 적고, 그 번호의 아래에 부기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등록의 순위번호 아래에 부기등록 번호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37조 (대표자 변경등록 등)

등록명의인의 명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록,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의 탈퇴등록 또는 그 대표자 변경의 등록은 부기(附記)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38조 (변경사항 등의 말소)

탈퇴ㆍ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등록으로 인하여 변경되거나 경정된 등록사항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39조 (행정구역 등의 변경)

①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나 광구도대장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표시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그 변경을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40조 (등록의 통지)

① 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과 등록을 마친 사유를 적고 소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할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직권으로 등록하였을 때에는 등록을 마친 사유를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설정하였거나 그 표시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광구 소재지, 등록번호, 광물의 명칭 및 광구의 면적,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존속기간ㆍ표시번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등록 연월일을 적은 서면에 등록 이유를 적고, 광구도를 붙여 소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타인의 광구와 중복된 광업권의 설정 또는 변경의 등록일 때에는 그 사실을 제4항의 서면에 적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발급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9조의 경우에는 제1항의 서면은 등록을 촉탁한 관공서에 송달하고, 그 관공서는 지체 없이 그 서면을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강제집행 또는 저당권의 행사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41조 (대위신청에 의한 등록의 통지)

① 제22조에 따른 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서면을 채권자에게 발급하고, 등록 이유를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72조 또는 제79조제2항의 대위신청으로 등록을 마쳤을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42조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경정등록)

①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2조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제72조 또는 제79조제2항의 경우에는 수익자ㆍ신탁관리인 또는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착오나 누락이 광업권 또는 조광권 표시의 등록에 관한 것일 때에는 직권으로 경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착오나 누락이 광업권 또는 조광권 표시 외의 등록에 관한 것일 때에는 등록의 경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을 때 또는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붙였을 때에만 부기로 경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43조 (회복등록의 신청)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상 이해 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붙여야 한다.

제44조 (회복등록의 기재)

①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한 후 그 회복등록을 할 때에는 새 등록용지의 등록번호란에 새로운 번호를, 그 아래에는 종전 등록번호를, 표시란에는 회복의 원인을 적고 그 소멸 전의 등록과 동일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신탁 종류의 등록을 한 후 그 회복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36조에 따라 경매된 채굴권의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을 때에는 채굴권의 소멸등록사항을 말소등록한 후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45조 (부기에 의한 회복의 등록 등)

제44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복등록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등록을 회복할 때에는 회복의 등록을 한 후 전에 말소된 사항을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사항의 일부가 말소되었을 때에는 부기로 다시 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46조 (새 용지의 기재)

① 등록용지의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 등록을 할 빈 자리가 없을 때에는 새 용지를 계속 사용하되, 새 용지의 등록번호란에는 이전 용지의 등록번호를 옮겨 적고, 그 왼쪽에 “제2”라고 적어 이전 용지의 뒷면에 편철하여야 하며, 이전 용지의 장수란에는 등록용지의 장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3”, “제4” 등 새 용지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광업신탁원부의 등록용지 중 제목란과 사항란에 빈 자리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용지를 편철하고 면수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47조 (문자 기재 등의 방식)

①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및 광업신탁원부에 등록을 하거나 신청서나 그 밖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수량ㆍ연월일 또는 번호를 적을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② 광업원부, 광업조광원부 및 광업신탁원부의 문자는 고칠 수 없다. 다만,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를 한 경우에는 그 문자 수를 난외(欄外)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날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삭제한 문자는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字體)를 남겨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2절 광업권 또는 조광권에 관한 등록절차
제48조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설정, 채굴권 또는 조광권의 존속기간 연장, 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의 허가나 인가를 한 경우에 그 허가 또는 인가에 대하여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소장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49조 (사망 등으로 인한 탈퇴 신청)

사망ㆍ파산 또는 성년후견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 탈퇴의 등록은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4. 7.>

[전문개정 2010. 12. 28.]
제50조 (대표자의 기재)

①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성명 위에 대표자임을 적어야 한다.

② 공동광업대표자 또는 공동조광대표자를 변경하였다는 신고가 있거나 소장이 그 대표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그 대표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대표자임을 등록한 후 전 대표자의 표시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51조 (권수 및 면수의 기재)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설정ㆍ변경 또는 광구도의 수정으로 인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 표시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표시란의 등록의 끝에 광구도대장의 권수와 면수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52조 (중복 광구의 기재)

① 광업권의 설정 또는 변경 등록을 할 때 다른 광구와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표시란에 그 중복된 광업권의 등록번호, 광종명 및 중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고, 중복관계가 있는 다른 광업권에 대해서는 그 등록용지의 표시란에 중복된 광업권의 등록번호, 광종명 및 중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다만,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로 인한 채굴권의 변경인 경우에는 갱도명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개의 광업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이와 중복되어 있는 다른 광업권의 등록용지의 표시란에 그 광업권이 소멸된 사유를 적고 소멸된 사항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제53조 (저당권설정의 등록)

① 저당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과 채무자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인에 변제기, 이자와 그 발생기ㆍ지급시기, 원본(元本) 및 이자의 지급장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채권이 조건부일 경우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根抵當)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원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는 사실과 채권의 최고액 및 채무자를 적어야 한다.

③ 추가 저당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이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채굴권의 등록번호와 광구 소재지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54조 (채무자의 주소 등의 기재)

저당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 저당권설정자가 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55조 (목적물의 가격 기재)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저당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목적물의 가격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56조 (채권의 일부 양도 등)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이 된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57조 (준용)

저당권 변경의 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4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58조 (순위 변경)

저당권 이전이나 순위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과 그 처분의 제한등록은 부기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59조 (공동담보)

① 2개 이상의 채굴권이 동시에 같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그 중 1개의 채굴권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의 등록을 할 때에는 그 채굴권의 등록용지의 을구 사항란에 다른 채굴권의 등록번호, 광구 소재지와 그 채굴권이 공동으로 저당권의 목적이 된 뜻을 적어야 한다.

② 추가 저당권설정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와 동일한 채권에 의하여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다른 채굴권의 등록용지의 을구 사항란에 추가 저당권의 목적인 채굴권의 등록번호, 광구 소재지와 그 채굴권이 공동으로 저당권의 목적이 된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60조 (저당권의 일부 소멸)

2개 이상의 채굴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그 중 1개의 채굴권이나 저당권의 소멸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다른 채굴권의 등록용지의 을구 사항란에 그 저당권이 소멸된 사실을 부기하고, 소멸된 사항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4절 소멸 및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제61조 (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소멸등록)

① 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광업권 소멸등록은 등록권리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공동광업권의 포기로 인하여 광업권 소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공동광업권자의 결의서나 이를 갈음할 만한 서면을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62조 (경매목적 범위에서의 채굴권 등의 존속)

①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채굴권에 관하여 채굴권의 포기로 인한 채굴권 소멸의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등록을 함과 동시에 경매목적의 범위에서는 그 채굴권이 존속한다는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②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경매신청이 있어서 이를 등록한 후에 촉탁에 의하여 그 신청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존속에 관한 기재는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③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굴권을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취소하고, 채굴권 소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63조 (사망으로 인한 저당권 소멸)

저당권이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그 밖의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64조 (등록의무자의 소재 불명)

① 등록권리자가 등록의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같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최고(公示催告)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권판결(除權判決)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신청은 신청서의 채권증서와 채권의 영수증 또는 「민법」 제360조에 따라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의 수령증서를 붙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65조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

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때에 그 말소에 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43조를 준용한다. 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광업권 소멸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 가등록을 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4. 7.>

[전문개정 2010. 12. 28.]
제66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이전등록)

제19조에 따라 공매처분으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등록이 촉탁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처분제한의 등록을 말소하며, 저당권의 등록이 있을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67조 (말소의 방법)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등록을 한 후 해당 사항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68조 (등록용지의 폐쇄)

①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할 때에는 표시란에 소멸의 원인을 적고,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표시, 표시번호와 등록번호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은 후 그 등록용지를 폐쇄한다. 다만, 저당권의 설정이 있을 때의 광업권의 포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취소로 인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제44조제3항에 따라 광업권의 이전등록을 할 때 또는 제62조제2항에 따라 광업권 존속의 기재사항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을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그 용지를 폐쇄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69조 (직권말소)

①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이 제27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록을 말소하고,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 및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7.>

② 제1항의 통지는 제22조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하고, 제72조 또는 제79조제2항의 경우에는 수익자ㆍ신탁관리인 또는 위탁자에게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5절 신탁에 관한 등록절차
제70조 (신탁등록의 신청인)

광업권의 신탁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전문개정 2012. 9. 21.]
제71조

삭제  <2012. 9. 21.>

제72조 (대위신청)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73조 (신탁등록 신청)

① 제70조에 따른 신탁등록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등록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1.>

② 제72조에 따라 수익자 또는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제22조를 준용하되,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등록의 목적이 된 광업권이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74조 (수탁자 변경)

①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광업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9. 21.>

[전문개정 2010. 12. 28.]
제75조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 등의 신청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7.>

1. 「신탁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2. 「신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3. 「신탁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4. 「공익신탁법」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공익신탁의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② 여럿인 수탁자 중 1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9. 21.]
제76조 (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① 신탁등록의 신청서에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1.>

1.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4.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5.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6.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7.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8. 「신탁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9.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0. 「신탁법」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1.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2.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3. 신탁의 목적

14.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15. 신탁종료의 사유

16. 그 밖의 신탁 내용

② 제1항의 사항은 광업신탁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5호,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적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지 아니한다.  <신설 2012. 9. 21.>

[전문개정 2010. 12. 28.]
제77조 (수탁자 선임 등의 등록 촉탁)

① 법원 또는 주무관청이 신탁관리인이나 수탁자를 선임하였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광업신탁원부에 그 사실을 등록할 것을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신탁을 변경하거나 주무관청이 신탁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9. 21.]
제78조 (직권등록)

제74조 또는 제75조의 경우에 광업 원부에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광업신탁원부에 그 뜻을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79조 (대위신청 시 첨부서류)

① 제74조, 제75조 및 제7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6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②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80조 (광업 원부 직권 부기)

제77조에 따른 수탁자 해임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광업 원부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81조 (신탁등록의 말소신청)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이 이전으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신탁등록의 말소신청은 그 이전등록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신탁의 종료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이 이전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81조의 2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이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록의 말소등록 및 새로운 신탁등록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과 동일한 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을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신탁등록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9. 21.]
제81조의 3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에 관한 광업권의 권리이전등록 신청인)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의무자로 한다.

[본조신설 2012. 9. 21.]
제81조의 4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에 관한 권리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2. 「신탁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

가.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을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나. 수탁자가 고유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을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다.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을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본조신설 2012. 9. 21.]
제81조의 5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①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광업권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제53조에 따른 기재사항이 다를 때에는 제53조에 따른 기재사항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는 광업신탁원부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 9. 21.]
제81조의 6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70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 제77조, 제79조, 제80조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5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 9. 21.]
제82조 (저당권의 신탁등록)

광업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신탁등록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제29조제5항ㆍ제6항, 제70조부터 제81조까지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9. 21.>

[전문개정 2010. 12. 28.]
제4장 가등록
제83조 (가등록 신청)

광업권의 이전 또는 저당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과 소멸에 관한 청구권을 보전(保全)하려는 경우에는 가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84조 (가등록 신청자)

① 가등록은 그 신청서에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붙여 가등록권리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등록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그 목적광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촉탁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正本)을 붙여 촉탁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가처분명령은 가등록권리자가 그 가등록원인을 소명(疎明)하였을 때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단서의 신청이 각하되었을 때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85조 (가등록 기재)

가등록은 등록용지의 해당 사항란에 하고 사항란에만 가로줄을 그으며, 그 아래쪽에 본등록을 할 만한 빈 자리를 남긴 후 순위번호란부터 사항란까지 가로줄을 긋는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86조 (본등록)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록 아래의 빈 자리에 본등록을 한다. 가등록의 말소신청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87조 (가등록의 말소)

①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붙였을 때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인도 가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88조

삭제  <2015. 4. 7.>

제89조

삭제  <2015. 4. 7.>

제90조

삭제  <2015. 4. 7.>

제5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특례
제91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 처리)

① 등록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항이 기록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등록사항을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전산광업원부”라 한다)를 제4조에 따른 광업 원부로 본다.

② 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광업 원부에 적혀 있는 등록사항을 전산광업원부에 기록(이하 “전산이기”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산이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전산광업원부에는 전산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 및 전산이기를 한 담당 공무원의 식별부호를 기록할 것

2. 종전의 광업 원부의 표시란에 등록사항을 전산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적고 날인한 후 이를 폐쇄할 것

[전문개정 2010. 12. 28.]
제92조 (전산광업원부 부본의 보관 등)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광업원부의 부본(副本)을 작성하여 소장이 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전산광업원부의 부본은 전산광업원부의 등록사항을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여 작성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93조 (전산광업원부의 복구)

① 전산광업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었을 때에는 전산광업원부의 부본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담당 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94조 (등록접수부의 특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등록접수부는 보조기억장치로 작성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95조 (전산광업원부 등본의 작성ㆍ발급 등)

① 전산광업원부의 등본은 전산광업원부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은 서면으로 작성하되, 그 끝에 전산광업원부의 등본임을 나타내는 인증문을 부기하고 작성 연월일과 담당 공무원의 표시를 적은 후 소장의 직인을 찍어야 하며, 각 장에 간인(間印)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산광업원부의 등본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록사항만 적어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효력이 있는 등록사항만 적어서 작성하였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 전산광업원부에 따라 등본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전산광업원부의 부본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④ 전산광업원부의 열람은 전산광업원부에 등록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전산광업원부의 등본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야 한다.

1. 탐사권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2. 채굴권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3. 조광권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⑥ 전산광업원부 등본에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할 때에는 말소와 관계되는 사항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96조 (담당 공무원의 식별부호)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소장은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부호를 미리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전산광업원부에 등록사무를 처리한 담당 공무원을 표시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97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 처리 시 용어의 사용기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영 중 “등록용지” 또는 “용지”를 “등록기록”으로, “담당 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를 “담당 공무원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로 본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98조 (기재된 문자에 관한 특례)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전산광업원부에 수량, 연월일 또는 번호를 기록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전산광업원부상에 있는 문자를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제47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원인, 담당 공무원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8.]
제99조 (그 밖의 전산광업원부 관리 및 등록사무 처리)

제91조부터 제98조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산광업원부의 관리와 등록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28.]
부칙 <대통령령 제5231호, 1970. 7. 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688호, 1973. 5. 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604호, 1975. 4. 25.>

이 영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927호, 1975. 12. 31.>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885호, 1978. 3. 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령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10. 생략

11. 광업등록령 제1조중 “공업진흥청”을 “동력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로, 제11조중 “공업진흥청장”을 “광업등록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제16조의2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13조제1항, 제40조제1항ㆍ제4항, 제48조 및 제50조제2항중 “공업진흥청장”을 “소장”으로 하며, 별지 서식중 “공업진흥청”을 “광업등록사무소”로 한다.

12.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9068호, 1978. 6. 30.>

이 영은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447호, 1981. 8.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관계법령의 개정) ①광업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광업법시행령 제33조”를 “광업법시행령 제27조”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6조의2중 “광업법시행령 제46조의11제3항 및 동령 제46조의17제2항”을 “광업법시행령 제56조제3항 및 동령 제63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중 “광업법시행령 제32조”를 “광업법시행령 제26조”로 하고, “동령 제37조”를 “동령 제42조제3항”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4조제3항중 “광업법 제37조”를 “광업법 제41조”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기재의 문자) ①광업원부ㆍ광업조광원부ㆍ광업신탁원부와 광업계속작업원부에 등록을 하거나 신청서 기타 등록에 관한 서류에 수량ㆍ연월일 또는 번호를 기재할 때에는 일(壹)ㆍ이(貳)ㆍ삼(參)ㆍ십(拾)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광업원부ㆍ광업조광원부ㆍ광업신탁원부 및 광업계속작업원부의 문자는 이를 고칠수 없다. 다만,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를 한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며, 문자의 전후에 괄호를 한 후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삭제 문자는 이를 해독할 수 있게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 (설정 및 변경등록}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설정,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의 허가나 인가를 한 경우에 동 허가 또는 인가에 대하여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소장은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2조제1항중 “항도명”을 “갱도명”으로 한다.

제62조제2항중 “경매신립”을 “경매신청”으로, “신립등록”을 “신청등록”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법 제36조”를 “광업법 제40조”로 한다.

제68조제1항중 “광업법 제36조”를 “광업법 제40조”로 한다.

②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1155호, 1983. 6. 27.>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33>생략

<134>광업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및 제40조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중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135> 내지 <18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453호, 2001.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79호, 2002. 7.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광업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광업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한 광구도의 갱정 또는 동령 제42조제3항에 규정한 광종명의 갱정등록”을 “광업법 제3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광상부존광물의 등록 또는 광업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도의 갱정등록”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56호, 2007. 9.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광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광업법시행령 제27조에 규정한”을 “「광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중 “광업법 제3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9조제3항에 따른”으로, “광업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도의 갱정등록”을 “「광업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광구도의 경정등록”으로 한다.

제44 조제3항 중 “광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광업법」 제36조에 따라”로 한다.

제62조제3항 중 “광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광업법」 제35조에 따라”로 한다.

제68조제1항 단서 중 “광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35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광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제40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제99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10>부터 <17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950호, 2009. 12. 31.>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광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7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⑥부터 ㉟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57호, 2010. 12. 28.>

이 영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106호, 2012. 9.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신청하는 광업권에 관한 신탁등록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광업권에 관한 신탁등록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편성한 광업신탁원부는 이 영 시행 후에도 그대로 사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광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9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⑧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147호,  2015. 3.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제4호 중 “「신탁법」 제112조에 따라 주무관청이”를 “「공익신탁법」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188호, 2015. 4.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년후견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예고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마쳐져 있는 예고등록의 말소절차에 관하여는 제9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광업탐사원부
[별지 제1호의2서식] 광업채굴원부
[별지 제2호서식] 등록접수부
[별지 제3호서식] 광업신탁원부
[별지 제3호의2서식] 광업신탁원부
[별지 제4호서식] 광업조광원부
[별지 제5호서식] 전산광업원부등본 - 탐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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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전산광업원부등본 - 조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