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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28 2015누12586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신뢰보호원칙위반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3. 5. 31. 이 사건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2018. 11. 13.까지 연장해 줌으로써 위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는 이 사건 광업권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는 이 사건 광업권이 취소되지 않으리라고 신뢰하였음에도, 피고가 2013. 7. 22. 이 사건 광업권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광업법 제12조 제2항, 구 광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 연장허가’와 구 광업법 제35조 제1호, 제40조 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는 그 사유와 요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2013.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존속기간의 만료일까지는 이 사건 광업권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광업권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광업권 소멸등록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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