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4. 10. 7.부터 2014. 12. 9.까지 사이에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 은, 동, 희토류에 대한 광업권(탐사권) 설정출원을 하였는데, 광업등록사무소장은 2015. 4. 8.부터 2015. 6. 10.까지 사이에 원고들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광상설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광업권(탐사권) 설정출원을 각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광업지적 출원일자 출원번호 각하일자 C 2014. 10. 7. 탐사권 D 2015. 4. 8. E 2014. 10. 10. 탐사권 F 2015. 4. 13. G 2014. 10. 10. 탐사권 H 2015. 4. 13. I 2014. 10. 10. 탐사권 J 2015. 4. 13. K 2014. 12. 9. 탐사권 L 2015. 6. 10. M 2014. 12. 9. 탐사권 N 2015. 6. 10. O 2014. 12. 9. 탐사권 P 2015. 6. 10.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보건대, 광업등록사무소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광업법 제96조, 광업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광업권 설정출원의 각하권한을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광업등록사무소장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로 지정한 대한민국은 피고적격이 없어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보더라도, ① 광업법 제15조 제2항,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하는 자는 광상설명서를 광업권 설정출원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광업법 시행령 제10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