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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1. 2. 12. 선고 80나109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청구사건][고집1981민,137]
판시사항

1. 자백의 취소

2. 채권양도 통지의 효과

판결요지

1. 자백의 취소에 있어서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자백의 취소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2. 채권양도의 경우에 채무자는 양도인으로 부터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조판례

1963. 2. 28. 선고, 62다922 판결 (판례카아드 6764호, 대법원판결집 11①민123,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61조(19) 952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2,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1.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1.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 공성부분과 그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1980. 2. 3. 그의 피고에 대한 변제기 같은달 10. 의 돈 2,200,000원의 점포 매매잔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해 6. 7.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없다(원고는 위 소외인이 1980. 2. 5.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1은 그 기재의 피고 주소가 이사건 솟장기재의 피고의 주소와 상이하므로 그것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없다).

피고는, 소외 2가 피고가 계주가 되어 조직한 1979. 2. 17.자 5,000,000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하여 같은해 3. 17. 계금 4,500,000원을 수령하여 간후 1980. 2. 17.부터 월 300,000원씩의 계불입금 채무를 미납하여 위 계의 종료일인 1981. 2. 17.까지 피고가 받아야 할 계불입금 채권 3,900,000원이 있으므로 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2가 피고가 계주가 되어 조직한 위 5,000,000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원고는 원심 4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1980. 6. 16.자 준비서면에서 위 사실을 자백한 후 당심 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같은해 11. 13.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아래에서 믿지 않는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외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4호증의 1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과 원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낙찰계는 계주인 피고의 책임아래 운영되는 준소비대차식 계이고 소외 2가 1979. 3. 17. 위 계금 4,500,000원을 수령하여 간후 매월 17.에 계불입금 300,000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오다가 1980. 2. 17.분 부터 이를 미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없으면 채권양도의 경우에 채무자는 양도인으로부터의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소외 2가 위 계불입금 채무를 미납하기 시작한 1980. 2. 17.분 부터 피고가 위 채권양도 통지를 받기 직전인 같은해 5. 17.까지 4회분 합계 돈 1,200,000원에 한하여 이유있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위 계불입금 채무는 이사건 채권양도 이전에 동인이 피고로부터 받을 위 점포 매매계약금에서 이미 공제하여 전부 청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없다.(솟장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의 기재로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양수금 채권 2,200,000원중 1,200,000원 부분은 피고의 소외 2에 대한 위 계불입금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고 위 상계당하는 채권부분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청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계되고 남은 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변제기 다음날인 1980. 2.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된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다만 원판결이 위 지연손해금을 1980. 2. 10.부터 기산하고 있는 점에서 잘못은 있으나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안상돈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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